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상습 폭행 2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입력 2025.03.13 (22:03) 수정 2025.03.13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이의를 제기했다가 형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자친구 상습 폭행 2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 입력 2025-03-13 22:03:35
    • 수정2025-03-13 22:08:32
    뉴스9(대전)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이의를 제기했다가 형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