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매차익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 전액 구제 사례 나와
입력 2025.03.17 (16:46)
수정 2025.03.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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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전액 구제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LH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경매 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을 통해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매 차익 활용 방안은 LH가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LH 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를 지원받길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LH가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경매차익에서 최대 10년간 지원합니다.
경매 차익에서 손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지원 방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피해 보증금 7천만 원을 전액 회복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보증금 회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LH에 피해 주택 매입 신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전 피해 주택 매입 신청은 1,600여 호 수준이었으나 개정 후 7,500호가 추가로 신청돼 현재 9,000호가 넘습니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모두 244호입니다.
LH는 피해 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 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호, 전세임대주택 256호 등 총 1,429호의 주거지원을 마쳤습니다. 전세 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경매 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을 통해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매 차익 활용 방안은 LH가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LH 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를 지원받길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LH가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경매차익에서 최대 10년간 지원합니다.
경매 차익에서 손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지원 방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피해 보증금 7천만 원을 전액 회복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보증금 회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LH에 피해 주택 매입 신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전 피해 주택 매입 신청은 1,600여 호 수준이었으나 개정 후 7,500호가 추가로 신청돼 현재 9,000호가 넘습니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모두 244호입니다.
LH는 피해 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 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호, 전세임대주택 256호 등 총 1,429호의 주거지원을 마쳤습니다. 전세 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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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경매차익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 전액 구제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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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7 16:46:46
- 수정2025-03-17 17:08:37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전액 구제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LH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경매 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을 통해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매 차익 활용 방안은 LH가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LH 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를 지원받길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LH가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경매차익에서 최대 10년간 지원합니다.
경매 차익에서 손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지원 방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피해 보증금 7천만 원을 전액 회복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보증금 회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LH에 피해 주택 매입 신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전 피해 주택 매입 신청은 1,600여 호 수준이었으나 개정 후 7,500호가 추가로 신청돼 현재 9,000호가 넘습니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모두 244호입니다.
LH는 피해 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 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호, 전세임대주택 256호 등 총 1,429호의 주거지원을 마쳤습니다. 전세 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경매 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을 통해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매 차익 활용 방안은 LH가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LH 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를 지원받길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LH가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경매차익에서 최대 10년간 지원합니다.
경매 차익에서 손실 보증금을 돌려주는 지원 방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피해 보증금 7천만 원을 전액 회복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보증금 회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LH에 피해 주택 매입 신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전 피해 주택 매입 신청은 1,600여 호 수준이었으나 개정 후 7,500호가 추가로 신청돼 현재 9,000호가 넘습니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모두 244호입니다.
LH는 피해 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 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호, 전세임대주택 256호 등 총 1,429호의 주거지원을 마쳤습니다. 전세 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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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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