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감사원장 탄핵 기각…사유와 반응은?
입력 2025.03.13 (16:00)
수정 2025.03.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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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3월 1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ImJWulwbHYw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3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반갑습니다.
◎김용준: 반갑습니다. 헌정사 최고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 오늘 오전에 마무리됐습니다. 헌재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시켰습니다. 기각되면서 최 원장은 자동으로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최 원장, 오늘 어떤 입장을 냈는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최재해 / 감사원장
먼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는가 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실시했는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때 감사원장의 의무를 위반했는가. 마지막으로 국회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는가였는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때는 의견이 좀 갈렸거든요? 4 대 4로 팽팽했는데, 김재원 의원님, 지금 이 결과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관 만장일치 기각,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겠어요?
▼김재원: 그런데 워낙에 전혀 탄핵소추 사유가 없는데도 민주당에서 억지로 탄핵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최재해 감사원장, 뒤이어서 검사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까지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었는데, 이런 줄탄핵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억지 탄핵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사실 실현 가능성은 좀 없지만 탄핵 무고죄, 무고 탄핵죄라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자행하면서 탄핵소추를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정했다,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다, 또는 대통령 관저 신축 과정의 감사가 부적절했다든지 무슨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든지 온갖 이유를 들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자명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의 하나로 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까지 탄핵하는 거 보고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의 하나로 꼽았는데,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만큼 민주당이 국정 과정에 의회 독재를 자행했고 또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훼손시켰다. 그런 어떤 결론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 만장일치 결과에 대해서 홍 의원님 의견은 사뭇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저는 다른 방송에서 몇 차례 언급했지만 기각될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
◎김용준: 예상은 하셨군요.
▼홍익표: 예측은 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하고 좀 다른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경우에는 2인 결정에 대해서, 합의제 기구에서 2인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게 1심 법원에서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위법했다고. 그래서 MBC 방문진과 관련돼서 기존의 결정이 무효화되고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고 직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4 대 4가 나올 정도로 팽팽했다, 이렇게 보인 반면에...
◎김용준: 선행 판단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홍익표: 반면에 이번 최재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치 않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부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실이 국회 측 소추인단 측에서 충분하게 소명을 해내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부 위법적인 요소, 예를 들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일부 위법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저 국회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서도 조금 일부 위법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은 위법성 여부, 1차적으로 따지고요. 그 위법성 여부가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2차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감사원장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들의 탄핵이 일부 위법 사례의 소지가, 여지는 있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전원 일치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된 것 같고요. 다만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용했다, 남발했다, 이렇게 정치적 공세의 일부 성격이 있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남발했다고 보진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김용준: 국회 측에서는 최재해 원장의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을 탄핵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 국회 측 주장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랬습니다.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발언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발언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감사원법 2조 1항,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용준: 앞서 홍 의원님께서 차근차근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핵심 쟁점들에 대한 헌재 판단이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파면을 해야 할 정도의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싶고요. 다음 또 한 번 볼게요.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함께 여쭤볼게요.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최재해 원장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일부 재판관들, 별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면까지 이르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전혀 위법하지 않은 건 아니다. 어떤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재원: 사실 이번에 별개 의견을 내신 분, 그 세 분의 헌법재판관은 문형배 재판장 대행을 포함해서 네 분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결정 당시에, 그때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인용 결정, 인용 주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두 다가 인정할 정도로 어떤 편향성 내지는 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죠. 이른바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조인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비판도 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지적한 내용은 물론 문형배 재판관은 빠졌지만 그 내용 자체가 과연 정말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이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그것을 두고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안에서 비록 위법하지만 중대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위법 사유라는 것 자체를 정말 위법 사유가 중대하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위법성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많은 또 법조인들의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문제 제기했던 것이 그냥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감사원의 역할이다라고 한 것을 가지고 그 말 하나로 결국은 탄핵에 이르렀던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감사원이 정상적으로 성실한 감사를 통해서 국정 전체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탄핵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말실수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사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를 삼았고, 그 나머지 무슨 당시 전현희...
◎김용준: 권익위원장.
▼김재원: 권익위원장의 보복 감사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그냥 덕지덕지 붙인 하나의 사유에 불과했죠. 그래서 이런 억지 탄핵이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 사실 민주당 측에서 주장했던 탄핵은 전부 기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검사들의 탄핵은 탄핵소추를 해놓고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정도로 아예 무관심하거나 그냥 한번 해본 화풀이 탄핵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인데, 저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으면 이 탄핵에 이른 이 민주당의 의회독재라든가 또는 의회독재에 따른 국정 마비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심각하게 그 사안을 보고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도 반드시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용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별개 의원을 낸 세 재판관의 약간 편향성도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탄핵소추를 발의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홍익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재에서 이것이 그렇다고 정치적 어떤 이유가 분명히 내재돼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국회가 남발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회는 예를 들면 다소 무리해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저도 부인하진 않겠는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합법적인 권한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차를 무시했거나 또는 국회가 예를 들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한 게 아니라...
◎김용준: 권한 밖의 것을 한 게 아니다.
▼홍익표: 권한 밖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범위 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재판관들의 판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제 이 특정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분들이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와 관계없이. 다만 몇 가지 부분은 따져보자고 한 거죠.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경우 같은 경우에 훈령을 바꿔가지고 공익감사청구를 총리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국회 법 개정 사항이다라는 헌법재판소들의 의견을 붙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늘 우리가 국회 내에서 논의가 된 건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아시겠지만 정부 시행령, 정부 명령이나 정부 행정명령이나 또는 훈령 등이 상위법하고 충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추후 논의가 필요한 거죠. 입법 보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준: 검찰 얘기 잠깐 했었죠? 야당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인에 대한 탄핵안도 지난해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여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고… 피청구인이 수사를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헌재가 오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렸고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헌재는 부실 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김 위원님, 일부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단 말이죠.
▼김재원: 그런데 그 의문 제기가 정범이 김건희 여사의 명의를 동원해서 주가 조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국회에서는 수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수사 기록을 국회에서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수사가 종결되어서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고등검찰청에 항고가 되어 있고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또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무혐의 처분의 수사 기록을 국회에 또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취지기이도 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수사를 좀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던 때가 10년 훨씬 전이에요. 14년쯤 전이거든요. 그런데 10여 년이 훨씬 지난 내용의 문자 메신저라든가 PC를 어떻게 압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스마트폰이 바뀌고 전부 다 하니까 못 한 건데...
◎김용준: 오염이 됐다고...
▼김재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겠는가. 그리고 수사의 그 최소한 필요성, 비례성, 이런 모든 것을 본다면 그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지 여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말하자면 이것은 이유를 달아놓기 위한 어떤 수사의 현실과는 좀 무관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물론 헌법재판관들은 충분히 나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서술하고 판결문에 적었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한 내용은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그 일부 수사 과정에 대해서 헌재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언급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홍익표: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한 이제 모든 지금 이제 국회 측에서 얘기한 것이 대부분은 검찰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부실 수사 의혹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는 의문이 좀 있다. 이게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핵심은 결국은 공동정범 의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리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국회 소추인단도 입증할 수 없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현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일반적인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재판관들이 확실한 증언이나 증거가 없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경우에 무혐의 처리하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다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과 같은 정황상의 내용은 있지만, 그렇다고 부실 수사했거나 또는 고의로 법을 위배해가면서 은폐했거나,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수사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 같다가 아니라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홍익표: 현재로서는 핵심적인 수사 기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국회 탄핵 제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회는 수사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법원에서는 검찰이 수사 기록을 갖고 법원에 그걸 제출하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수사, 조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의 위반 여부를 본질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포괄해서 직을 유지하는 것을 헌법적 탄핵의 여부는, 헌법재판에서는 탄핵을 통해서 그 직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 심사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법과 헌법재판소는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준: 대통령실에서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가 무리한 탄핵소추 네 건을 모두 기각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같은 의견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줄탄핵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양측 입장 먼저 듣겠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12월 3일 계엄 전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회가 줄 탄핵을 했다, 탄핵을 남발했다, 그래서 계엄을 해서 계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단 1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내란 이후에 8건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용준: 바로 이 논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언급한 부분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어서 듣고 두 분 생각을 얘기해보겠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 사건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추 의결서는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용준: 김 위원님, 지금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 그리고 오늘 있었던 감사원장과 세 검사에 대한 기각 결정들의 향후 어떤 의미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아마 감사원장 탄핵이나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도 지금 우리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이게 중대 사유라서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화풀이로 탄핵을 한 거거든요. 앞에서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탄핵소추안, 수많은 사건들이 사실 다 그렇게 해왔었죠. 거기다가 지금 문형배 재판관이야 그 내용이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주장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도요, 계엄 선포에 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가 준수되었고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정 질서를 수호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이 되었지 않다고 하듯이 계엄선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지금 29건의 탄핵소추가 대부분 이렇게 결정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문제도 지금 빨리 선고하라고 하는 이유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인용될 거라고 믿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연 이것이 151명이, 국회의원 151명이 의결해서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것인지, 200명이 가결을, 200명이 동의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빚어질 만큼 이것이 과연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당초에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때, 표결할 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내란죄였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와서 곧바로 그 쟁점 정리를 하면서 내란죄를 빼자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각하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헌법학회의 최고 권위자가 허영 명예교수님인데요. 그분조차 이 점을 지적하면서 사기 탄핵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전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전부 다 사실은 애당초부터 탄핵소추 해서는 안 될 사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그러면 윤갑근 법률대리인의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여기에도 동의하신다는 의견이신가요?
▼김재원: 저는 뭐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 결정이 곧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킨 야당의 의회 독재 자체를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사안을 결정할 때 과연 이게 중대한 위법 사안이냐 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결국에는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어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에 이르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우선 탄핵도 그렇고 비상계엄도 그렇고 헌법에 보장된 각각의 고유한 권한은 맞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고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권한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탄핵을 너무 민주당이 남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결과는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과거 어느 정권이든 국회에서 예를 들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거나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그 정도의 의견을 수용해서 국무위원을 교체하거나 또는 그런 국회에서 지적하는 어떤 위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21대 국회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도 국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생각해보십시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해임결의안 했을 때 그걸 수용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학생들이 한미 연합 훈련하는 현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시 행자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해서 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펄쩍 뛰었지만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여당 측의 의견도 있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수용을 합니다, 큰 틀에서. 결국은 왜 그러냐면 때로는 국회의 결정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태도가 필요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국회는 해임건의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탄핵안을 쓰게 된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윤갑근 변호사 같은 저런 방식의 설명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탄핵이라는 절차를 고유한 권한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탄핵을 통해서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소수일 때예요, 여당이. 여당이 당시 야권이 단합해서 행자부 장관을 탄핵했다고 해서 그때 비상계엄을 썼었을까요? 그러면 그게 정상화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거는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은 탄핵이나 입법 독주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내용이 병기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상계엄의 헌법 위헌적 여부 그다음에 위법성이 이를 통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어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사법기관들의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즉시 항고할 때 위헌 소지가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 항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에 각각 이유가 뭔지 어제 현장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녹취>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검찰청이 오후에 입장을 냈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다.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니 외부 영향에 흔들림은 없어야 한다, 이런 건데. 김 위원님, 이 내용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미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의 신병 결정은 재판부의 결정이거든요. 재판부에서 석방을 해서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 석방이 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 그것이 보석이든 구속 취소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 취소 그리고 보석 그리고 이제 구속 집행 정지, 이 세 건에 대해서 과거에 10월 유신이라고 1972년도에 그 10월 유신 이전에 국회가 해산되고 비상국무회의가 국회 역할을 대신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라 그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 법원에서 보석을 허용한다든가 또는 구속 집행을 한다든가 구속 집행 정지를 한다든가...
◎김용준: 정지를 한다든가.
▼김재원: 또는 구속 취소를 할 때, 그때도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면 곧바로 구속 피의자가 석방되지 않게, 그런 특별한 법률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중에서 보석이라든가 또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건이 많으니까 그동안에 이런 경우에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인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위헌 심사 청구를 해서 전부 위헌 판결이 받아져서 그 비상국무회의 입법이 무효화되었어요. 그런데 구속 취소라는 제도는 실제로 우리나라 형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정부 수립 이후에 대여섯 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위법하게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다시 즉시 항고 건이, 즉시 항고가 된 게 5건이 있는데, 그중에 2건이 문제가 될 정도로, 2건 중의 1건은 사실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졌는데, 이미 구속 피의자가 석방된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었고, 나머지 한 건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즉시 항고 자체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의 사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헌 심판 청구를 하면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사안보다 더 위법성이 높은 구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고 해서 석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정당한 결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표현을 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구속 피의자들 석방한 이후라도 즉시 항고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사법적으로 결정을 할 건가를 아마 판단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서 다시 재수감해서, 그리고 즉시 항고를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사정이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것이 마치 검찰이 즉시 항고도 일종의 재판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판 청구권은 당연히 검찰에 있는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수사 지휘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하여튼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홍 의원님.
