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는?

입력 2025.03.18 (16:00) 수정 2025.03.18 (17: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 시간 : 3월 18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강전애 / 국민의힘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WxmicDzqQXc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서울대법원 일부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에 절망하고 있다며 내가 알던 제자들이 아니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전공의 측은 교수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며 맞받았는데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오랜만에 민생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김용준: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오늘 만남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간 아마 마지막 공식 회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연금 개혁과 추경 예산 편성 등 민생 의제들이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의장실 내부에서 고성이 일부 들리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했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죠. 묘한 신경전도 포착됐습니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1대 연금특위 발족할 때도 여야 간의 합의 처리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녹취>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자꾸 둘이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원칙 몰라서 합의 문구를 넣었겠습니까.

◎김용준: 강전애 대변인님, 보통 이렇게 회동을 의장 주관으로 하면 어떤 합의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알리겠다든지 하는데, 서로 납득하기 어렵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오늘 회동의 핵심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서로 간의 기싸움이 팽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모수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기싸움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민주당은 복지위에서 처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지위는 위원장이 일단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연금특위 같은 경우에는 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느냐를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조기대선 국면에 있어서 연금도 굉장히 핵심 의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합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아까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한 부분이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과적으로 여러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은혁,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임명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에 합의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를 빼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21대 때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금이라는 큰 주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구를 뺀다는 것이 그냥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식인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 측에서는 결국에는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 문구 자체를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상황과 좀 빗대어서 이렇게 강하게 정쟁용으로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들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승훈 부위원장, 지금 뭐 안에서 어떻게 시끄러운 소리까지 들릴 사안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 합의 놓고는 이렇게 신경전이 있었지만 이번 달까지 여야는 정부에 추경안 제출 요청하기로 한 부분은 또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이승훈: 지금 빨리빨리 합의를 해야죠. 12.3 내란 사건 이후에 굉장히 민생이 파탄나 있기 때문에 추경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정부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경을 제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연금개혁도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가 됐으면 합의안대로 일단 처리를 하는 게 좋거든요. 반도체특별법 같은 경우도 합의된 부분에 한해서라도 워낙 급하니까 해야 되는 것인데, 전체를 다 합의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못 하겠다고 국민의힘이 하는 거 보면 아직 민생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아직 싫구나. 그리고 야당 연습을 좀 하고 있구나. 마치 민주당 정부인 것 같은,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벌써 발목잡기 하고 야당의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이잖아요? 108석의 가치를 마치 192석의 가치와 똑같이 하려고 하는, 야당 측의 가치와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발목잡기밖에 안 되고 민생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108석의 가치만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연금특위도 합의된 거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추경 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에게 있다는 입장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정부가 좀 소극적이어서 진도가 안 나간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됐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에도 출석했던 박 장관은 오늘 첫 재판에도 출석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에 96일 만에 첫 탄핵 재판이 열린 거더라고요. 일단 강전애 대변인님, 오늘 첫 변론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다뤘을까요?

▼강전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죄 가담 여부겠죠. 왜냐하면 당시 비상계엄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든지 본회의에서 중도 퇴장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소하게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용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다는 이 쟁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과 또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결정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도 지금 선고기일조차 지정이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전애: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접수가 되었고 작년 지난달 24일에 변론준비 절차를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스스로도 이것이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한 기일 정도 하고서는 바로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문제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래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보다는 조금 더 쟁점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건이 먼저 선고가 되는 것인가, 그러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사건은 도대체 언제쯤 선고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가 지금 며칠째 혹은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대체 언제로 잡히느냐, 온갖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평결만 남았다, 이런 관측과 함께 선고일을 오늘 공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가능성도 일부 제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선고한다고 봤을 때, 한 2~3일 전에 통보한다고 봤을 때는 오늘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늦어도 내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은 오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오늘 발표는 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마는 내일 정도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지금으로서는 금요일 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고 본인들은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할 만한 명분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국가적인 에너지가 광장에서 소모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신속하게 선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게 이런 헌법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헌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헌법 재판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게 있네요.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기일, 오늘 변론을 종결했다고 하고요. 선고일은 추후에 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전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에 가담했다. 그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이 국무총리 사건과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선고를 더 빨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할 수도 있다.

