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아들 달랜다며 던져 숨지게 한 친부 실형
입력 2025.03.13 (21:43)
수정 2025.03.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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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위로 던지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아버지 A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전시 대덕구의 집에서 생후 100일된 아들이 울자 달랜다며 위로 던지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학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전시 대덕구의 집에서 생후 100일된 아들이 울자 달랜다며 위로 던지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학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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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아들 달랜다며 던져 숨지게 한 친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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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3 21:43:02
- 수정2025-03-13 22:08:31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위로 던지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아버지 A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전시 대덕구의 집에서 생후 100일된 아들이 울자 달랜다며 위로 던지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학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전시 대덕구의 집에서 생후 100일된 아들이 울자 달랜다며 위로 던지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학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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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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