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윤 대통령도 구속 안 돼”
입력 2025.03.13 (11:54)
수정 2025.03.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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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석방된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도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오늘(13일) 오전 11시쯤 창원지법에 50쪽 분량의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명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여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지금 많이 제약되고 있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명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 사유로서 가장 큰 핵심이 ‘황금폰’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였다”며 “황금폰은 작년에 (검찰에) 제출했고 이미 포렌식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이므로 증거 인멸의 우려 자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 이번 달에 시작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 측은 구속취소 청구서 말미에 1쪽 분량의 ‘결론’을 담았는데, 여기에 “윤석열 등 다른 관련자들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피고인이 계속 구속되어 재판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명 씨만 구속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또, 명 씨의 경우 언론을 통해 얼굴이 알려졌고 창원에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다리 수술을 받아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번 구속취소 청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는 무관하게 지난주 금요일 오전부터 준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KBS와 통화에서 “이전부터 구속취소 청구를 검토했고 시기만 조율하던 것”이라면서도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일부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명 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지원한 대가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서 공천 지원을 대가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모두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명 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오늘(13일) 오전 11시쯤 창원지법에 50쪽 분량의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명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여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지금 많이 제약되고 있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명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 사유로서 가장 큰 핵심이 ‘황금폰’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였다”며 “황금폰은 작년에 (검찰에) 제출했고 이미 포렌식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이므로 증거 인멸의 우려 자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 이번 달에 시작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 측은 구속취소 청구서 말미에 1쪽 분량의 ‘결론’을 담았는데, 여기에 “윤석열 등 다른 관련자들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피고인이 계속 구속되어 재판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명 씨만 구속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또, 명 씨의 경우 언론을 통해 얼굴이 알려졌고 창원에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다리 수술을 받아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번 구속취소 청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는 무관하게 지난주 금요일 오전부터 준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KBS와 통화에서 “이전부터 구속취소 청구를 검토했고 시기만 조율하던 것”이라면서도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일부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명 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지원한 대가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서 공천 지원을 대가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모두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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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석방된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도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오늘(13일) 오전 11시쯤 창원지법에 50쪽 분량의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명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여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지금 많이 제약되고 있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명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 사유로서 가장 큰 핵심이 ‘황금폰’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였다”며 “황금폰은 작년에 (검찰에) 제출했고 이미 포렌식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이므로 증거 인멸의 우려 자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 이번 달에 시작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 측은 구속취소 청구서 말미에 1쪽 분량의 ‘결론’을 담았는데, 여기에 “윤석열 등 다른 관련자들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피고인이 계속 구속되어 재판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명 씨만 구속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또, 명 씨의 경우 언론을 통해 얼굴이 알려졌고 창원에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다리 수술을 받아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번 구속취소 청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는 무관하게 지난주 금요일 오전부터 준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KBS와 통화에서 “이전부터 구속취소 청구를 검토했고 시기만 조율하던 것”이라면서도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일부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명 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지원한 대가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서 공천 지원을 대가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모두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명 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오늘(13일) 오전 11시쯤 창원지법에 50쪽 분량의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명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여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지금 많이 제약되고 있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명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 사유로서 가장 큰 핵심이 ‘황금폰’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였다”며 “황금폰은 작년에 (검찰에) 제출했고 이미 포렌식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이므로 증거 인멸의 우려 자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 이번 달에 시작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 측은 구속취소 청구서 말미에 1쪽 분량의 ‘결론’을 담았는데, 여기에 “윤석열 등 다른 관련자들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피고인이 계속 구속되어 재판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명 씨만 구속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또, 명 씨의 경우 언론을 통해 얼굴이 알려졌고 창원에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다리 수술을 받아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번 구속취소 청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는 무관하게 지난주 금요일 오전부터 준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KBS와 통화에서 “이전부터 구속취소 청구를 검토했고 시기만 조율하던 것”이라면서도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일부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명 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지원한 대가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서 공천 지원을 대가로 각각 1억 2,000만 원씩 모두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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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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