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 등 근로법 위반 업체 적발
입력 2025.03.14 (09:07)
수정 2025.03.14 (09: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 등을 주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한 업체 7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관련,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16곳에서 비정규직 차별과 금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곳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게 총 3억 원 가량의 명절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관련,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16곳에서 비정규직 차별과 금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곳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게 총 3억 원 가량의 명절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 등 근로법 위반 업체 적발
-
- 입력 2025-03-14 09:07:04
- 수정2025-03-14 09:11:50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 등을 주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한 업체 7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관련,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16곳에서 비정규직 차별과 금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곳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게 총 3억 원 가량의 명절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관련,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16곳에서 비정규직 차별과 금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곳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게 총 3억 원 가량의 명절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