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천 명으로 늘어난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연장 논의 급물살
입력 2025.03.13 (19:34)
수정 2025.03.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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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들어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5천157건을 심의하고, 이 중 2천509건을 가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천606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6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가운데 15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 8천87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지난 5일을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천996건의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와 이 가운데 1천776건의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모두 198가구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오는 5월 말로 종료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4건도 상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들어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5천157건을 심의하고, 이 중 2천509건을 가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천606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6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가운데 15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 8천87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지난 5일을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천996건의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와 이 가운데 1천776건의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모두 198가구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오는 5월 말로 종료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4건도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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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8천 명으로 늘어난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연장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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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3 19:34:24
- 수정2025-03-13 19:57:23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들어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5천157건을 심의하고, 이 중 2천509건을 가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천606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6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가운데 15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 8천87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지난 5일을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천996건의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와 이 가운데 1천776건의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모두 198가구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오는 5월 말로 종료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4건도 상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들어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5천157건을 심의하고, 이 중 2천509건을 가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천606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6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가운데 15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 8천87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국토부는 지난 5일을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천996건의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와 이 가운데 1천776건의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모두 198가구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오는 5월 말로 종료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4건도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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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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