▼강전애: 개인적으로는 국무총리 사건은 저는 이번 주말쯤, 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쯤 하고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한 다음 주 경 선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난주에 감사원장과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와 대통령도 같은 날 선고하지 않겠느냐 이야기 나오지만 저는 쟁점을 좀 정리할 게 있어서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아마도 기각될 것이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다수의 시각이거든요.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있어서는 어떤 위헌,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지금 국무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을 때 쟁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이들에 대해서 임명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마 국민들께 설명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같은 날 선고하기에는 이 쟁점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쨌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은 오늘 첫 기일에 종결이 됐고, 선고일은 추후에 정할 예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발표가 있었고요. 강전애 대변인께서는 이제 국무총리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 지금 탄핵심판 선고만을 어떻게 보면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 탄핵심판 결과를 가른 근거들, 무엇이었는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재판에서 인용 여부를 가른 것은 헌법 위반의 중대성,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헌재는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기각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다면서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으로 생기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내용까지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승훈 부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두 대통령과 달리요, 직접 헌재에 출석해서 계엄 선포 배경 그리고 과정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헌법 수호 의지와 중대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이승훈: 일단 헌법 절차에 좀 협조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사안이 중하죠.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런 기각 결론 나오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어땠냐는 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5 대 3이다, 6 대 2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항상 이런 말들은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항상 원칙으로 좀 돌아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고령을 보면요, 모든 정치인에게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든 지방의회 의원이 됐든요. 이걸 왜 시켰겠습니까? 결국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계엄 해제를 하려고 모이면 이건 포고령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체포되고 그리고 방첩사로 끌려가서 구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고령에 가장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심지어 48시간 내에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체포,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이 탄핵당할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는 다른 차기 대통령에게 체포 면허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엄 면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8 대 0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포고령에 가장 위헌,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용 여부를 가르게 될까요?

▼강전애: 그렇죠.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소수 의견이 아예 판결문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위헌,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던 것이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탄핵심판 법정에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탄핵심판 이전에도 몇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본인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히기도 했지만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증인들의 진술의 모순점 같은 것을 직접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 과정에 아예 출석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방송국에서 거의 생방송이었잖아요. 녹화긴 하지만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이만큼 시청률이 높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 심판 과정을 지켜보셨고 그리고 그게 더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을 국민들이 더 이해하게 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변호인들만 출석했으면 이 정도로 비상계엄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각종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위헌, 위법한 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 나선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앞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재판에서 인용 여부를 갈랐던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각각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권한대행으로서 아홉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녹취>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 정상화,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민생과 정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최 대행이 앞서 내란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등해서 이번까지 모두 방통위법 거부권까지 아홉 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거부권 행사한 이유, 강전애 변호사님,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강전애: 일단은 3명으로서 의사 정족수를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둘 그리고 국회 측이 3명인데,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명 이상이 되어야만 회의 자체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의 추천이 없으면 방통위 자체가 그냥 식물 방통위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1명을 추천한다고 해도 이 절차에 있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해도 방통위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어떤 국회에서의 추천이 있었는데, 30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이 되는 이런 조항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이 형해화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와는 또 별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몫의 1명 방통위원을 지금 공개 모집을 한다고 오늘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법으로써, 무리한 법으로써 처리를 하기보다는 여야가 본인 몫의 방통위원들을 추천하면서 정치적으로 이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하지만 뭐 과방위 소속의 그 야당 위원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비판을 했죠. 공영방송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승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참 무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정부도 무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본인들이 원하는 방통위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제시를 하면 나는 민주당의 이 안은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안을 제시해서 공영방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는 공영적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다 위헌이라고 거부권 행사하면 권한대행이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민주화 이후에 권한대행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거부권을 여덟 번, 아홉 번 행사한 대통령이 없어요.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권한대행이 마치 대통령을 따라서 최고로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자가 돼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코미디 같은데요. 아니, 방통위가 5명이잖아요. 5명 중에 최소한 3명 정도는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결, 과반수로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주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명이 회의하고 2명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하고요. 이게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방통위의 어떤 행동의 어떤 제약을 걸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2명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위법 상태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법률이 어디까지 후진적이 돼야 되는 것이냐, 여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법률안에 다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임명 조항까지도 넣어야 되는 이러한 후진적인 상황이 오는 건데, 그만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행동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이고,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면 여당도 좀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어떻게 여야가 바뀐 듯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준: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찰이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수차례 기각을 했었는데 서울 고검이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에 재차 이루어지는 영장 신청이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강전애: 지금 상황이 경찰이랑 검찰이 서로 간에 알력 다툼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그냥 조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병 확보에 있어서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무리하게 다시 청구하고 또 반려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알력 다툼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본질과 벗어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마도 김성훈 차장이죠. 처장 대행이었습니다만, 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내외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언론에 부각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런 좀 상징적인 인물을 구속하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망신주기식인 것이고 이렇게 영장 청구하고 반려하고 영장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무의미한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수사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신병 확보를 하지 않고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그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승훈: 이미 조사를 했죠. 다만 이게 얼마나 위법한 상태가 있었고 내란죄에 있어서 어떤 동조 세력이 있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또는 김용현 전 장관이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국군 기무사령부라든가 방첩사령부 또 여인형 방첩사령부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과 통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담 행위, 내란 가담 행위가 있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검찰과 김용현 전 장관 간에 그리고 검찰과 또는 어떠한 윤석열 대통령 간에 통화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결국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비화폰 서버가 검찰의 개입 상황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개입 가능성까지도 생각하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검찰이 번번이 반려하는 것을 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내란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도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고검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잖아요. 바로 검찰 내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는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고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이 체포 작전에 투입이 됐습니까? 그만큼 공권력을 무시하는, 그리고 그 무시하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행을 한 부분이 김성훈 경호차장이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서라도 꼭 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 3부장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호 3부장이 지난 1월 말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A 씨 / 경호3부장 (지난 1월 22일)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의견을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경호 3부장은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이후에 경찰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이 됐었고요. 이 사람을 대기발령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난 13일에 징계위원회 소집해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 가는 중징계인데, 3부장 측은 기밀을 누설한 게 전혀 없다. 본보기성 징계가 의심된다는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월에 대기발령을 했는데, 3월에 해임 의결을 했다. 혹시 이것이 시점상, 시점상 윤 대통령의 어떤 구속 취소 뒤에 결정이라는 점도 유의미한 부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강전애 대변인님.

