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 법주사 승려 6명, 1심 무죄
입력 2025.03.13 (21:46)
수정 2025.03.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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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 김 모 씨 등 6명에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사찰 등에서 세 차례 도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공소 사실로 특정된 그날, 그 장소에서 도박했다는 게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사찰 등에서 세 차례 도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공소 사실로 특정된 그날, 그 장소에서 도박했다는 게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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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혐의’ 법주사 승려 6명,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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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3 21:46:26
- 수정2025-03-13 21:58:33

청주지방법원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 김 모 씨 등 6명에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사찰 등에서 세 차례 도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공소 사실로 특정된 그날, 그 장소에서 도박했다는 게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사찰 등에서 세 차례 도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공소 사실로 특정된 그날, 그 장소에서 도박했다는 게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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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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