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
입력 2025.03.13 (17:06)
수정 2025.03.13 (17: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검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
-
- 입력 2025-03-13 17:06:14
- 수정2025-03-13 17:13:19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