▼강전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두 달 정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경호 3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해임 이유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호처에서는 해임의 이유가 어떤 군사 시설 같은 것의 위치 같은 것을 경찰에 알려줬다. 비밀을 유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때 체포 명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본보기성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호처에서 징계위원회 열기 전에 징계위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사자의 진술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의 수사기관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청원 같은 것을 정리해서 넣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말하자면 김성훈 차장의 어떠한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이 사람을 징계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 당사자가 경호 3부장이 아마도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다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해임의 이유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비밀이 누출된 것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해임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이런 형태로 징계가 보복성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정쟁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승훈 부위원장님, 지금 이 시점상 유의미한 것은 아니고 준비가 좀 필요한 과정이 걸렸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이게 해임 의결이 됐다는 의견입니다.

▼이승훈: 그건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사람 괴롭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는 데 당신이 국가기관에 협조를 해? 라고 하면서 그래 좋아, 해임할게. 네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복귀하는 것은 너의 자유인데 일단 고통 좀 받아봐라고 하는 어떤 본보기성 질문이고요. 또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제까지는 해임 의결을 못 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한 거잖아요. 그건 김성훈 경호차장도 대통령이 돌아오셨으니까 든든한 백이 있다고 생각한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의 어떠한 체포를 저지하려고 하는 지시에 대해서 경호 3부장이 내놓고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괘씸죄를 삼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경호 3부장이 이 비밀을 누설했다고 하는데, 뭐 북한에 누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외국 국가기관에 누설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 국가 공권력에 협조해줬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런다고 하면 합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 이게 해임 사유다라고 하면 앞으로 경호처 직원들은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되지 않게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해임 처분은 굉장히 잘못된 처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그러면 만약에요. 경찰이 김성훈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 비상계엄 관련 비화폰 있잖아요. 비화폰 서버 수사도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 차장이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그 실무자도 혹시, 혹시 징계를 받게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이승훈: 실무자까지도 징계한다고 한다면 정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거, 마치 48시간 내 의사가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 이런 정도 수준의 강력한 어떤 불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진영의 이익이나 자기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상대에게 경고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편은 공고히, 내 진영은 공고히 하겠다고 하는 어떤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헌적인, 위기적인 요소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강전애 대변인께는 이 질문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경호처가 관리하는 이 비화폰 통화 기록 있잖아요. 이게 비상계엄의 어떤 작동 경로를 밝힐 블랙박스로 일부 사람들은 꼽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어떤 군 사령관급분들이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됐다, 이런 정황도 포착됐다는 일부 보도도 있던데, 이 비화폰의 통화 기록이 원격이든 아니든 삭제된 여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큰 단초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전애: 아까 이 이슈 들어가면서 제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경찰에서 굳이 이렇게 영장 같은 것을 청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비화폰 서버 같은 경우에는요, 통화의 녹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통화 녹음이 그대로 있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느 휴대폰에서 어느 휴대폰으로 전화가 가고, 그게 뭐 몇 분 정도 통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누구가 전화를 언제쯤 했느냐, 그러면서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내용들,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전달을 한 것인지, 여기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가담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 서버가 아니어도 경찰 스스로가 다 수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체계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강전애: 그런데 이러한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김성훈 차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직무대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직무대행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호 규정에 따라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강전애: 굉장히 비본질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왜 이 통화를 언제 했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거기에 무슨 내용이 녹음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승훈: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논리예요. 뭐 본질적인 거 아닌데 다른 걸로 그냥 수사하시면 되죠. 이걸 왜 수사하죠? 왜 이걸 압수수색 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위법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도 아니, 뭐 굳이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요? 그냥 다른 걸로 수사하세요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다, 저는 말씀드리고요.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또 전화를 하겠죠. 김현태 단장에게. 그러면 김현태 단장이 만약에 헬기를 띄웠다. 그런데 그 헬기에는 총이 있고 총알이 있다고 했을 때 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지시를 하고 그 헬기에 총기를 실어서 국회로 온다라고 하는 어떤 정황적 증거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지시가 단순히 곽종근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에 대한 비화폰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없으면 어때,라고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기관이라면 그리고 국가기관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다 보안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가 해고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다만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어떤 보안 규정이 문제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례가 유일한 보안 문제는 아니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떠한 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조셉 윤 주미 대사 대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큰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 실험실에 국한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대응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을 바로 미국으로 급파를 해서 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는 CD를 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드러나고 그리고 또 이게 한 번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너무 정쟁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외교와 안보.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말 여야 없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여당 측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인데 굉장한 촌극이 벌어졌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왜 몰랐을까, 이 상황이 벌어질 때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 에너지부 장관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최상목 대행도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과학기술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노력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강전애 대변인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력을 모아야 될 사안인데 지금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당에 혹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전해주셔야 될 텐데 해결책, 여야가 정쟁이 아니라 이렇게 좀 현명하게 헤쳐 나가야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승훈: 정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진실해야죠. 과거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도청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나쁜 의도로 도청했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마 국가안보실장이었나요? 김태효 차장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남의 집을 도청했는데 피해를 입은 집에서 선의로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민감 국가에 지정됐는데 국가에 지정된지를 몰라요, 정부가. 그런데 언론기관은 금방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의 정보 시스템이 언론 기관보다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한다면 국민들께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안보의 불감증인 것이지 야당 탓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조차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이후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유능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결국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네.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사건건]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는?
    • 입력 2025-03-18 16:00:09
    • 수정2025-03-18 17:40:24
    사사건건
■ 방송 시간 : 3월 18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강전애 / 국민의힘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https://youtu.be/WxmicDzqQXc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서울대법원 일부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에 절망하고 있다며 내가 알던 제자들이 아니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전공의 측은 교수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며 맞받았는데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오랜만에 민생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김용준: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오늘 만남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간 아마 마지막 공식 회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연금 개혁과 추경 예산 편성 등 민생 의제들이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의장실 내부에서 고성이 일부 들리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했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죠. 묘한 신경전도 포착됐습니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1대 연금특위 발족할 때도 여야 간의 합의 처리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녹취>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녹취>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자꾸 둘이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원칙 몰라서 합의 문구를 넣었겠습니까.