▼홍익표: 이례적이죠. 보통 영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또다시 뭔가를 사건을 좀 재해석해가지고 영장 재청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검찰이 하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유독 이번 행태에 대해서만은 법원의 결정을 순수하게 그냥 순응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게, 그래서 좀 이례적이다. 몇 가지 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쨌든 개별 수사본부,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즉시 항고를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 지휘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반대해서 구속 취소로...
◎김용준: 검사장 회의도 했다고 하죠.
▼홍익표: 하지만 결국은 이제 검찰 수뇌부가, 이건 보통 해당 수사본부, 그러니까 일선 검사가 결정하지 못할 때 지휘부가 결정하는 거지, 일선 수사본부가 결정을 했는데 지휘부가 막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1심 판사의 뜻과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1심 판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날짜와 관련돼서 시간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한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권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심, 그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조차도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걸 하지 않은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형 집행 정지하고 보석 등에서는 이 즉시 항고를 못 하게 위헌 처리가 난 것은, 이 경우에 대개 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신병 치료, 병을 치료해야 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상과 같은...
◎김용준: 부고 시에.
▼홍익표: 우리 사회의 보편 타당성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본인이 예를 들면 범죄를 인정하거나 내지는 현실적으로 증거 인멸이나 또는 도주 우려가 없고 더 이상 구속할 만한 이유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어떤 유죄 여부가, 유무죄 여부가 판명됐을 때, 그런 경우 구속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신병 치료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부모님상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현재 본인이 부인하고 있잖아요, 범죄 사실을.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의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지금...
◎김용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말씀.
▼김재원: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용준: 조금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재원: 일단 부모상, 이런 때에, 부모상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3일간 귀휴라 해서 구속 집행 정지를 합니다.
▼홍익표: 그러니까 형 집행 정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보석하고 형 집행 정지 얘기...
▼김재원: 아니, 그게 아니고...
▼홍익표: 아니, 제가 말씀...
▼김재원: 구속 취소라는 것은 전혀 달라요. 구속 취소는 구속한 원인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구속한 원인 자체가 그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보석이라든가 또는 사후적인 사유로 신병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보석이고, 상을 당했다든가 이래서 장례를 치러야 될 때는 구속 집행 정지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요, 구속 취소라는 것은 구속한 원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신병 구속에 대해서 법원에서 취소를 했는데, 그것을 과거에 규정되어 있는 법 조항에 따라서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면 계속 구속을 해줘야 된다는, 이 사안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용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판단이 있었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간으로 할 건지 날로 할 건지라는 얘기는 저희가 좀 많이 나눠봤는데, 구속 취소 입장의 경우와 구속 집행 정지의 경우는 다른데 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시느냐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홍익표: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즉시 항고가 위헌 판단이 난 것은 바로 이 형 집행 정지하고 보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위헌 여부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헌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도 않은데 검찰이 확대 해석해서 이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저는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김재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안은 말씀하신 대로 보석이나 형 집행 정지의 경우에는 범죄자가 범죄 혐의가 비교적 명백하거나 아예 자백하는 사람에 대해서 석방을 한 것인데, 구속 취소는 그것보다 더해서 구속 사유가 위법할 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하게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한 건데, 그것을 검사가 나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 그 구속이, 구속 피의자가 석방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위법 행위를 가속화하는 거잖아요.
▼홍익표: 그러니까 지금 풀려난 상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좋아요, 저 김재원 의원님 말씀을 100% 수용해도, 대통령이 지금 풀려났지 않습니까? 아직 내일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즉시 항고, 그러니까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항고를 해서 법원의 상급심의 판단을 검찰에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포기한다고 또 오늘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김용준: 그러니까 하여튼 절차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또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는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재원: 검찰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
◎김용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요. 서울중앙지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한 부분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기도 했는데 이것도 관련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박균택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법원의) 의문 제기가 타당한지를 직접 한번 공수처 차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사건은 인지사건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사건이다. 고발사건에 직권남용과 내란죄 둘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인지사건이 아니다 보니 직권남용, 내란죄 수사의 선후관계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피의자 수사 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 피의자를 상대로 이미 직권남용, 내란사건 수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맞습니까?
<녹취> 오동운 / 공수처장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녹취> 송석준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지금 내란죄로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몰지만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이 공수처를 수사 압박을 하고, 체포하라고 하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야당 위원들에 의해서 내란 조장을 한 것 아닙니까?
<녹취> 오동운 / 공수처장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한 우리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의원님께서 지금 이 신성한 국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녹취> 박준태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제가 공수처장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까?
<녹취> 오동운 /공수처장
지금 전혀 저희들의 업무 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김용준: 이번에 홍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법원의 의문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 의견 어떠십니까?
▼홍익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심 판사가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의 첫 번째 원인을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지난 이후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을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했고, 다만 또 하나 사유를 든 거죠. 만약에 이것이 구속 기간에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수사권도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게 법원의 입장, 1심 판사 입장이에요.
◎김용준: 열어둬야 된다.
▼홍익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쉬운 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즉시 항고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심 판사 본인이 지금 본안을 다루지 않습니까? 본안을 다루기 전에 저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검찰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성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김용준: 어떻게 보면 지 판사는, 지귀연 판사는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줄 알고 이랬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즉, 경찰의 즉시 항고를 염두에 두고...
◎김용준: 염두에 두고.
▼홍익표: 이 상급 법원의 판단, 이건 대법원이나 상급 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의 지금 수사권이 지금 내란죄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윤석열 변호인단 측의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공수처의 입장은 정상적으로 모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현재까지는 공수처장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났으니까. 그러나 본안을 다루는 판사가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게 상급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했던 거죠.
◎김용준: 그렇지만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이번 법원에 나오지 않았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이번 법원에 나오지 않았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김재원: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은 순수하게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판사는요. 상급법원의 지시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아요. 심지어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않는 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판례가 바뀌죠. 만약에 대법원 판례에만 따르고 대법원 판례가 없으니까 나는 재판을 못 하겠다 하면 그분이 왜 판사인가요?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1심 판사가 결코 상급법원에서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을 즉시 항고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그분은 판사가 아니죠. 지금 어차피 검찰에서는 그렇게 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심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판결이 잘못되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항소 상고가 되어서 대법원 가면 최종 판결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없는 그 사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1심 법원에서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연코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이미 결정된 사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공수처에 사건 수사 권한이 없다는 수많은 주장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쉽게 당장 단호하게 결정할 수 없으니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석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논란이 있다. 그리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이미 기소한 것이 공소제기 기간을 넘어갔다. 그것은 명백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도 찬찬히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복 기소의 사안으로 구속 취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야당에서는 이것을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즉시 항고를 해서 구속 취소한 피고인을 계속 구속해 두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죠.
◎김용준: 자, 오늘 오전 0시부터 헌법재판소 상공에 드론 비행이 금지가 됐습니다.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서 헌재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헌재 인근 상공을 드론 비행 금지구로 지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 직후 결과에 반발해서 헌재 주변에서 드론을 동원한 혹시 모를 테러랄지 범죄랄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홍 의원님, 연일 찬반 집회도 격하게 이어지는 것 같고 또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경찰이 헌재 인근 주유소랄지 공사장이랄지 문화유산이랄지 상점이랄지 휴업과 폐쇄 학교도 쉰다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폭력집회랄지 이런 후폭풍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게다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고 좀 혼란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텐데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은 이제 대법원 그리고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최종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예를 들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는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광장에서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나눠져 있는데 안타까운 건 지금 이 광장에 그분들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고스란히 설득해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따를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야 모두 더 선동하거나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인가 종교 지도자 협의회, 우리나라 주요 정 7대 종단이 함께하는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도 탄핵의 여부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이후 광장에서의 그런 혼란 그리고 대한민국이 테러나 어떤 폭력으로 가지 않도록 헌법기관 내에서 일하고 있는 제도권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후 해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분열되고 후폭풍이 나오도록 정치권에서 당연히 부추겨서는 안 되겠죠.
▼김재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의원들 동원하고 당원들 지지자 동원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최근에는 5 대 3 기각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하고 민주당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양쪽이 모두 다 또 다시 분위기가 고조된단 말이에요. 특히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은 그래도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 요구 사항도 있겠지만 차분하게 대처하자 하고 당 차원에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데 민주당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삭발하고 단식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 좀 더 잘 보여보려는 충성 발언 내지는 몸소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저런 행위가 사생결단의 대결을 극단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 또 탄핵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어요.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탄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탄핵을 할 수도 없는데도 저렇게까지 대결 구도를 끌고 가면서 이 분위기를 조성하면 이게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정치권의 행위는 정말로 비판받아야 되고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를 앞두고 정말 자제해야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용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두 분의 의견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방법론적으로 좀 다르더라도 사회통합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여야 입장 간단히 듣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녹취>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회사 및 주주 넓히고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런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이 법안 두고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면 제2 요구권 건의할 거다. 그런데 여기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제2요구권 행사에는 직을 걸고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재원: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빨리 사표를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분이 금감원장의 자리에서 굉장히 주제 넘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게 뭐 자기 일이 공정위원장의 검찰총장 업무까지 하고 있는지 저는 좀 모를 정도로 좀 이상한 일을 많이 벌였어요. 금감원장은 더욱이 국무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법상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굉장히 소수이거나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주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내지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주주 무시 행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주주를 무시하고 일부 지배주주 내지는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반복돼 왔고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법 개정으로 해결하면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자본시장법에 규정하자는 거거든요.
◎김용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김재원: 당장에 소액 주주들이 전부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죠. 이사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주주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액주주 일부 그룹은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쪽은 투자를 하는 것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소송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도 많았고 또 사실 쥐꼬리 배당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본시장법에 그 사안을 비교적 명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일종의 포퓰리즘의 한 방편으로 민주당이 또 상법으로 규정을 하자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상법, 즉 회사법의 규율을 받는 법인 중에서 비상장 회사가 99%가 넘습니다. 대부분 비상장 회사죠. 그러면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게 모든 것이 전부 소송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정말 목적이라면 자본시장법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금감원장이 당장 내려놓는 게 맞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홍익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보통 이런 결정을 할 때는 해당 부처 주무장관 또는 장관이든 또는 차관급 직위든 그분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것은 이 제도가 다소 무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각에서 재계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나 자본시장 선진화에 일정 정도 전진한 제도적 개선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이 법이 일단은 수용돼서, 통과돼서 시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지금 그동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벌 자본주의였죠. 일부 재벌 자본주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 투명성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경영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사실상 경영을 맡다 보니까 일부러 재벌 어떤, 부의 대물림 기업 상속을 위해서 주가 가치를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경우에 다른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소액 주주들의 권한이 매우 제한됐었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진전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갖고 오지 않는다. 재미있는 예를 들면 아마 이런 식의 제도 개선을 한다고 그랬으면 미국에서는 진보 경제학자들이 반대를 했을 거예요. 당장 폴 크루그먼 교수 같은 경우는 진보 경제학자인데 미국의 지금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주주 자본주의 지적을 많이 합니다. 주주 행동주의라고까지 표현되는데 결국은 주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익 회수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회사의 지속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더 요구합니다. 그 경우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미국의 기업들이 최근에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주가는 오르지만, 기업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R&D에 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들이 이익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R&D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식 가치를 올리고 또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고 물론 이게...
◎김용준: 앞으로 혁신보다는 조금 안정되는...
▼홍익표: 그러니까 주식을 올리는데. 왜냐하면, 그게 CEO들이 자기 직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글로벌 경영을 계속하고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계속해야 되잖아요. 전기차든 수소차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완 장치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재벌 자본주의가 주주 자본주의를 그냥 바로 이전하는 것이 우리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회의 깊은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결국 반대하시네요?
◎김용준: 결국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김재원: 아니 이 법 조항은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건 반대잖아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3일 목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ImJWulwbHYw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3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반갑습니다.
