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주간첩단’ 3명 징역 2~5년 확정…일부 무죄
입력 2025.03.13 (11:34)
수정 2025.03.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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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 씨와 함께 기소된 충북동지회 고문 박 모 씨와 부위원장 윤 모 씨도 징역 5년 형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명 모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국가 변란을 선동하기 위해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만한 가치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따로 재판을 받아온 충북동지회 연락책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충북동지회 리포트 화면 제공]
대법원 1부는 오늘(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 씨와 함께 기소된 충북동지회 고문 박 모 씨와 부위원장 윤 모 씨도 징역 5년 형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명 모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국가 변란을 선동하기 위해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만한 가치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따로 재판을 받아온 충북동지회 연락책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충북동지회 리포트 화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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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3 12:24:46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 씨와 함께 기소된 충북동지회 고문 박 모 씨와 부위원장 윤 모 씨도 징역 5년 형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명 모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국가 변란을 선동하기 위해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만한 가치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따로 재판을 받아온 충북동지회 연락책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충북동지회 리포트 화면 제공]
대법원 1부는 오늘(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손 씨와 함께 기소된 충북동지회 고문 박 모 씨와 부위원장 윤 모 씨도 징역 5년 형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명 모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국가 변란을 선동하기 위해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만한 가치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따로 재판을 받아온 충북동지회 연락책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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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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