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하다 전복 사고 낸 50대 여성 검거
입력 2025.03.13 (20:51)
수정 2025.03.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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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13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신중동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가도로 입구 표지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13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신중동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가도로 입구 표지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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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음주운전하다 전복 사고 낸 5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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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3 20:51:02
- 수정2025-03-13 20:52:16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13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신중동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가도로 입구 표지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13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시 신중동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가도로 입구 표지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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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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