◎김용준: 반갑습니다. 헌정사 최고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 오늘 오전에 마무리됐습니다. 헌재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시켰습니다. 기각되면서 최 원장은 자동으로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최 원장, 오늘 어떤 입장을 냈는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최재해 / 감사원장
먼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는가 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실시했는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때 감사원장의 의무를 위반했는가. 마지막으로 국회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는가였는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때는 의견이 좀 갈렸거든요? 4 대 4로 팽팽했는데, 김재원 의원님, 지금 이 결과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관 만장일치 기각,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겠어요?
▼김재원: 그런데 워낙에 전혀 탄핵소추 사유가 없는데도 민주당에서 억지로 탄핵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최재해 감사원장, 뒤이어서 검사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까지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었는데, 이런 줄탄핵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억지 탄핵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사실 실현 가능성은 좀 없지만 탄핵 무고죄, 무고 탄핵죄라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자행하면서 탄핵소추를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정했다,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다, 또는 대통령 관저 신축 과정의 감사가 부적절했다든지 무슨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든지 온갖 이유를 들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자명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의 하나로 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까지 탄핵하는 거 보고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의 하나로 꼽았는데,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만큼 민주당이 국정 과정에 의회 독재를 자행했고 또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훼손시켰다. 그런 어떤 결론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 만장일치 결과에 대해서 홍 의원님 의견은 사뭇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저는 다른 방송에서 몇 차례 언급했지만 기각될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
◎김용준: 예상은 하셨군요.
▼홍익표: 예측은 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하고 좀 다른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경우에는 2인 결정에 대해서, 합의제 기구에서 2인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게 1심 법원에서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위법했다고. 그래서 MBC 방문진과 관련돼서 기존의 결정이 무효화되고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고 직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4 대 4가 나올 정도로 팽팽했다, 이렇게 보인 반면에...
◎김용준: 선행 판단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홍익표: 반면에 이번 최재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치 않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부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실이 국회 측 소추인단 측에서 충분하게 소명을 해내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부 위법적인 요소, 예를 들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일부 위법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저 국회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서도 조금 일부 위법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은 위법성 여부, 1차적으로 따지고요. 그 위법성 여부가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2차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감사원장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들의 탄핵이 일부 위법 사례의 소지가, 여지는 있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전원 일치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된 것 같고요. 다만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용했다, 남발했다, 이렇게 정치적 공세의 일부 성격이 있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남발했다고 보진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김용준: 국회 측에서는 최재해 원장의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을 탄핵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 국회 측 주장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랬습니다.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발언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발언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감사원법 2조 1항,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용준: 앞서 홍 의원님께서 차근차근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핵심 쟁점들에 대한 헌재 판단이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파면을 해야 할 정도의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싶고요. 다음 또 한 번 볼게요.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함께 여쭤볼게요.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최재해 원장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일부 재판관들, 별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면까지 이르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전혀 위법하지 않은 건 아니다. 어떤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재원: 사실 이번에 별개 의견을 내신 분, 그 세 분의 헌법재판관은 문형배 재판장 대행을 포함해서 네 분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결정 당시에, 그때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인용 결정, 인용 주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두 다가 인정할 정도로 어떤 편향성 내지는 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죠. 이른바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조인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비판도 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지적한 내용은 물론 문형배 재판관은 빠졌지만 그 내용 자체가 과연 정말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이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그것을 두고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안에서 비록 위법하지만 중대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위법 사유라는 것 자체를 정말 위법 사유가 중대하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위법성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많은 또 법조인들의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문제 제기했던 것이 그냥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감사원의 역할이다라고 한 것을 가지고 그 말 하나로 결국은 탄핵에 이르렀던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감사원이 정상적으로 성실한 감사를 통해서 국정 전체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탄핵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말실수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사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를 삼았고, 그 나머지 무슨 당시 전현희...
◎김용준: 권익위원장.
▼김재원: 권익위원장의 보복 감사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그냥 덕지덕지 붙인 하나의 사유에 불과했죠. 그래서 이런 억지 탄핵이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 사실 민주당 측에서 주장했던 탄핵은 전부 기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검사들의 탄핵은 탄핵소추를 해놓고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정도로 아예 무관심하거나 그냥 한번 해본 화풀이 탄핵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인데, 저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으면 이 탄핵에 이른 이 민주당의 의회독재라든가 또는 의회독재에 따른 국정 마비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심각하게 그 사안을 보고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도 반드시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용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별개 의원을 낸 세 재판관의 약간 편향성도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탄핵소추를 발의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홍익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재에서 이것이 그렇다고 정치적 어떤 이유가 분명히 내재돼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국회가 남발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회는 예를 들면 다소 무리해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저도 부인하진 않겠는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합법적인 권한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차를 무시했거나 또는 국회가 예를 들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한 게 아니라...
◎김용준: 권한 밖의 것을 한 게 아니다.
▼홍익표: 권한 밖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범위 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재판관들의 판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제 이 특정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분들이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와 관계없이. 다만 몇 가지 부분은 따져보자고 한 거죠.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경우 같은 경우에 훈령을 바꿔가지고 공익감사청구를 총리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국회 법 개정 사항이다라는 헌법재판소들의 의견을 붙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늘 우리가 국회 내에서 논의가 된 건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아시겠지만 정부 시행령, 정부 명령이나 정부 행정명령이나 또는 훈령 등이 상위법하고 충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추후 논의가 필요한 거죠. 입법 보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준: 검찰 얘기 잠깐 했었죠? 야당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인에 대한 탄핵안도 지난해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여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고… 피청구인이 수사를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헌재가 오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렸고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헌재는 부실 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김 위원님, 일부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단 말이죠.
▼김재원: 그런데 그 의문 제기가 정범이 김건희 여사의 명의를 동원해서 주가 조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국회에서는 수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수사 기록을 국회에서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수사가 종결되어서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고등검찰청에 항고가 되어 있고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또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무혐의 처분의 수사 기록을 국회에 또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취지기이도 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수사를 좀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던 때가 10년 훨씬 전이에요. 14년쯤 전이거든요. 그런데 10여 년이 훨씬 지난 내용의 문자 메신저라든가 PC를 어떻게 압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스마트폰이 바뀌고 전부 다 하니까 못 한 건데...
◎김용준: 오염이 됐다고...
▼김재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겠는가. 그리고 수사의 그 최소한 필요성, 비례성, 이런 모든 것을 본다면 그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지 여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말하자면 이것은 이유를 달아놓기 위한 어떤 수사의 현실과는 좀 무관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물론 헌법재판관들은 충분히 나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서술하고 판결문에 적었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한 내용은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그 일부 수사 과정에 대해서 헌재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언급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홍익표: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한 이제 모든 지금 이제 국회 측에서 얘기한 것이 대부분은 검찰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부실 수사 의혹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는 의문이 좀 있다. 이게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핵심은 결국은 공동정범 의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리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국회 소추인단도 입증할 수 없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현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일반적인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재판관들이 확실한 증언이나 증거가 없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경우에 무혐의 처리하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다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과 같은 정황상의 내용은 있지만, 그렇다고 부실 수사했거나 또는 고의로 법을 위배해가면서 은폐했거나,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수사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 같다가 아니라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홍익표: 현재로서는 핵심적인 수사 기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국회 탄핵 제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회는 수사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법원에서는 검찰이 수사 기록을 갖고 법원에 그걸 제출하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수사, 조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의 위반 여부를 본질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포괄해서 직을 유지하는 것을 헌법적 탄핵의 여부는, 헌법재판에서는 탄핵을 통해서 그 직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 심사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법과 헌법재판소는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준: 대통령실에서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가 무리한 탄핵소추 네 건을 모두 기각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같은 의견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줄탄핵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양측 입장 먼저 듣겠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12월 3일 계엄 전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회가 줄 탄핵을 했다, 탄핵을 남발했다, 그래서 계엄을 해서 계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단 1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내란 이후에 8건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용준: 바로 이 논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언급한 부분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어서 듣고 두 분 생각을 얘기해보겠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 사건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추 의결서는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용준: 김 위원님, 지금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 그리고 오늘 있었던 감사원장과 세 검사에 대한 기각 결정들의 향후 어떤 의미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아마 감사원장 탄핵이나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도 지금 우리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이게 중대 사유라서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화풀이로 탄핵을 한 거거든요. 앞에서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탄핵소추안, 수많은 사건들이 사실 다 그렇게 해왔었죠. 거기다가 지금 문형배 재판관이야 그 내용이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주장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도요, 계엄 선포에 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가 준수되었고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정 질서를 수호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이 되었지 않다고 하듯이 계엄선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지금 29건의 탄핵소추가 대부분 이렇게 결정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문제도 지금 빨리 선고하라고 하는 이유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인용될 거라고 믿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연 이것이 151명이, 국회의원 151명이 의결해서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것인지, 200명이 가결을, 200명이 동의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빚어질 만큼 이것이 과연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당초에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때, 표결할 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내란죄였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와서 곧바로 그 쟁점 정리를 하면서 내란죄를 빼자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각하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헌법학회의 최고 권위자가 허영 명예교수님인데요. 그분조차 이 점을 지적하면서 사기 탄핵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전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전부 다 사실은 애당초부터 탄핵소추 해서는 안 될 사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그러면 윤갑근 법률대리인의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여기에도 동의하신다는 의견이신가요?
▼김재원: 저는 뭐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 결정이 곧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킨 야당의 의회 독재 자체를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사안을 결정할 때 과연 이게 중대한 위법 사안이냐 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결국에는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어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에 이르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우선 탄핵도 그렇고 비상계엄도 그렇고 헌법에 보장된 각각의 고유한 권한은 맞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고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권한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탄핵을 너무 민주당이 남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결과는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과거 어느 정권이든 국회에서 예를 들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거나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그 정도의 의견을 수용해서 국무위원을 교체하거나 또는 그런 국회에서 지적하는 어떤 위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21대 국회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도 국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생각해보십시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해임결의안 했을 때 그걸 수용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학생들이 한미 연합 훈련하는 현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시 행자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해서 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펄쩍 뛰었지만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여당 측의 의견도 있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수용을 합니다, 큰 틀에서. 결국은 왜 그러냐면 때로는 국회의 결정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태도가 필요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국회는 해임건의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탄핵안을 쓰게 된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윤갑근 변호사 같은 저런 방식의 설명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탄핵이라는 절차를 고유한 권한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탄핵을 통해서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소수일 때예요, 여당이. 여당이 당시 야권이 단합해서 행자부 장관을 탄핵했다고 해서 그때 비상계엄을 썼었을까요? 그러면 그게 정상화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거는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은 탄핵이나 입법 독주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내용이 병기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상계엄의 헌법 위헌적 여부 그다음에 위법성이 이를 통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어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사법기관들의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즉시 항고할 때 위헌 소지가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 항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에 각각 이유가 뭔지 어제 현장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녹취>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검찰청이 오후에 입장을 냈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다.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니 외부 영향에 흔들림은 없어야 한다, 이런 건데. 김 위원님, 이 내용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미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의 신병 결정은 재판부의 결정이거든요. 재판부에서 석방을 해서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 석방이 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 그것이 보석이든 구속 취소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 취소 그리고 보석 그리고 이제 구속 집행 정지, 이 세 건에 대해서 과거에 10월 유신이라고 1972년도에 그 10월 유신 이전에 국회가 해산되고 비상국무회의가 국회 역할을 대신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라 그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 법원에서 보석을 허용한다든가 또는 구속 집행을 한다든가 구속 집행 정지를 한다든가...
◎김용준: 정지를 한다든가.
▼김재원: 또는 구속 취소를 할 때, 그때도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면 곧바로 구속 피의자가 석방되지 않게, 그런 특별한 법률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중에서 보석이라든가 또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건이 많으니까 그동안에 이런 경우에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인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위헌 심사 청구를 해서 전부 위헌 판결이 받아져서 그 비상국무회의 입법이 무효화되었어요. 그런데 구속 취소라는 제도는 실제로 우리나라 형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정부 수립 이후에 대여섯 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위법하게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다시 즉시 항고 건이, 즉시 항고가 된 게 5건이 있는데, 그중에 2건이 문제가 될 정도로, 2건 중의 1건은 사실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졌는데, 이미 구속 피의자가 석방된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었고, 나머지 한 건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즉시 항고 자체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의 사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헌 심판 청구를 하면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사안보다 더 위법성이 높은 구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고 해서 석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정당한 결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표현을 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구속 피의자들 석방한 이후라도 즉시 항고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사법적으로 결정을 할 건가를 아마 판단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서 다시 재수감해서, 그리고 즉시 항고를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사정이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것이 마치 검찰이 즉시 항고도 일종의 재판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판 청구권은 당연히 검찰에 있는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수사 지휘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하여튼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홍 의원님.
