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하다 전복 사고 낸 50대 여성 검거

입력 2025.03.13 (20:51) 수정 2025.03.13 (20: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13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신중동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가도로 입구 표지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음주운전하다 전복 사고 낸 50대 여성 검거
    • 입력 2025-03-13 20:51:02
    • 수정2025-03-13 20:52:16
    정치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13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신중동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가도로 입구 표지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