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임대료 지원…오는 21일까지 접수
입력 2025.03.14 (19:45)
수정 2025.03.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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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오는 21일까지 임대료 지원을 받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모집합니다.
임대료 지원 대상자는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과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다.
이들은 임대료 가운데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천 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두 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지원 대상자는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과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다.
이들은 임대료 가운데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천 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두 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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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청년 임대료 지원…오는 2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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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4 1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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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오는 21일까지 임대료 지원을 받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모집합니다.
임대료 지원 대상자는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과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다.
이들은 임대료 가운데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천 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두 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지원 대상자는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과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다.
이들은 임대료 가운데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천 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두 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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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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