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에 임대료 최대 30만 원 지원
입력 2025.03.13 (10:00)
수정 2025.03.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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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 치를 일괄 지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적격 여부 심사 뒤 연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부터 임대료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 치를 일괄 지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적격 여부 심사 뒤 연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부터 임대료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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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소상공인에 임대료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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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3 10:00:09
- 수정2025-03-13 11:13:10

대전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 치를 일괄 지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적격 여부 심사 뒤 연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부터 임대료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 치를 일괄 지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적격 여부 심사 뒤 연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부터 임대료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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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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