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야당 주도로 ‘대광법 개정안’ 통과…여당 “날치기 통과” 반발

입력 2025.03.13 (15:39) 수정 2025.03.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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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당의 반발과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늘(13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대광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북을 포함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1일 교통소위를 개최해 이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 소위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이 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왜 전주만이 대상이 되어야 되나. 강원과 제주는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과 불참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는 가능하면 합의 처리 하는 것이 좋겠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표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광위법 통과로 전북에 대한 특혜가 부여되고 지원이 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며 “그동안 전북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탄핵중독증의 합병증인 법안 날치기병이 민생 상임위인 국토위까지 퍼져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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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3 15:39:21
    • 수정2025-03-13 15: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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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당의 반발과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늘(13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대광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북을 포함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1일 교통소위를 개최해 이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 소위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이 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왜 전주만이 대상이 되어야 되나. 강원과 제주는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과 불참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는 가능하면 합의 처리 하는 것이 좋겠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표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광위법 통과로 전북에 대한 특혜가 부여되고 지원이 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며 “그동안 전북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탄핵중독증의 합병증인 법안 날치기병이 민생 상임위인 국토위까지 퍼져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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