▼홍익표: 이례적이죠. 보통 영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또다시 뭔가를 사건을 좀 재해석해가지고 영장 재청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검찰이 하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유독 이번 행태에 대해서만은 법원의 결정을 순수하게 그냥 순응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게, 그래서 좀 이례적이다. 몇 가지 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쨌든 개별 수사본부,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즉시 항고를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 지휘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반대해서 구속 취소로...
◎김용준: 검사장 회의도 했다고 하죠.
▼홍익표: 하지만 결국은 이제 검찰 수뇌부가, 이건 보통 해당 수사본부, 그러니까 일선 검사가 결정하지 못할 때 지휘부가 결정하는 거지, 일선 수사본부가 결정을 했는데 지휘부가 막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1심 판사의 뜻과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1심 판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날짜와 관련돼서 시간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한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권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심, 그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조차도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걸 하지 않은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형 집행 정지하고 보석 등에서는 이 즉시 항고를 못 하게 위헌 처리가 난 것은, 이 경우에 대개 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신병 치료, 병을 치료해야 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상과 같은...
◎김용준: 부고 시에.
▼홍익표: 우리 사회의 보편 타당성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본인이 예를 들면 범죄를 인정하거나 내지는 현실적으로 증거 인멸이나 또는 도주 우려가 없고 더 이상 구속할 만한 이유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어떤 유죄 여부가, 유무죄 여부가 판명됐을 때, 그런 경우 구속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신병 치료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부모님상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현재 본인이 부인하고 있잖아요, 범죄 사실을.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의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지금...
◎김용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말씀.
▼김재원: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용준: 조금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재원: 일단 부모상, 이런 때에, 부모상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3일간 귀휴라 해서 구속 집행 정지를 합니다.
▼홍익표: 그러니까 형 집행 정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보석하고 형 집행 정지 얘기...
▼김재원: 아니, 그게 아니고...
▼홍익표: 아니, 제가 말씀...
▼김재원: 구속 취소라는 것은 전혀 달라요. 구속 취소는 구속한 원인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구속한 원인 자체가 그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보석이라든가 또는 사후적인 사유로 신병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보석이고, 상을 당했다든가 이래서 장례를 치러야 될 때는 구속 집행 정지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요, 구속 취소라는 것은 구속한 원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신병 구속에 대해서 법원에서 취소를 했는데, 그것을 과거에 규정되어 있는 법 조항에 따라서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면 계속 구속을 해줘야 된다는, 이 사안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용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판단이 있었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간으로 할 건지 날로 할 건지라는 얘기는 저희가 좀 많이 나눠봤는데, 구속 취소 입장의 경우와 구속 집행 정지의 경우는 다른데 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시느냐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홍익표: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즉시 항고가 위헌 판단이 난 것은 바로 이 형 집행 정지하고 보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위헌 여부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헌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도 않은데 검찰이 확대 해석해서 이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저는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김재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안은 말씀하신 대로 보석이나 형 집행 정지의 경우에는 범죄자가 범죄 혐의가 비교적 명백하거나 아예 자백하는 사람에 대해서 석방을 한 것인데, 구속 취소는 그것보다 더해서 구속 사유가 위법할 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하게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한 건데, 그것을 검사가 나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 그 구속이, 구속 피의자가 석방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위법 행위를 가속화하는 거잖아요.
▼홍익표: 그러니까 지금 풀려난 상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좋아요, 저 김재원 의원님 말씀을 100% 수용해도, 대통령이 지금 풀려났지 않습니까? 아직 내일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즉시 항고, 그러니까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항고를 해서 법원의 상급심의 판단을 검찰에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포기한다고 또 오늘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김용준: 그러니까 하여튼 절차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또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는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재원: 검찰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
◎김용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요. 서울중앙지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한 부분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기도 했는데 이것도 관련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박균택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법원의) 의문 제기가 타당한지를 직접 한번 공수처 차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사건은 인지사건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사건이다. 고발사건에 직권남용과 내란죄 둘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인지사건이 아니다 보니 직권남용, 내란죄 수사의 선후관계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피의자 수사 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 피의자를 상대로 이미 직권남용, 내란사건 수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맞습니까?
<녹취> 오동운 / 공수처장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녹취> 송석준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지금 내란죄로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몰지만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이 공수처를 수사 압박을 하고, 체포하라고 하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야당 위원들에 의해서 내란 조장을 한 것 아닙니까?
<녹취> 오동운 / 공수처장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한 우리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의원님께서 지금 이 신성한 국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녹취> 박준태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제가 공수처장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까?
<녹취> 오동운 /공수처장
지금 전혀 저희들의 업무 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김용준: 이번에 홍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법원의 의문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 의견 어떠십니까?
▼홍익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심 판사가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의 첫 번째 원인을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지난 이후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을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했고, 다만 또 하나 사유를 든 거죠. 만약에 이것이 구속 기간에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수사권도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게 법원의 입장, 1심 판사 입장이에요.
◎김용준: 열어둬야 된다.
▼홍익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쉬운 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즉시 항고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심 판사 본인이 지금 본안을 다루지 않습니까? 본안을 다루기 전에 저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검찰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성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김용준: 어떻게 보면 지 판사는, 지귀연 판사는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줄 알고 이랬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즉, 경찰의 즉시 항고를 염두에 두고...
◎김용준: 염두에 두고.
▼홍익표: 이 상급 법원의 판단, 이건 대법원이나 상급 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의 지금 수사권이 지금 내란죄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윤석열 변호인단 측의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공수처의 입장은 정상적으로 모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현재까지는 공수처장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났으니까. 그러나 본안을 다루는 판사가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게 상급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했던 거죠.
◎김용준: 그렇지만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이번 법원에 나오지 않았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이번 법원에 나오지 않았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김재원: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은 순수하게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판사는요. 상급법원의 지시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아요. 심지어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않는 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판례가 바뀌죠. 만약에 대법원 판례에만 따르고 대법원 판례가 없으니까 나는 재판을 못 하겠다 하면 그분이 왜 판사인가요?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1심 판사가 결코 상급법원에서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을 즉시 항고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그분은 판사가 아니죠. 지금 어차피 검찰에서는 그렇게 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심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판결이 잘못되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항소 상고가 되어서 대법원 가면 최종 판결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없는 그 사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1심 법원에서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연코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이미 결정된 사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공수처에 사건 수사 권한이 없다는 수많은 주장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쉽게 당장 단호하게 결정할 수 없으니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석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논란이 있다. 그리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이미 기소한 것이 공소제기 기간을 넘어갔다. 그것은 명백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도 찬찬히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복 기소의 사안으로 구속 취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야당에서는 이것을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즉시 항고를 해서 구속 취소한 피고인을 계속 구속해 두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죠.
◎김용준: 자, 오늘 오전 0시부터 헌법재판소 상공에 드론 비행이 금지가 됐습니다.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서 헌재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헌재 인근 상공을 드론 비행 금지구로 지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 직후 결과에 반발해서 헌재 주변에서 드론을 동원한 혹시 모를 테러랄지 범죄랄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홍 의원님, 연일 찬반 집회도 격하게 이어지는 것 같고 또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경찰이 헌재 인근 주유소랄지 공사장이랄지 문화유산이랄지 상점이랄지 휴업과 폐쇄 학교도 쉰다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폭력집회랄지 이런 후폭풍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게다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고 좀 혼란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텐데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은 이제 대법원 그리고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최종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예를 들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는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광장에서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나눠져 있는데 안타까운 건 지금 이 광장에 그분들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고스란히 설득해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따를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야 모두 더 선동하거나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인가 종교 지도자 협의회, 우리나라 주요 정 7대 종단이 함께하는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도 탄핵의 여부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이후 광장에서의 그런 혼란 그리고 대한민국이 테러나 어떤 폭력으로 가지 않도록 헌법기관 내에서 일하고 있는 제도권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후 해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분열되고 후폭풍이 나오도록 정치권에서 당연히 부추겨서는 안 되겠죠.
▼김재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의원들 동원하고 당원들 지지자 동원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최근에는 5 대 3 기각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하고 민주당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양쪽이 모두 다 또 다시 분위기가 고조된단 말이에요. 특히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은 그래도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 요구 사항도 있겠지만 차분하게 대처하자 하고 당 차원에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데 민주당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삭발하고 단식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 좀 더 잘 보여보려는 충성 발언 내지는 몸소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저런 행위가 사생결단의 대결을 극단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 또 탄핵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어요.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탄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탄핵을 할 수도 없는데도 저렇게까지 대결 구도를 끌고 가면서 이 분위기를 조성하면 이게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정치권의 행위는 정말로 비판받아야 되고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를 앞두고 정말 자제해야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용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두 분의 의견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방법론적으로 좀 다르더라도 사회통합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여야 입장 간단히 듣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녹취>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회사 및 주주 넓히고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런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이 법안 두고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면 제2 요구권 건의할 거다. 그런데 여기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제2요구권 행사에는 직을 걸고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재원: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빨리 사표를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분이 금감원장의 자리에서 굉장히 주제 넘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게 뭐 자기 일이 공정위원장의 검찰총장 업무까지 하고 있는지 저는 좀 모를 정도로 좀 이상한 일을 많이 벌였어요. 금감원장은 더욱이 국무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법상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굉장히 소수이거나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주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내지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주주 무시 행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주주를 무시하고 일부 지배주주 내지는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반복돼 왔고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법 개정으로 해결하면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자본시장법에 규정하자는 거거든요.
◎김용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김재원: 당장에 소액 주주들이 전부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죠. 이사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주주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액주주 일부 그룹은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쪽은 투자를 하는 것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소송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도 많았고 또 사실 쥐꼬리 배당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본시장법에 그 사안을 비교적 명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일종의 포퓰리즘의 한 방편으로 민주당이 또 상법으로 규정을 하자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상법, 즉 회사법의 규율을 받는 법인 중에서 비상장 회사가 99%가 넘습니다. 대부분 비상장 회사죠. 그러면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게 모든 것이 전부 소송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정말 목적이라면 자본시장법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금감원장이 당장 내려놓는 게 맞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홍익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보통 이런 결정을 할 때는 해당 부처 주무장관 또는 장관이든 또는 차관급 직위든 그분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것은 이 제도가 다소 무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각에서 재계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나 자본시장 선진화에 일정 정도 전진한 제도적 개선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이 법이 일단은 수용돼서, 통과돼서 시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지금 그동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벌 자본주의였죠. 일부 재벌 자본주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 투명성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경영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사실상 경영을 맡다 보니까 일부러 재벌 어떤, 부의 대물림 기업 상속을 위해서 주가 가치를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경우에 다른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소액 주주들의 권한이 매우 제한됐었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진전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갖고 오지 않는다. 재미있는 예를 들면 아마 이런 식의 제도 개선을 한다고 그랬으면 미국에서는 진보 경제학자들이 반대를 했을 거예요. 당장 폴 크루그먼 교수 같은 경우는 진보 경제학자인데 미국의 지금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주주 자본주의 지적을 많이 합니다. 주주 행동주의라고까지 표현되는데 결국은 주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익 회수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회사의 지속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더 요구합니다. 그 경우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미국의 기업들이 최근에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주가는 오르지만, 기업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R&D에 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들이 이익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R&D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식 가치를 올리고 또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고 물론 이게...
◎김용준: 앞으로 혁신보다는 조금 안정되는...
▼홍익표: 그러니까 주식을 올리는데. 왜냐하면, 그게 CEO들이 자기 직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글로벌 경영을 계속하고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계속해야 되잖아요. 전기차든 수소차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완 장치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재벌 자본주의가 주주 자본주의를 그냥 바로 이전하는 것이 우리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회의 깊은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결국 반대하시네요?
◎김용준: 결국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김재원: 아니 이 법 조항은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건 반대잖아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3일 목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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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감사원장 탄핵 기각…사유와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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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3 16:00:54
- 수정2025-03-13 17:40:12

■ 방송 시간 : 3월 1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ImJWulwbHYw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3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반갑습니다.
