“무인단속 카메라 과태료 지자체로 환원해야”

입력 2025.03.12 (23:15) 수정 2025.03.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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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지자체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 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무인단속 카메라의 과태료 수입이 국고로 귀속하는 데다 일반 회계로 편입돼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건수는 62만 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335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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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단속 카메라 과태료 지자체로 환원해야”
    • 입력 2025-03-12 23:15:58
    • 수정2025-03-12 23:47:45
    뉴스9(울산)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지자체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 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무인단속 카메라의 과태료 수입이 국고로 귀속하는 데다 일반 회계로 편입돼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건수는 62만 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335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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