◎김용준: 강전애 대변인님, 보통 이렇게 회동을 의장 주관으로 하면 어떤 합의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알리겠다든지 하는데, 서로 납득하기 어렵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연금특위 구성 합의가 오늘 회동의 핵심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서로 간의 기싸움이 팽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모수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기싸움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민주당은 복지위에서 처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지위는 위원장이 일단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연금특위 같은 경우에는 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느냐를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조기대선 국면에 있어서 연금도 굉장히 핵심 의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합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아까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한 부분이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과적으로 여러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은혁,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임명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에 합의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를 빼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21대 때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금이라는 큰 주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구를 뺀다는 것이 그냥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식인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 측에서는 결국에는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 문구 자체를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상황과 좀 빗대어서 이렇게 강하게 정쟁용으로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들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승훈 부위원장, 지금 뭐 안에서 어떻게 시끄러운 소리까지 들릴 사안인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 합의 놓고는 이렇게 신경전이 있었지만 이번 달까지 여야는 정부에 추경안 제출 요청하기로 한 부분은 또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이승훈: 지금 빨리빨리 합의를 해야죠. 12.3 내란 사건 이후에 굉장히 민생이 파탄나 있기 때문에 추경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정부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경을 제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연금개혁도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가 됐으면 합의안대로 일단 처리를 하는 게 좋거든요. 반도체특별법 같은 경우도 합의된 부분에 한해서라도 워낙 급하니까 해야 되는 것인데, 전체를 다 합의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못 하겠다고 국민의힘이 하는 거 보면 아직 민생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아직 싫구나. 그리고 야당 연습을 좀 하고 있구나. 마치 민주당 정부인 것 같은,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벌써 발목잡기 하고 야당의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이잖아요? 108석의 가치를 마치 192석의 가치와 똑같이 하려고 하는, 야당 측의 가치와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발목잡기밖에 안 되고 민생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108석의 가치만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연금특위도 합의된 거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추경 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에게 있다는 입장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정부가 좀 소극적이어서 진도가 안 나간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됐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에도 출석했던 박 장관은 오늘 첫 재판에도 출석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에 96일 만에 첫 탄핵 재판이 열린 거더라고요. 일단 강전애 대변인님, 오늘 첫 변론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다뤘을까요?

▼강전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죄 가담 여부겠죠. 왜냐하면 당시 비상계엄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든지 본회의에서 중도 퇴장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소하게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용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다는 이 쟁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과 또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결정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도 지금 선고기일조차 지정이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렇습니다.

▼강전애: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접수가 되었고 작년 지난달 24일에 변론준비 절차를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스스로도 이것이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한 기일 정도 하고서는 바로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문제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래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보다는 조금 더 쟁점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건이 먼저 선고가 되는 것인가, 그러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사건은 도대체 언제쯤 선고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가 지금 며칠째 혹은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대체 언제로 잡히느냐, 온갖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평결만 남았다, 이런 관측과 함께 선고일을 오늘 공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가능성도 일부 제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선고한다고 봤을 때, 한 2~3일 전에 통보한다고 봤을 때는 오늘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늦어도 내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은 오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오늘 발표는 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마는 내일 정도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지금으로서는 금요일 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고 본인들은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공격할 만한 명분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국가적인 에너지가 광장에서 소모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신속하게 선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게 이런 헌법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헌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헌법 재판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게 있네요.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기일, 오늘 변론을 종결했다고 하고요. 선고일은 추후에 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전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에 가담했다. 그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이 국무총리 사건과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선고를 더 빨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할 수도 있다.

