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과잉수사 가능성” [지금뉴스]

입력 2025.03.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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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와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는데,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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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과잉수사 가능성”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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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와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는데,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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