◎김용준: 반갑습니다. 헌정사 최고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 오늘 오전에 마무리됐습니다. 헌재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시켰습니다. 기각되면서 최 원장은 자동으로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최 원장, 오늘 어떤 입장을 냈는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최재해 / 감사원장
먼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는가 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실시했는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때 감사원장의 의무를 위반했는가. 마지막으로 국회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는가였는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때는 의견이 좀 갈렸거든요? 4 대 4로 팽팽했는데, 김재원 의원님, 지금 이 결과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관 만장일치 기각,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겠어요?
▼김재원: 그런데 워낙에 전혀 탄핵소추 사유가 없는데도 민주당에서 억지로 탄핵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최재해 감사원장, 뒤이어서 검사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까지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었는데, 이런 줄탄핵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억지 탄핵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사실 실현 가능성은 좀 없지만 탄핵 무고죄, 무고 탄핵죄라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자행하면서 탄핵소추를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정했다,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다, 또는 대통령 관저 신축 과정의 감사가 부적절했다든지 무슨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든지 온갖 이유를 들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자명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의 하나로 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까지 탄핵하는 거 보고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의 하나로 꼽았는데,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만큼 민주당이 국정 과정에 의회 독재를 자행했고 또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훼손시켰다. 그런 어떤 결론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 만장일치 결과에 대해서 홍 의원님 의견은 사뭇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저는 다른 방송에서 몇 차례 언급했지만 기각될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
◎김용준: 예상은 하셨군요.
▼홍익표: 예측은 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하고 좀 다른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경우에는 2인 결정에 대해서, 합의제 기구에서 2인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게 1심 법원에서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위법했다고. 그래서 MBC 방문진과 관련돼서 기존의 결정이 무효화되고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고 직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4 대 4가 나올 정도로 팽팽했다, 이렇게 보인 반면에...
◎김용준: 선행 판단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홍익표: 반면에 이번 최재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치 않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부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실이 국회 측 소추인단 측에서 충분하게 소명을 해내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부 위법적인 요소, 예를 들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일부 위법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저 국회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서도 조금 일부 위법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은 위법성 여부, 1차적으로 따지고요. 그 위법성 여부가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2차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감사원장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들의 탄핵이 일부 위법 사례의 소지가, 여지는 있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전원 일치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된 것 같고요. 다만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용했다, 남발했다, 이렇게 정치적 공세의 일부 성격이 있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남발했다고 보진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김용준: 국회 측에서는 최재해 원장의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을 탄핵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 국회 측 주장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랬습니다.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발언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발언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감사원법 2조 1항,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용준: 앞서 홍 의원님께서 차근차근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핵심 쟁점들에 대한 헌재 판단이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파면을 해야 할 정도의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싶고요. 다음 또 한 번 볼게요.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함께 여쭤볼게요.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최재해 원장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일부 재판관들, 별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면까지 이르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전혀 위법하지 않은 건 아니다. 어떤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재원: 사실 이번에 별개 의견을 내신 분, 그 세 분의 헌법재판관은 문형배 재판장 대행을 포함해서 네 분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결정 당시에, 그때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인용 결정, 인용 주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두 다가 인정할 정도로 어떤 편향성 내지는 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죠. 이른바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조인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비판도 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지적한 내용은 물론 문형배 재판관은 빠졌지만 그 내용 자체가 과연 정말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이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그것을 두고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안에서 비록 위법하지만 중대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위법 사유라는 것 자체를 정말 위법 사유가 중대하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위법성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많은 또 법조인들의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문제 제기했던 것이 그냥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감사원의 역할이다라고 한 것을 가지고 그 말 하나로 결국은 탄핵에 이르렀던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감사원이 정상적으로 성실한 감사를 통해서 국정 전체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탄핵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말실수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사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를 삼았고, 그 나머지 무슨 당시 전현희...
◎김용준: 권익위원장.
▼김재원: 권익위원장의 보복 감사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그냥 덕지덕지 붙인 하나의 사유에 불과했죠. 그래서 이런 억지 탄핵이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 사실 민주당 측에서 주장했던 탄핵은 전부 기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검사들의 탄핵은 탄핵소추를 해놓고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정도로 아예 무관심하거나 그냥 한번 해본 화풀이 탄핵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인데, 저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으면 이 탄핵에 이른 이 민주당의 의회독재라든가 또는 의회독재에 따른 국정 마비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심각하게 그 사안을 보고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도 반드시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용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별개 의원을 낸 세 재판관의 약간 편향성도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탄핵소추를 발의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홍익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재에서 이것이 그렇다고 정치적 어떤 이유가 분명히 내재돼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국회가 남발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회는 예를 들면 다소 무리해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저도 부인하진 않겠는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합법적인 권한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차를 무시했거나 또는 국회가 예를 들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한 게 아니라...
◎김용준: 권한 밖의 것을 한 게 아니다.
▼홍익표: 권한 밖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범위 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재판관들의 판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제 이 특정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분들이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와 관계없이. 다만 몇 가지 부분은 따져보자고 한 거죠.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경우 같은 경우에 훈령을 바꿔가지고 공익감사청구를 총리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국회 법 개정 사항이다라는 헌법재판소들의 의견을 붙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늘 우리가 국회 내에서 논의가 된 건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아시겠지만 정부 시행령, 정부 명령이나 정부 행정명령이나 또는 훈령 등이 상위법하고 충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추후 논의가 필요한 거죠. 입법 보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준: 검찰 얘기 잠깐 했었죠? 야당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인에 대한 탄핵안도 지난해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여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고… 피청구인이 수사를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헌재가 오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렸고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헌재는 부실 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김 위원님, 일부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단 말이죠.
▼김재원: 그런데 그 의문 제기가 정범이 김건희 여사의 명의를 동원해서 주가 조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국회에서는 수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수사 기록을 국회에서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수사가 종결되어서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고등검찰청에 항고가 되어 있고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또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무혐의 처분의 수사 기록을 국회에 또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취지기이도 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수사를 좀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던 때가 10년 훨씬 전이에요. 14년쯤 전이거든요. 그런데 10여 년이 훨씬 지난 내용의 문자 메신저라든가 PC를 어떻게 압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스마트폰이 바뀌고 전부 다 하니까 못 한 건데...
◎김용준: 오염이 됐다고...
▼김재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겠는가. 그리고 수사의 그 최소한 필요성, 비례성, 이런 모든 것을 본다면 그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지 여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말하자면 이것은 이유를 달아놓기 위한 어떤 수사의 현실과는 좀 무관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물론 헌법재판관들은 충분히 나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서술하고 판결문에 적었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한 내용은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그 일부 수사 과정에 대해서 헌재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언급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홍익표: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한 이제 모든 지금 이제 국회 측에서 얘기한 것이 대부분은 검찰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부실 수사 의혹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는 의문이 좀 있다. 이게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핵심은 결국은 공동정범 의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리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국회 소추인단도 입증할 수 없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현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일반적인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재판관들이 확실한 증언이나 증거가 없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경우에 무혐의 처리하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다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과 같은 정황상의 내용은 있지만, 그렇다고 부실 수사했거나 또는 고의로 법을 위배해가면서 은폐했거나,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수사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 같다가 아니라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홍익표: 현재로서는 핵심적인 수사 기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국회 탄핵 제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회는 수사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법원에서는 검찰이 수사 기록을 갖고 법원에 그걸 제출하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수사, 조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의 위반 여부를 본질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포괄해서 직을 유지하는 것을 헌법적 탄핵의 여부는, 헌법재판에서는 탄핵을 통해서 그 직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 심사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법과 헌법재판소는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준: 대통령실에서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가 무리한 탄핵소추 네 건을 모두 기각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같은 의견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줄탄핵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양측 입장 먼저 듣겠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12월 3일 계엄 전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회가 줄 탄핵을 했다, 탄핵을 남발했다, 그래서 계엄을 해서 계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단 1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내란 이후에 8건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용준: 바로 이 논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언급한 부분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어서 듣고 두 분 생각을 얘기해보겠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 사건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추 의결서는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용준: 김 위원님, 지금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 그리고 오늘 있었던 감사원장과 세 검사에 대한 기각 결정들의 향후 어떤 의미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아마 감사원장 탄핵이나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도 지금 우리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이게 중대 사유라서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화풀이로 탄핵을 한 거거든요. 앞에서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탄핵소추안, 수많은 사건들이 사실 다 그렇게 해왔었죠. 거기다가 지금 문형배 재판관이야 그 내용이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주장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도요, 계엄 선포에 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가 준수되었고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정 질서를 수호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이 되었지 않다고 하듯이 계엄선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지금 29건의 탄핵소추가 대부분 이렇게 결정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문제도 지금 빨리 선고하라고 하는 이유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인용될 거라고 믿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연 이것이 151명이, 국회의원 151명이 의결해서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것인지, 200명이 가결을, 200명이 동의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빚어질 만큼 이것이 과연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당초에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때, 표결할 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내란죄였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와서 곧바로 그 쟁점 정리를 하면서 내란죄를 빼자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각하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헌법학회의 최고 권위자가 허영 명예교수님인데요. 그분조차 이 점을 지적하면서 사기 탄핵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전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전부 다 사실은 애당초부터 탄핵소추 해서는 안 될 사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그러면 윤갑근 법률대리인의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여기에도 동의하신다는 의견이신가요?
▼김재원: 저는 뭐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 결정이 곧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킨 야당의 의회 독재 자체를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사안을 결정할 때 과연 이게 중대한 위법 사안이냐 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결국에는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어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에 이르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우선 탄핵도 그렇고 비상계엄도 그렇고 헌법에 보장된 각각의 고유한 권한은 맞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고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권한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탄핵을 너무 민주당이 남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결과는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과거 어느 정권이든 국회에서 예를 들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거나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그 정도의 의견을 수용해서 국무위원을 교체하거나 또는 그런 국회에서 지적하는 어떤 위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21대 국회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도 국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생각해보십시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해임결의안 했을 때 그걸 수용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학생들이 한미 연합 훈련하는 현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시 행자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해서 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펄쩍 뛰었지만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여당 측의 의견도 있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수용을 합니다, 큰 틀에서. 결국은 왜 그러냐면 때로는 국회의 결정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태도가 필요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국회는 해임건의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탄핵안을 쓰게 된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윤갑근 변호사 같은 저런 방식의 설명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탄핵이라는 절차를 고유한 권한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탄핵을 통해서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소수일 때예요, 여당이. 여당이 당시 야권이 단합해서 행자부 장관을 탄핵했다고 해서 그때 비상계엄을 썼었을까요? 그러면 그게 정상화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거는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은 탄핵이나 입법 독주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내용이 병기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상계엄의 헌법 위헌적 여부 그다음에 위법성이 이를 통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어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사법기관들의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즉시 항고할 때 위헌 소지가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 항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에 각각 이유가 뭔지 어제 현장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녹취>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검찰청이 오후에 입장을 냈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다.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니 외부 영향에 흔들림은 없어야 한다, 이런 건데. 김 위원님, 이 내용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미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의 신병 결정은 재판부의 결정이거든요. 재판부에서 석방을 해서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 석방이 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 그것이 보석이든 구속 취소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 취소 그리고 보석 그리고 이제 구속 집행 정지, 이 세 건에 대해서 과거에 10월 유신이라고 1972년도에 그 10월 유신 이전에 국회가 해산되고 비상국무회의가 국회 역할을 대신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라 그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 법원에서 보석을 허용한다든가 또는 구속 집행을 한다든가 구속 집행 정지를 한다든가...
◎김용준: 정지를 한다든가.
▼김재원: 또는 구속 취소를 할 때, 그때도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면 곧바로 구속 피의자가 석방되지 않게, 그런 특별한 법률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중에서 보석이라든가 또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건이 많으니까 그동안에 이런 경우에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인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위헌 심사 청구를 해서 전부 위헌 판결이 받아져서 그 비상국무회의 입법이 무효화되었어요. 그런데 구속 취소라는 제도는 실제로 우리나라 형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정부 수립 이후에 대여섯 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위법하게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다시 즉시 항고 건이, 즉시 항고가 된 게 5건이 있는데, 그중에 2건이 문제가 될 정도로, 2건 중의 1건은 사실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졌는데, 이미 구속 피의자가 석방된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었고, 나머지 한 건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즉시 항고 자체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의 사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헌 심판 청구를 하면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사안보다 더 위법성이 높은 구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고 해서 석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정당한 결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표현을 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구속 피의자들 석방한 이후라도 즉시 항고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사법적으로 결정을 할 건가를 아마 판단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서 다시 재수감해서, 그리고 즉시 항고를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사정이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것이 마치 검찰이 즉시 항고도 일종의 재판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판 청구권은 당연히 검찰에 있는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수사 지휘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하여튼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홍 의원님.