▼강전애: 개인적으로는 국무총리 사건은 저는 이번 주말쯤, 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쯤 하고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한 다음 주 경 선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난주에 감사원장과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와 대통령도 같은 날 선고하지 않겠느냐 이야기 나오지만 저는 쟁점을 좀 정리할 게 있어서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아마도 기각될 것이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다수의 시각이거든요.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있어서는 어떤 위헌,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지금 국무총리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을 때 쟁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이들에 대해서 임명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마 국민들께 설명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같은 날 선고하기에는 이 쟁점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쨌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은 오늘 첫 기일에 종결이 됐고, 선고일은 추후에 정할 예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발표가 있었고요. 강전애 대변인께서는 이제 국무총리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계십니다. 윤 대통령 지금 탄핵심판 선고만을 어떻게 보면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 탄핵심판 결과를 가른 근거들, 무엇이었는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재판에서 인용 여부를 가른 것은 헌법 위반의 중대성,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헌재는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기각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다면서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으로 생기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내용까지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승훈 부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두 대통령과 달리요, 직접 헌재에 출석해서 계엄 선포 배경 그리고 과정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헌법 수호 의지와 중대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이승훈: 일단 헌법 절차에 좀 협조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사안이 중하죠. 직무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런 기각 결론 나오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어땠냐는 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5 대 3이다, 6 대 2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항상 이런 말들은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항상 원칙으로 좀 돌아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고령을 보면요, 모든 정치인에게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든 지방의회 의원이 됐든요. 이걸 왜 시켰겠습니까? 결국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계엄 해제를 하려고 모이면 이건 포고령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체포되고 그리고 방첩사로 끌려가서 구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고령에 가장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심지어 48시간 내에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체포,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이 탄핵당할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는 다른 차기 대통령에게 체포 면허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엄 면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8 대 0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포고령에 가장 위헌,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 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용 여부를 가르게 될까요?

▼강전애: 그렇죠.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소수 의견이 아예 판결문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위헌,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던 것이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탄핵심판 법정에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탄핵심판 이전에도 몇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본인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히기도 했지만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증인들의 진술의 모순점 같은 것을 직접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 과정에 아예 출석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방송국에서 거의 생방송이었잖아요. 녹화긴 하지만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이만큼 시청률이 높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 심판 과정을 지켜보셨고 그리고 그게 더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을 국민들이 더 이해하게 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변호인들만 출석했으면 이 정도로 비상계엄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각종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위헌, 위법한 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 나선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앞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재판에서 인용 여부를 갈랐던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각각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권한대행으로서 아홉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녹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녹취>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 정상화,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민생과 정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최 대행이 앞서 내란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등해서 이번까지 모두 방통위법 거부권까지 아홉 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거부권 행사한 이유, 강전애 변호사님,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강전애: 일단은 3명으로서 의사 정족수를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둘 그리고 국회 측이 3명인데,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명 이상이 되어야만 회의 자체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의 추천이 없으면 방통위 자체가 그냥 식물 방통위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1명을 추천한다고 해도 이 절차에 있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해도 방통위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어떤 국회에서의 추천이 있었는데, 30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이 되는 이런 조항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이 형해화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와는 또 별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몫의 1명 방통위원을 지금 공개 모집을 한다고 오늘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법으로써, 무리한 법으로써 처리를 하기보다는 여야가 본인 몫의 방통위원들을 추천하면서 정치적으로 이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하지만 뭐 과방위 소속의 그 야당 위원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비판을 했죠. 