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 새 특별연장근로 인가 지침,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5.03.13 (19:05) 수정 2025.03.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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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를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해주는 새 정부 지침이 내일(14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장관회의에서 해당 지침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지 이틀 만에, 지침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새 지침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에 대한 ‘특례’ 신설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해당 근로자들이 인가 기간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반도체 기업들은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직에 대해 한 번에 최대 3개월 간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만을 위한 지침을 신설하면서,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같은 지침을 만든 이유에 대해선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은 짧은 인가기간 등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업계 목소리를 수용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새 지침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도 일부 간소화했습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짜리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됐을 경우 후반부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이 아닌 6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또 그 6개월 기간 내에 근로자가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담았습니다. 건강검진 의무화는 고용부 고시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개정 이후 시행됩니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새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근로자 건강은 확실히 보호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건강권 보호조치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법 의심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로그인한 뒤 민원신청·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특별연장근로 신고’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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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3 19:05:57
    • 수정2025-03-13 19:16:56
    경제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를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해주는 새 정부 지침이 내일(14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장관회의에서 해당 지침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지 이틀 만에, 지침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새 지침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에 대한 ‘특례’ 신설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해당 근로자들이 인가 기간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반도체 기업들은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직에 대해 한 번에 최대 3개월 간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만을 위한 지침을 신설하면서,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같은 지침을 만든 이유에 대해선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은 짧은 인가기간 등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업계 목소리를 수용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새 지침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도 일부 간소화했습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짜리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됐을 경우 후반부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이 아닌 6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또 그 6개월 기간 내에 근로자가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담았습니다. 건강검진 의무화는 고용부 고시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개정 이후 시행됩니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새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근로자 건강은 확실히 보호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건강권 보호조치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법 의심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로그인한 뒤 민원신청·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 ‘특별연장근로 신고’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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