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전세사기에도…경북도는 ‘뒷짐’
입력 2025.03.13 (10:06)
수정 2025.03.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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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산의 대학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이후, 경북의 전세사기 피해자만 47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경상북도와 일선 시·군의 지원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자치단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산의 한 빌라에서 4년 동안 전세로 살았던 석진미 씨.
지난해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석 씨가 경산시로부터 받은 지원 대책이라고는 수도 요금 납부를 미뤄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석진미/경산 전세사기대책위 공동위원장 : "지원을 받으려고 가보면 소득 재산이라든지 금융 재산, 이런 기준들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경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매 차익이 보증금에 한참 부족하다 보니,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전북 등은 이주비와 월세를 지원하고, 대구시도 예산 6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생활안정자금 최대 120만 원, 이주비 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도와 시·군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는 물론, 이주비 등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박채아/경북도의원 : "이사비조차도 굉장히 목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가장 최우선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지원이라고…."]
경북도는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생활 안정 지원금이나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거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74%는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최근 경산의 대학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이후, 경북의 전세사기 피해자만 47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경상북도와 일선 시·군의 지원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자치단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산의 한 빌라에서 4년 동안 전세로 살았던 석진미 씨.
지난해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석 씨가 경산시로부터 받은 지원 대책이라고는 수도 요금 납부를 미뤄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석진미/경산 전세사기대책위 공동위원장 : "지원을 받으려고 가보면 소득 재산이라든지 금융 재산, 이런 기준들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경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매 차익이 보증금에 한참 부족하다 보니,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전북 등은 이주비와 월세를 지원하고, 대구시도 예산 6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생활안정자금 최대 120만 원, 이주비 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도와 시·군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는 물론, 이주비 등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박채아/경북도의원 : "이사비조차도 굉장히 목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가장 최우선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지원이라고…."]
경북도는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생활 안정 지원금이나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거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74%는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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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3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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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산의 대학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이후, 경북의 전세사기 피해자만 47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경상북도와 일선 시·군의 지원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자치단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산의 한 빌라에서 4년 동안 전세로 살았던 석진미 씨.
지난해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석 씨가 경산시로부터 받은 지원 대책이라고는 수도 요금 납부를 미뤄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석진미/경산 전세사기대책위 공동위원장 : "지원을 받으려고 가보면 소득 재산이라든지 금융 재산, 이런 기준들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경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매 차익이 보증금에 한참 부족하다 보니,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전북 등은 이주비와 월세를 지원하고, 대구시도 예산 6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생활안정자금 최대 120만 원, 이주비 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도와 시·군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는 물론, 이주비 등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박채아/경북도의원 : "이사비조차도 굉장히 목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가장 최우선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지원이라고…."]
경북도는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생활 안정 지원금이나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거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74%는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최근 경산의 대학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이후, 경북의 전세사기 피해자만 47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경상북도와 일선 시·군의 지원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자치단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산의 한 빌라에서 4년 동안 전세로 살았던 석진미 씨.
지난해 집주인이 잠적하면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석 씨가 경산시로부터 받은 지원 대책이라고는 수도 요금 납부를 미뤄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석진미/경산 전세사기대책위 공동위원장 : "지원을 받으려고 가보면 소득 재산이라든지 금융 재산, 이런 기준들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경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매 차익이 보증금에 한참 부족하다 보니, 각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전북 등은 이주비와 월세를 지원하고, 대구시도 예산 6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생활안정자금 최대 120만 원, 이주비 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도와 시·군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는 물론, 이주비 등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박채아/경북도의원 : "이사비조차도 굉장히 목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가장 최우선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지원이라고…."]
경북도는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생활 안정 지원금이나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거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74%는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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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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