공영방송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승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참 무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정부도 무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본인들이 원하는 방통위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제시를 하면 나는 민주당의 이 안은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안을 제시해서 공영방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는 공영적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다 위헌이라고 거부권 행사하면 권한대행이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민주화 이후에 권한대행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거부권을 여덟 번, 아홉 번 행사한 대통령이 없어요.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권한대행이 마치 대통령을 따라서 최고로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자가 돼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코미디 같은데요. 아니, 방통위가 5명이잖아요. 5명 중에 최소한 3명 정도는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결, 과반수로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주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명이 회의하고 2명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하고요. 이게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방통위의 어떤 행동의 어떤 제약을 걸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2명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위법 상태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법률이 어디까지 후진적이 돼야 되는 것이냐, 여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법률안에 다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임명 조항까지도 넣어야 되는 이러한 후진적인 상황이 오는 건데, 그만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행동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이고, 이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면 여당도 좀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어떻게 여야가 바뀐 듯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준: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찰이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수차례 기각을 했었는데 서울 고검이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에 재차 이루어지는 영장 신청이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강전애: 지금 상황이 경찰이랑 검찰이 서로 간에 알력 다툼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그냥 조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병 확보에 있어서 검찰에서 영장을 반려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무리하게 다시 청구하고 또 반려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알력 다툼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본질과 벗어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마도 김성훈 차장이죠. 처장 대행이었습니다만, 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내외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언론에 부각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런 좀 상징적인 인물을 구속하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망신주기식인 것이고 이렇게 영장 청구하고 반려하고 영장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이런 무의미한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수사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신병 확보를 하지 않고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그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승훈: 이미 조사를 했죠. 다만 이게 얼마나 위법한 상태가 있었고 내란죄에 있어서 어떤 동조 세력이 있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또는 김용현 전 장관이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국군 기무사령부라든가 방첩사령부 또 여인형 방첩사령부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과 통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담 행위, 내란 가담 행위가 있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검찰과 김용현 전 장관 간에 그리고 검찰과 또는 어떠한 윤석열 대통령 간에 통화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결국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비화폰 서버가 검찰의 개입 상황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개입 가능성까지도 생각하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검찰이 번번이 반려하는 것을 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내란에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도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고검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잖아요. 바로 검찰 내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는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고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이 체포 작전에 투입이 됐습니까? 그만큼 공권력을 무시하는, 그리고 그 무시하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행을 한 부분이 김성훈 경호차장이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서라도 꼭 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 3부장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호 3부장이 지난 1월 말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A 씨 / 경호3부장 (지난 1월 22일)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고 의견을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경호 3부장은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이후에 경찰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이 됐었고요. 이 사람을 대기발령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난 13일에 징계위원회 소집해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 가는 중징계인데, 3부장 측은 기밀을 누설한 게 전혀 없다. 본보기성 징계가 의심된다는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월에 대기발령을 했는데, 3월에 해임 의결을 했다. 혹시 이것이 시점상, 시점상 윤 대통령의 어떤 구속 취소 뒤에 결정이라는 점도 유의미한 부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강전애 대변인님.