▼홍익표: 이례적이죠. 보통 영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또다시 뭔가를 사건을 좀 재해석해가지고 영장 재청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검찰이 하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유독 이번 행태에 대해서만은 법원의 결정을 순수하게 그냥 순응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게, 그래서 좀 이례적이다. 몇 가지 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쨌든 개별 수사본부,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즉시 항고를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 지휘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반대해서 구속 취소로...
◎김용준: 검사장 회의도 했다고 하죠.
▼홍익표: 하지만 결국은 이제 검찰 수뇌부가, 이건 보통 해당 수사본부, 그러니까 일선 검사가 결정하지 못할 때 지휘부가 결정하는 거지, 일선 수사본부가 결정을 했는데 지휘부가 막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1심 판사의 뜻과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1심 판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날짜와 관련돼서 시간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한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권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심, 그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조차도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걸 하지 않은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형 집행 정지하고 보석 등에서는 이 즉시 항고를 못 하게 위헌 처리가 난 것은, 이 경우에 대개 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신병 치료, 병을 치료해야 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상과 같은...
◎김용준: 부고 시에.
▼홍익표: 우리 사회의 보편 타당성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본인이 예를 들면 범죄를 인정하거나 내지는 현실적으로 증거 인멸이나 또는 도주 우려가 없고 더 이상 구속할 만한 이유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어떤 유죄 여부가, 유무죄 여부가 판명됐을 때, 그런 경우 구속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신병 치료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부모님상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현재 본인이 부인하고 있잖아요, 범죄 사실을.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의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지금...
◎김용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말씀.
▼김재원: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용준: 조금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재원: 일단 부모상, 이런 때에, 부모상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3일간 귀휴라 해서 구속 집행 정지를 합니다.
▼홍익표: 그러니까 형 집행 정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보석하고 형 집행 정지 얘기...
▼김재원: 아니, 그게 아니고...
▼홍익표: 아니, 제가 말씀...
▼김재원: 구속 취소라는 것은 전혀 달라요. 구속 취소는 구속한 원인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구속한 원인 자체가 그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보석이라든가 또는 사후적인 사유로 신병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보석이고, 상을 당했다든가 이래서 장례를 치러야 될 때는 구속 집행 정지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요, 구속 취소라는 것은 구속한 원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신병 구속에 대해서 법원에서 취소를 했는데, 그것을 과거에 규정되어 있는 법 조항에 따라서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면 계속 구속을 해줘야 된다는, 이 사안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용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판단이 있었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간으로 할 건지 날로 할 건지라는 얘기는 저희가 좀 많이 나눠봤는데, 구속 취소 입장의 경우와 구속 집행 정지의 경우는 다른데 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시느냐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홍익표: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즉시 항고가 위헌 판단이 난 것은 바로 이 형 집행 정지하고 보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위헌 여부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헌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도 않은데 검찰이 확대 해석해서 이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저는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김재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안은 말씀하신 대로 보석이나 형 집행 정지의 경우에는 범죄자가 범죄 혐의가 비교적 명백하거나 아예 자백하는 사람에 대해서 석방을 한 것인데, 구속 취소는 그것보다 더해서 구속 사유가 위법할 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하게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한 건데, 그것을 검사가 나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 그 구속이, 구속 피의자가 석방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위법 행위를 가속화하는 거잖아요.
▼홍익표: 그러니까 지금 풀려난 상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좋아요, 저 김재원 의원님 말씀을 100% 수용해도, 대통령이 지금 풀려났지 않습니까? 아직 내일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즉시 항고, 그러니까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항고를 해서 법원의 상급심의 판단을 검찰에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포기한다고 또 오늘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김용준: 그러니까 하여튼 절차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또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는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재원: 검찰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
◎김용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요. 서울중앙지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한 부분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기도 했는데 이것도 관련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박균택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법원의) 의문 제기가 타당한지를 직접 한번 공수처 차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사건은 인지사건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사건이다. 고발사건에 직권남용과 내란죄 둘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인지사건이 아니다 보니 직권남용, 내란죄 수사의 선후관계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피의자 수사 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 피의자를 상대로 이미 직권남용, 내란사건 수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맞습니까?
<녹취> 오동운 / 공수처장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녹취> 송석준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지금 내란죄로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몰지만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이 공수처를 수사 압박을 하고, 체포하라고 하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야당 위원들에 의해서 내란 조장을 한 것 아닙니까?
<녹취> 오동운 / 공수처장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한 우리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의원님께서 지금 이 신성한 국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녹취> 박준태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제가 공수처장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까?
<녹취> 오동운 /공수처장
지금 전혀 저희들의 업무 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김용준: 이번에 홍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법원의 의문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 의견 어떠십니까?
▼홍익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심 판사가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의 첫 번째 원인을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지난 이후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을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했고, 다만 또 하나 사유를 든 거죠. 만약에 이것이 구속 기간에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수사권도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게 법원의 입장, 1심 판사 입장이에요.
◎김용준: 열어둬야 된다.
▼홍익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쉬운 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즉시 항고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심 판사 본인이 지금 본안을 다루지 않습니까? 본안을 다루기 전에 저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검찰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성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김용준: 어떻게 보면 지 판사는, 지귀연 판사는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줄 알고 이랬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즉, 경찰의 즉시 항고를 염두에 두고...
◎김용준: 염두에 두고.
▼홍익표: 이 상급 법원의 판단, 이건 대법원이나 상급 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의 지금 수사권이 지금 내란죄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윤석열 변호인단 측의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공수처의 입장은 정상적으로 모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현재까지는 공수처장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났으니까. 그러나 본안을 다루는 판사가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게 상급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했던 거죠.
◎김용준: 그렇지만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이번 법원에 나오지 않았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이번 법원에 나오지 않았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김재원: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은 순수하게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판사는요. 상급법원의 지시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아요. 심지어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않는 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판례가 바뀌죠. 만약에 대법원 판례에만 따르고 대법원 판례가 없으니까 나는 재판을 못 하겠다 하면 그분이 왜 판사인가요?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1심 판사가 결코 상급법원에서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을 즉시 항고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그분은 판사가 아니죠. 지금 어차피 검찰에서는 그렇게 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심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판결이 잘못되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항소 상고가 되어서 대법원 가면 최종 판결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없는 그 사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1심 법원에서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연코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이미 결정된 사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공수처에 사건 수사 권한이 없다는 수많은 주장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쉽게 당장 단호하게 결정할 수 없으니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석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논란이 있다. 그리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이미 기소한 것이 공소제기 기간을 넘어갔다. 그것은 명백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도 찬찬히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복 기소의 사안으로 구속 취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야당에서는 이것을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즉시 항고를 해서 구속 취소한 피고인을 계속 구속해 두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죠.
◎김용준: 자, 오늘 오전 0시부터 헌법재판소 상공에 드론 비행이 금지가 됐습니다.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서 헌재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헌재 인근 상공을 드론 비행 금지구로 지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 직후 결과에 반발해서 헌재 주변에서 드론을 동원한 혹시 모를 테러랄지 범죄랄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홍 의원님, 연일 찬반 집회도 격하게 이어지는 것 같고 또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경찰이 헌재 인근 주유소랄지 공사장이랄지 문화유산이랄지 상점이랄지 휴업과 폐쇄 학교도 쉰다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폭력집회랄지 이런 후폭풍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게다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고 좀 혼란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텐데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은 이제 대법원 그리고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최종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예를 들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는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광장에서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나눠져 있는데 안타까운 건 지금 이 광장에 그분들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고스란히 설득해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따를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야 모두 더 선동하거나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인가 종교 지도자 협의회, 우리나라 주요 정 7대 종단이 함께하는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도 탄핵의 여부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이후 광장에서의 그런 혼란 그리고 대한민국이 테러나 어떤 폭력으로 가지 않도록 헌법기관 내에서 일하고 있는 제도권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후 해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분열되고 후폭풍이 나오도록 정치권에서 당연히 부추겨서는 안 되겠죠.
▼김재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의원들 동원하고 당원들 지지자 동원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최근에는 5 대 3 기각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하고 민주당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양쪽이 모두 다 또 다시 분위기가 고조된단 말이에요. 특히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은 그래도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 요구 사항도 있겠지만 차분하게 대처하자 하고 당 차원에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데 민주당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삭발하고 단식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 좀 더 잘 보여보려는 충성 발언 내지는 몸소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저런 행위가 사생결단의 대결을 극단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 또 탄핵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어요.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탄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탄핵을 할 수도 없는데도 저렇게까지 대결 구도를 끌고 가면서 이 분위기를 조성하면 이게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정치권의 행위는 정말로 비판받아야 되고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를 앞두고 정말 자제해야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용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두 분의 의견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방법론적으로 좀 다르더라도 사회통합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여야 입장 간단히 듣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녹취>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회사 및 주주 넓히고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런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이 법안 두고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면 제2 요구권 건의할 거다. 그런데 여기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제2요구권 행사에는 직을 걸고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재원: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빨리 사표를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분이 금감원장의 자리에서 굉장히 주제 넘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게 뭐 자기 일이 공정위원장의 검찰총장 업무까지 하고 있는지 저는 좀 모를 정도로 좀 이상한 일을 많이 벌였어요. 금감원장은 더욱이 국무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법상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굉장히 소수이거나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주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내지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주주 무시 행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주주를 무시하고 일부 지배주주 내지는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반복돼 왔고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법 개정으로 해결하면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자본시장법에 규정하자는 거거든요.
◎김용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김재원: 당장에 소액 주주들이 전부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죠. 이사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주주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액주주 일부 그룹은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쪽은 투자를 하는 것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소송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도 많았고 또 사실 쥐꼬리 배당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본시장법에 그 사안을 비교적 명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일종의 포퓰리즘의 한 방편으로 민주당이 또 상법으로 규정을 하자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상법, 즉 회사법의 규율을 받는 법인 중에서 비상장 회사가 99%가 넘습니다. 대부분 비상장 회사죠. 그러면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게 모든 것이 전부 소송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정말 목적이라면 자본시장법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금감원장이 당장 내려놓는 게 맞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홍익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보통 이런 결정을 할 때는 해당 부처 주무장관 또는 장관이든 또는 차관급 직위든 그분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것은 이 제도가 다소 무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각에서 재계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나 자본시장 선진화에 일정 정도 전진한 제도적 개선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이 법이 일단은 수용돼서, 통과돼서 시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지금 그동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벌 자본주의였죠. 일부 재벌 자본주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 투명성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경영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사실상 경영을 맡다 보니까 일부러 재벌 어떤, 부의 대물림 기업 상속을 위해서 주가 가치를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경우에 다른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소액 주주들의 권한이 매우 제한됐었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진전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갖고 오지 않는다. 재미있는 예를 들면 아마 이런 식의 제도 개선을 한다고 그랬으면 미국에서는 진보 경제학자들이 반대를 했을 거예요. 당장 폴 크루그먼 교수 같은 경우는 진보 경제학자인데 미국의 지금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주주 자본주의 지적을 많이 합니다. 주주 행동주의라고까지 표현되는데 결국은 주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익 회수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회사의 지속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더 요구합니다. 그 경우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미국의 기업들이 최근에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주가는 오르지만, 기업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R&D에 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들이 이익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R&D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식 가치를 올리고 또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고 물론 이게...
◎김용준: 앞으로 혁신보다는 조금 안정되는...
▼홍익표: 그러니까 주식을 올리는데. 왜냐하면, 그게 CEO들이 자기 직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글로벌 경영을 계속하고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계속해야 되잖아요. 전기차든 수소차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완 장치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재벌 자본주의가 주주 자본주의를 그냥 바로 이전하는 것이 우리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회의 깊은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결국 반대하시네요?
◎김용준: 결국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김재원: 아니 이 법 조항은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건 반대잖아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3일 목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재원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ImJWulwbHYw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3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반갑습니다.
