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위 계산도 가능”…법원 내부서 ‘구속기간 계산법’ 논쟁

입력 2025.03.13 (18:22) 수정 2025.03.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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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최수영 부장판사는 어제(12일) 법원 내부망에 최근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유감’ 게시글을 반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이견이 정면으로 쟁점이 됐을 때 연구와 숙고를 거쳐 다른 판단이 세워진다면 선례, 관행과 다른 결단이 요구된다”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김 부장판사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 심문 후에 영장을 밤 11시에 발부하는 것에 비해 (이튿날) 새벽 2시에 발부하면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사실상 1일 더 확보하게 되는 게 맞는지요”라고 물으며 “좀 더 가정해 밤 11시대에 발부했지만 기록 반환이 지체돼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받아 가면 구속기간 1일이 늘어난다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있어 소위 관행이라 일컬어지는 내용이, 헌법의 위임을 받은 형사소송법이 ‘구속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취지를 벗어난 결과를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날의 수’로 계산하는 한 수사기관의 구금 기간이 확장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불산입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은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날수로 정해져 있다”며 중앙지법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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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3 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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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최수영 부장판사는 어제(12일) 법원 내부망에 최근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유감’ 게시글을 반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이견이 정면으로 쟁점이 됐을 때 연구와 숙고를 거쳐 다른 판단이 세워진다면 선례, 관행과 다른 결단이 요구된다”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김 부장판사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 심문 후에 영장을 밤 11시에 발부하는 것에 비해 (이튿날) 새벽 2시에 발부하면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사실상 1일 더 확보하게 되는 게 맞는지요”라고 물으며 “좀 더 가정해 밤 11시대에 발부했지만 기록 반환이 지체돼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받아 가면 구속기간 1일이 늘어난다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있어 소위 관행이라 일컬어지는 내용이, 헌법의 위임을 받은 형사소송법이 ‘구속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취지를 벗어난 결과를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날의 수’로 계산하는 한 수사기관의 구금 기간이 확장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불산입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은 법 문언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날수로 정해져 있다”며 중앙지법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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