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2천%…불법 대부업 일당 구속 기소

입력 2025.03.13 (10:28) 수정 2025.03.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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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율 2천 퍼센트가 넘는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연 이자율이 2천500 퍼센트에 가까운 고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는 최소 253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 원을 넘습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협박 문자 등을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수사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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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3 10:28:22
    • 수정2025-03-13 10:32:12
    사회
연 이자율 2천 퍼센트가 넘는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연 이자율이 2천500 퍼센트에 가까운 고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는 최소 253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 원을 넘습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협박 문자 등을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수사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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