◎김용준: 반갑습니다. 헌정사 최고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 오늘 오전에 마무리됐습니다. 헌재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시켰습니다. 기각되면서 최 원장은 자동으로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최 원장, 오늘 어떤 입장을 냈는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최재해 / 감사원장
먼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는가 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실시했는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때 감사원장의 의무를 위반했는가. 마지막으로 국회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는가였는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때는 의견이 좀 갈렸거든요? 4 대 4로 팽팽했는데, 김재원 의원님, 지금 이 결과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판관 만장일치 기각,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겠어요?
▼김재원: 그런데 워낙에 전혀 탄핵소추 사유가 없는데도 민주당에서 억지로 탄핵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최재해 감사원장, 뒤이어서 검사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까지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었는데, 이런 줄탄핵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억지 탄핵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사실 실현 가능성은 좀 없지만 탄핵 무고죄, 무고 탄핵죄라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자행하면서 탄핵소추를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독립적인 지위를 부정했다,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다, 또는 대통령 관저 신축 과정의 감사가 부적절했다든지 무슨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든지 온갖 이유를 들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자명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의 하나로 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까지 탄핵하는 거 보고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중의 하나로 꼽았는데,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만큼 민주당이 국정 과정에 의회 독재를 자행했고 또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훼손시켰다. 그런 어떤 결론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 만장일치 결과에 대해서 홍 의원님 의견은 사뭇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저는 다른 방송에서 몇 차례 언급했지만 기각될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
◎김용준: 예상은 하셨군요.
▼홍익표: 예측은 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하고 좀 다른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경우에는 2인 결정에 대해서, 합의제 기구에서 2인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게 1심 법원에서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위법했다고. 그래서 MBC 방문진과 관련돼서 기존의 결정이 무효화되고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고 직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4 대 4가 나올 정도로 팽팽했다, 이렇게 보인 반면에...
◎김용준: 선행 판단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홍익표: 반면에 이번 최재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치 않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부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실이 국회 측 소추인단 측에서 충분하게 소명을 해내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부 위법적인 요소, 예를 들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일부 위법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저 국회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서도 조금 일부 위법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은 위법성 여부, 1차적으로 따지고요. 그 위법성 여부가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2차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감사원장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들의 탄핵이 일부 위법 사례의 소지가, 여지는 있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전원 일치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된 것 같고요. 다만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용했다, 남발했다, 이렇게 정치적 공세의 일부 성격이 있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남발했다고 보진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김용준: 국회 측에서는 최재해 원장의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을 탄핵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 국회 측 주장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랬습니다.
<녹취> 김형두 / 헌법재판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발언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발언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감사원법 2조 1항,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용준: 앞서 홍 의원님께서 차근차근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핵심 쟁점들에 대한 헌재 판단이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파면을 해야 할 정도의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싶고요. 다음 또 한 번 볼게요.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함께 여쭤볼게요.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최재해 원장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일부 재판관들, 별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면까지 이르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전혀 위법하지 않은 건 아니다. 어떤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재원: 사실 이번에 별개 의견을 내신 분, 그 세 분의 헌법재판관은 문형배 재판장 대행을 포함해서 네 분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결정 당시에, 그때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인용 결정, 인용 주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두 다가 인정할 정도로 어떤 편향성 내지는 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죠. 이른바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조인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비판도 하는 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지적한 내용은 물론 문형배 재판관은 빠졌지만 그 내용 자체가 과연 정말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이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그것을 두고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안에서 비록 위법하지만 중대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위법 사유라는 것 자체를 정말 위법 사유가 중대하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위법성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많은 또 법조인들의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가장 문제 제기했던 것이 그냥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감사원의 역할이다라고 한 것을 가지고 그 말 하나로 결국은 탄핵에 이르렀던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감사원이 정상적으로 성실한 감사를 통해서 국정 전체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취지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탄핵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말실수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사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를 삼았고, 그 나머지 무슨 당시 전현희...
◎김용준: 권익위원장.
▼김재원: 권익위원장의 보복 감사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그냥 덕지덕지 붙인 하나의 사유에 불과했죠. 그래서 이런 억지 탄핵이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 사실 민주당 측에서 주장했던 탄핵은 전부 기각이 됐거든요. 그리고 검사들의 탄핵은 탄핵소추를 해놓고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정도로 아예 무관심하거나 그냥 한번 해본 화풀이 탄핵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인데, 저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으면 이 탄핵에 이른 이 민주당의 의회독재라든가 또는 의회독재에 따른 국정 마비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심각하게 그 사안을 보고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도 반드시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용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별개 의원을 낸 세 재판관의 약간 편향성도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탄핵소추를 발의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홍익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재에서 이것이 그렇다고 정치적 어떤 이유가 분명히 내재돼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국회가 남발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회는 예를 들면 다소 무리해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저도 부인하진 않겠는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합법적인 권한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차를 무시했거나 또는 국회가 예를 들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한 게 아니라...
◎김용준: 권한 밖의 것을 한 게 아니다.
▼홍익표: 권한 밖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범위 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재판관들의 판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제 이 특정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분들이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와 관계없이. 다만 몇 가지 부분은 따져보자고 한 거죠.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경우 같은 경우에 훈령을 바꿔가지고 공익감사청구를 총리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국회 법 개정 사항이다라는 헌법재판소들의 의견을 붙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늘 우리가 국회 내에서 논의가 된 건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아시겠지만 정부 시행령, 정부 명령이나 정부 행정명령이나 또는 훈령 등이 상위법하고 충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추후 논의가 필요한 거죠. 입법 보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준: 검찰 얘기 잠깐 했었죠? 야당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인에 대한 탄핵안도 지난해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여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하여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고… 피청구인이 수사를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헌재가 오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렸고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헌재는 부실 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김 위원님, 일부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단 말이죠.
▼김재원: 그런데 그 의문 제기가 정범이 김건희 여사의 명의를 동원해서 주가 조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국회에서는 수사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수사 기록을 국회에서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수사가 종결되어서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고등검찰청에 항고가 되어 있고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또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무혐의 처분의 수사 기록을 국회에 또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취지기이도 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수사를 좀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던 때가 10년 훨씬 전이에요. 14년쯤 전이거든요. 그런데 10여 년이 훨씬 지난 내용의 문자 메신저라든가 PC를 어떻게 압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스마트폰이 바뀌고 전부 다 하니까 못 한 건데...
◎김용준: 오염이 됐다고...
▼김재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겠는가. 그리고 수사의 그 최소한 필요성, 비례성, 이런 모든 것을 본다면 그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지 여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말하자면 이것은 이유를 달아놓기 위한 어떤 수사의 현실과는 좀 무관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물론 헌법재판관들은 충분히 나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서술하고 판결문에 적었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한 내용은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그 일부 수사 과정에 대해서 헌재에서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언급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홍익표: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한 이제 모든 지금 이제 국회 측에서 얘기한 것이 대부분은 검찰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부실 수사 의혹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는 의문이 좀 있다. 이게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핵심은 결국은 공동정범 의심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리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국회 소추인단도 입증할 수 없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현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일반적인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재판관들이 확실한 증언이나 증거가 없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경우에 무혐의 처리하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다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돼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과 같은 정황상의 내용은 있지만, 그렇다고 부실 수사했거나 또는 고의로 법을 위배해가면서 은폐했거나,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수사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 같다가 아니라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홍익표: 현재로서는 핵심적인 수사 기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국회 탄핵 제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회는 수사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법원에서는 검찰이 수사 기록을 갖고 법원에 그걸 제출하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수사, 조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한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의 위반 여부를 본질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포괄해서 직을 유지하는 것을 헌법적 탄핵의 여부는, 헌법재판에서는 탄핵을 통해서 그 직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 심사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법과 헌법재판소는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준: 대통령실에서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가 무리한 탄핵소추 네 건을 모두 기각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같은 의견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줄탄핵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양측 입장 먼저 듣겠습니다.
<녹취>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12월 3일 계엄 전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회가 줄 탄핵을 했다, 탄핵을 남발했다, 그래서 계엄을 해서 계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단 1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내란 이후에 8건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엄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용준: 바로 이 논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언급한 부분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어서 듣고 두 분 생각을 얘기해보겠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 사건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고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추 의결서는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용준: 김 위원님, 지금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 그리고 오늘 있었던 감사원장과 세 검사에 대한 기각 결정들의 향후 어떤 의미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아마 감사원장 탄핵이나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도 지금 우리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이게 중대 사유라서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화풀이로 탄핵을 한 거거든요. 앞에서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탄핵소추안, 수많은 사건들이 사실 다 그렇게 해왔었죠. 거기다가 지금 문형배 재판관이야 그 내용이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주장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도요, 계엄 선포에 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가 준수되었고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정 질서를 수호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이 되었지 않다고 하듯이 계엄선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지금 29건의 탄핵소추가 대부분 이렇게 결정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문제도 지금 빨리 선고하라고 하는 이유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인용될 거라고 믿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연 이것이 151명이, 국회의원 151명이 의결해서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것인지, 200명이 가결을, 200명이 동의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빚어질 만큼 이것이 과연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당초에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때, 표결할 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내란죄였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와서 곧바로 그 쟁점 정리를 하면서 내란죄를 빼자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각하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헌법학회의 최고 권위자가 허영 명예교수님인데요. 그분조차 이 점을 지적하면서 사기 탄핵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전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전부 다 사실은 애당초부터 탄핵소추 해서는 안 될 사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준: 그러면 윤갑근 법률대리인의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 여기에도 동의하신다는 의견이신가요?
▼김재원: 저는 뭐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 결정이 곧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킨 야당의 의회 독재 자체를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사안을 결정할 때 과연 이게 중대한 위법 사안이냐 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결국에는 워낙에 중대한 사안이어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에 이르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우선 탄핵도 그렇고 비상계엄도 그렇고 헌법에 보장된 각각의 고유한 권한은 맞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고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권한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탄핵을 너무 민주당이 남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결과는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과거 어느 정권이든 국회에서 예를 들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거나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그 정도의 의견을 수용해서 국무위원을 교체하거나 또는 그런 국회에서 지적하는 어떤 위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21대 국회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도 국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생각해보십시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해임결의안 했을 때 그걸 수용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학생들이 한미 연합 훈련하는 현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시 행자부 장관이었던 김두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해서 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펄쩍 뛰었지만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여당 측의 의견도 있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수용을 합니다, 큰 틀에서. 결국은 왜 그러냐면 때로는 국회의 결정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태도가 필요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국회는 해임건의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탄핵안을 쓰게 된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윤갑근 변호사 같은 저런 방식의 설명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탄핵이라는 절차를 고유한 권한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탄핵을 통해서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소수일 때예요, 여당이. 여당이 당시 야권이 단합해서 행자부 장관을 탄핵했다고 해서 그때 비상계엄을 썼었을까요? 그러면 그게 정상화될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거는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헌법 77조에 비상계엄은 탄핵이나 입법 독주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내용이 병기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상계엄의 헌법 위헌적 여부 그다음에 위법성이 이를 통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어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사법기관들의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즉시 항고할 때 위헌 소지가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 항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에 각각 이유가 뭔지 어제 현장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석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녹취>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검찰청이 오후에 입장을 냈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다.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니 외부 영향에 흔들림은 없어야 한다, 이런 건데. 김 위원님, 이 내용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미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의 신병 결정은 재판부의 결정이거든요. 재판부에서 석방을 해서 재판을 하겠다고 하면 석방이 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 그것이 보석이든 구속 취소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 취소 그리고 보석 그리고 이제 구속 집행 정지, 이 세 건에 대해서 과거에 10월 유신이라고 1972년도에 그 10월 유신 이전에 국회가 해산되고 비상국무회의가 국회 역할을 대신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라 그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 법원에서 보석을 허용한다든가 또는 구속 집행을 한다든가 구속 집행 정지를 한다든가...
◎김용준: 정지를 한다든가.
▼김재원: 또는 구속 취소를 할 때, 그때도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면 곧바로 구속 피의자가 석방되지 않게, 그런 특별한 법률이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중에서 보석이라든가 또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건이 많으니까 그동안에 이런 경우에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인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위헌 심사 청구를 해서 전부 위헌 판결이 받아져서 그 비상국무회의 입법이 무효화되었어요. 그런데 구속 취소라는 제도는 실제로 우리나라 형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정부 수립 이후에 대여섯 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위법하게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다시 즉시 항고 건이, 즉시 항고가 된 게 5건이 있는데, 그중에 2건이 문제가 될 정도로, 2건 중의 1건은 사실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졌는데, 이미 구속 피의자가 석방된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었고, 나머지 한 건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즉시 항고 자체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의 사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헌 심판 청구를 하면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 사안보다 더 위법성이 높은 구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고 해서 석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정당한 결정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표현을 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구속 피의자들 석방한 이후라도 즉시 항고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사법적으로 결정을 할 건가를 아마 판단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서 다시 재수감해서, 그리고 즉시 항고를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사정이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것이 마치 검찰이 즉시 항고도 일종의 재판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판 청구권은 당연히 검찰에 있는 겁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수사 지휘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하여튼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홍 의원님.
