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홍보비 지원
입력 2025.03.17 (11:11)
수정 2025.03.17 (11: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구군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명으로,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단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업체나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이달(3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명으로,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단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업체나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이달(3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구,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홍보비 지원
-
- 입력 2025-03-17 11:11:13
- 수정2025-03-17 11:34:03

양구군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명으로,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단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업체나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이달(3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명으로,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단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업체나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이달(3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
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이유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