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특임전도사 첫 재판…“부정선거가 악의 근원” 강변

입력 2025.03.14 (18:01) 수정 2025.03.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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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늘(14일) 오후 3시부터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윤 모 씨의 첫 재판이었습니다.

■ "부정선거가 악의 근원...재판보다 합동수사 먼저 해야"

윤 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서부지법 후문을 강제 개방해 경내로 침입하고, 진입을 막기 위해 대기하던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법원 출입문의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려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씨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의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언급했습니다.

윤 씨는 "부정선거에 대한 합동조사단이 꾸려진 다음에 재판이 이뤄져야 공정한 것"이라며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없다 보니 국민들이 화가 나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묻자 "부정선거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재판부가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지는 밝히지 않았고, 법원 침입 난동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반성도 없었습니다.

■ "침입 고의 없었다...영상에 행위 담겨있어"

윤 씨 측 변호인은 "진입 행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후문으로 들어간 이유는 한 남성이 강제로 끌고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입 고의가 없었지만, 경찰의 퇴거 명령에도 나가지 않은 부분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셔터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선 "안에서 나오려는 시민을 발견하고 들어 올린 것"이라며 "윤 씨의 모습이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 담겨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83명 재판 넘겨져...17일에도 재판 예정

이날은 특임 전도사 윤 씨 외에도 또 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힌 남성은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소화기로 외벽 타일을 손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어제(13일) 기준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수는 83명.

그중 23명은 지난 10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일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현장에 갔다가 체포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첫 재판 당시 변호인단에 속한 이하상 변호사는 "반드시 무죄판결이 선고될 거로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피고인 2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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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14 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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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재판이 오늘(14일) 오후 3시부터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윤 모 씨의 첫 재판이었습니다.

■ "부정선거가 악의 근원...재판보다 합동수사 먼저 해야"

윤 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서부지법 후문을 강제 개방해 경내로 침입하고, 진입을 막기 위해 대기하던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법원 출입문의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려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씨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의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언급했습니다.

윤 씨는 "부정선거에 대한 합동조사단이 꾸려진 다음에 재판이 이뤄져야 공정한 것"이라며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없다 보니 국민들이 화가 나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묻자 "부정선거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재판부가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지는 밝히지 않았고, 법원 침입 난동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반성도 없었습니다.

■ "침입 고의 없었다...영상에 행위 담겨있어"

윤 씨 측 변호인은 "진입 행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후문으로 들어간 이유는 한 남성이 강제로 끌고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입 고의가 없었지만, 경찰의 퇴거 명령에도 나가지 않은 부분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셔터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선 "안에서 나오려는 시민을 발견하고 들어 올린 것"이라며 "윤 씨의 모습이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 담겨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83명 재판 넘겨져...17일에도 재판 예정

이날은 특임 전도사 윤 씨 외에도 또 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힌 남성은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소화기로 외벽 타일을 손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어제(13일) 기준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수는 83명.

그중 23명은 지난 10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일부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현장에 갔다가 체포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첫 재판 당시 변호인단에 속한 이하상 변호사는 "반드시 무죄판결이 선고될 거로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피고인 2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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