▼홍익표: 이례적이죠. 보통 영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또다시 뭔가를 사건을 좀 재해석해가지고 영장 재청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검찰이 하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유독 이번 행태에 대해서만은 법원의 결정을 순수하게 그냥 순응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게, 그래서 좀 이례적이다. 몇 가지 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쨌든 개별 수사본부,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즉시 항고를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 지휘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반대해서 구속 취소로...
◎김용준: 검사장 회의도 했다고 하죠.
▼홍익표: 하지만 결국은 이제 검찰 수뇌부가, 이건 보통 해당 수사본부, 그러니까 일선 검사가 결정하지 못할 때 지휘부가 결정하는 거지, 일선 수사본부가 결정을 했는데 지휘부가 막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1심 판사의 뜻과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1심 판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날짜와 관련돼서 시간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한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권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심, 그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조차도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걸 하지 않은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형 집행 정지하고 보석 등에서는 이 즉시 항고를 못 하게 위헌 처리가 난 것은, 이 경우에 대개 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신병 치료, 병을 치료해야 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상과 같은...
◎김용준: 부고 시에.
▼홍익표: 우리 사회의 보편 타당성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본인이 예를 들면 범죄를 인정하거나 내지는 현실적으로 증거 인멸이나 또는 도주 우려가 없고 더 이상 구속할 만한 이유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어떤 유죄 여부가, 유무죄 여부가 판명됐을 때, 그런 경우 구속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신병 치료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부모님상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현재 본인이 부인하고 있잖아요, 범죄 사실을.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의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지금...
◎김용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말씀.
▼김재원: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용준: 조금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재원: 일단 부모상, 이런 때에, 부모상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3일간 귀휴라 해서 구속 집행 정지를 합니다.
▼홍익표: 그러니까 형 집행 정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보석하고 형 집행 정지 얘기...
▼김재원: 아니, 그게 아니고...
▼홍익표: 아니, 제가 말씀...
▼김재원: 구속 취소라는 것은 전혀 달라요. 구속 취소는 구속한 원인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구속한 원인 자체가 그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보석이라든가 또는 사후적인 사유로 신병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 보석이고, 상을 당했다든가 이래서 장례를 치러야 될 때는 구속 집행 정지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요, 구속 취소라는 것은 구속한 원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신병 구속에 대해서 법원에서 취소를 했는데, 그것을 과거에 규정되어 있는 법 조항에 따라서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면 계속 구속을 해줘야 된다는, 이 사안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용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판단이 있었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간으로 할 건지 날로 할 건지라는 얘기는 저희가 좀 많이 나눠봤는데, 구속 취소 입장의 경우와 구속 집행 정지의 경우는 다른데 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시느냐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홍익표: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즉시 항고가 위헌 판단이 난 것은 바로 이 형 집행 정지하고 보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위헌 여부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헌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도 않은데 검찰이 확대 해석해서 이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저는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김재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안은 말씀하신 대로 보석이나 형 집행 정지의 경우에는 범죄자가 범죄 혐의가 비교적 명백하거나 아예 자백하는 사람에 대해서 석방을 한 것인데, 구속 취소는 그것보다 더해서 구속 사유가 위법할 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법하게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한 건데, 그것을 검사가 나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 그 구속이, 구속 피의자가 석방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위법 행위를 가속화하는 거잖아요.
▼홍익표: 그러니까 지금 풀려난 상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좋아요, 저 김재원 의원님 말씀을 100% 수용해도, 대통령이 지금 풀려났지 않습니까? 아직 내일까지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즉시 항고, 그러니까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항고를 해서 법원의 상급심의 판단을 검찰에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포기한다고 또 오늘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김용준: 그러니까 하여튼 절차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또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는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재원: 검찰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
◎김용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요. 서울중앙지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한 부분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기도 했는데 이것도 관련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박균택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법원의) 의문 제기가 타당한지를 직접 한번 공수처 차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사건은 인지사건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사건이다. 고발사건에 직권남용과 내란죄 둘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인지사건이 아니다 보니 직권남용, 내란죄 수사의 선후관계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피의자 수사 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 피의자를 상대로 이미 직권남용, 내란사건 수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맞습니까?
<녹취> 오동운 / 공수처장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녹취> 송석준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지금 내란죄로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몰지만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이 공수처를 수사 압박을 하고, 체포하라고 하고, 구체적인 지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야당 위원들에 의해서 내란 조장을 한 것 아닙니까?
<녹취> 오동운 / 공수처장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한 우리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의원님께서 지금 이 신성한 국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녹취> 박준태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제가 공수처장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까?
<녹취> 오동운 /공수처장
지금 전혀 저희들의 업무 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김용준: 이번에 홍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법원의 의문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 의견 어떠십니까?
▼홍익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심 판사가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의 첫 번째 원인을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지난 이후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을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했고, 다만 또 하나 사유를 든 거죠. 만약에 이것이 구속 기간에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수사권도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게 법원의 입장, 1심 판사 입장이에요.
◎김용준: 열어둬야 된다.
▼홍익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쉬운 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즉시 항고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심 판사 본인이 지금 본안을 다루지 않습니까? 본안을 다루기 전에 저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검찰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성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김용준: 어떻게 보면 지 판사는, 지귀연 판사는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줄 알고 이랬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즉, 경찰의 즉시 항고를 염두에 두고...
◎김용준: 염두에 두고.
▼홍익표: 이 상급 법원의 판단, 이건 대법원이나 상급 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의 지금 수사권이 지금 내란죄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윤석열 변호인단 측의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공수처의 입장은 정상적으로 모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현재까지는 공수처장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났으니까. 그러나 본안을 다루는 판사가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게 상급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했던 거죠.
◎김용준: 그렇지만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이번 법원에 나오지 않았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이번 법원에 나오지 않았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김재원: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은 순수하게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판사는요. 상급법원의 지시에 따라서 판결하지 않아요. 심지어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않는 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판례가 바뀌죠. 만약에 대법원 판례에만 따르고 대법원 판례가 없으니까 나는 재판을 못 하겠다 하면 그분이 왜 판사인가요?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1심 판사가 결코 상급법원에서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을 즉시 항고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그분은 판사가 아니죠. 지금 어차피 검찰에서는 그렇게 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심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판결이 잘못되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항소 상고가 되어서 대법원 가면 최종 판결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없는 그 사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1심 법원에서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단연코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이미 결정된 사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공수처에 사건 수사 권한이 없다는 수많은 주장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쉽게 당장 단호하게 결정할 수 없으니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석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논란이 있다. 그리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이미 기소한 것이 공소제기 기간을 넘어갔다. 그것은 명백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도 찬찬히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피고인에 대해서는 불복 기소의 사안으로 구속 취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야당에서는 이것을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즉시 항고를 해서 구속 취소한 피고인을 계속 구속해 두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죠.
◎김용준: 자, 오늘 오전 0시부터 헌법재판소 상공에 드론 비행이 금지가 됐습니다.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서 헌재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헌재 인근 상공을 드론 비행 금지구로 지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 직후 결과에 반발해서 헌재 주변에서 드론을 동원한 혹시 모를 테러랄지 범죄랄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홍 의원님, 연일 찬반 집회도 격하게 이어지는 것 같고 또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경찰이 헌재 인근 주유소랄지 공사장이랄지 문화유산이랄지 상점이랄지 휴업과 폐쇄 학교도 쉰다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폭력집회랄지 이런 후폭풍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게다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고 좀 혼란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텐데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은 이제 대법원 그리고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최종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예를 들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는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광장에서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나눠져 있는데 안타까운 건 지금 이 광장에 그분들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고스란히 설득해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따를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야 모두 더 선동하거나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인가 종교 지도자 협의회, 우리나라 주요 정 7대 종단이 함께하는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도 탄핵의 여부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이후 광장에서의 그런 혼란 그리고 대한민국이 테러나 어떤 폭력으로 가지 않도록 헌법기관 내에서 일하고 있는 제도권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후 해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분열되고 후폭풍이 나오도록 정치권에서 당연히 부추겨서는 안 되겠죠.
▼김재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의원들 동원하고 당원들 지지자 동원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최근에는 5 대 3 기각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하고 민주당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양쪽이 모두 다 또 다시 분위기가 고조된단 말이에요. 특히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은 그래도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 요구 사항도 있겠지만 차분하게 대처하자 하고 당 차원에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데 민주당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삭발하고 단식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 좀 더 잘 보여보려는 충성 발언 내지는 몸소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저런 행위가 사생결단의 대결을 극단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 또 탄핵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어요.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탄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탄핵을 할 수도 없는데도 저렇게까지 대결 구도를 끌고 가면서 이 분위기를 조성하면 이게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정치권의 행위는 정말로 비판받아야 되고 지금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를 앞두고 정말 자제해야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용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두 분의 의견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방법론적으로 좀 다르더라도 사회통합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여야 입장 간단히 듣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녹취>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김용준: 지금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회사 및 주주 넓히고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런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이 법안 두고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면 제2 요구권 건의할 거다. 그런데 여기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제2요구권 행사에는 직을 걸고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재원: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빨리 사표를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분이 금감원장의 자리에서 굉장히 주제 넘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게 뭐 자기 일이 공정위원장의 검찰총장 업무까지 하고 있는지 저는 좀 모를 정도로 좀 이상한 일을 많이 벌였어요. 금감원장은 더욱이 국무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법상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굉장히 소수이거나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주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내지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주주 무시 행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주주를 무시하고 일부 지배주주 내지는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반복돼 왔고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법 개정으로 해결하면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자본시장법에 규정하자는 거거든요.
◎김용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김재원: 당장에 소액 주주들이 전부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죠. 이사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주주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액주주 일부 그룹은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쪽은 투자를 하는 것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소송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도 많았고 또 사실 쥐꼬리 배당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본시장법에 그 사안을 비교적 명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일종의 포퓰리즘의 한 방편으로 민주당이 또 상법으로 규정을 하자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상법, 즉 회사법의 규율을 받는 법인 중에서 비상장 회사가 99%가 넘습니다. 대부분 비상장 회사죠. 그러면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권 분쟁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게 모든 것이 전부 소송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정말 목적이라면 자본시장법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금감원장이 당장 내려놓는 게 맞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홍익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보통 이런 결정을 할 때는 해당 부처 주무장관 또는 장관이든 또는 차관급 직위든 그분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것은 이 제도가 다소 무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각에서 재계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나 자본시장 선진화에 일정 정도 전진한 제도적 개선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이 법이 일단은 수용돼서, 통과돼서 시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지금 그동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벌 자본주의였죠. 일부 재벌 자본주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 투명성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경영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사실상 경영을 맡다 보니까 일부러 재벌 어떤, 부의 대물림 기업 상속을 위해서 주가 가치를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경우에 다른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소액 주주들의 권한이 매우 제한됐었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진전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갖고 오지 않는다. 재미있는 예를 들면 아마 이런 식의 제도 개선을 한다고 그랬으면 미국에서는 진보 경제학자들이 반대를 했을 거예요. 당장 폴 크루그먼 교수 같은 경우는 진보 경제학자인데 미국의 지금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주주 자본주의 지적을 많이 합니다. 주주 행동주의라고까지 표현되는데 결국은 주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익 회수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회사의 지속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더 요구합니다. 그 경우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미국의 기업들이 최근에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주가는 오르지만, 기업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R&D에 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들이 이익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R&D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식 가치를 올리고 또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고 물론 이게...
◎김용준: 앞으로 혁신보다는 조금 안정되는...
▼홍익표: 그러니까 주식을 올리는데. 왜냐하면, 그게 CEO들이 자기 직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글로벌 경영을 계속하고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계속해야 되잖아요. 전기차든 수소차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완 장치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재벌 자본주의가 주주 자본주의를 그냥 바로 이전하는 것이 우리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회의 깊은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결국 반대하시네요?
◎김용준: 결국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김재원: 아니 이 법 조항은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건 반대잖아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향한 날 선 질문 3월 13일 목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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