▼강전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두 달 정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경호 3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해임 이유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호처에서는 해임의 이유가 어떤 군사 시설 같은 것의 위치 같은 것을 경찰에 알려줬다. 비밀을 유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때 체포 명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본보기성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호처에서 징계위원회 열기 전에 징계위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당사자의 진술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의 수사기관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청원 같은 것을 정리해서 넣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말하자면 김성훈 차장의 어떠한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이 사람을 징계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 당사자가 경호 3부장이 아마도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다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해임의 이유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비밀이 누출된 것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해임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이런 형태로 징계가 보복성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정쟁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승훈 부위원장님, 지금 이 시점상 유의미한 것은 아니고 준비가 좀 필요한 과정이 걸렸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이게 해임 의결이 됐다는 의견입니다.

▼이승훈: 그건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사람 괴롭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는 데 당신이 국가기관에 협조를 해? 라고 하면서 그래 좋아, 해임할게. 네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복귀하는 것은 너의 자유인데 일단 고통 좀 받아봐라고 하는 어떤 본보기성 질문이고요. 또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제까지는 해임 의결을 못 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한 거잖아요. 그건 김성훈 경호차장도 대통령이 돌아오셨으니까 든든한 백이 있다고 생각한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의 어떠한 체포를 저지하려고 하는 지시에 대해서 경호 3부장이 내놓고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괘씸죄를 삼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경호 3부장이 이 비밀을 누설했다고 하는데, 뭐 북한에 누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외국 국가기관에 누설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체포하려고 하는 경찰, 국가 공권력에 협조해줬을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런다고 하면 합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 이게 해임 사유다라고 하면 앞으로 경호처 직원들은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되지 않게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해임 처분은 굉장히 잘못된 처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그러면 만약에요. 경찰이 김성훈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 비상계엄 관련 비화폰 있잖아요. 비화폰 서버 수사도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 차장이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그 실무자도 혹시, 혹시 징계를 받게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이승훈: 실무자까지도 징계한다고 한다면 정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거, 마치 48시간 내 의사가 복귀 안 하면 처단하겠다. 이런 정도 수준의 강력한 어떤 불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진영의 이익이나 자기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상대에게 경고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편은 공고히, 내 진영은 공고히 하겠다고 하는 어떤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헌적인, 위기적인 요소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준: 강전애 대변인께는 이 질문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경호처가 관리하는 이 비화폰 통화 기록 있잖아요. 이게 비상계엄의 어떤 작동 경로를 밝힐 블랙박스로 일부 사람들은 꼽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어떤 군 사령관급분들이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됐다, 이런 정황도 포착됐다는 일부 보도도 있던데, 이 비화폰의 통화 기록이 원격이든 아니든 삭제된 여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큰 단초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전애: 아까 이 이슈 들어가면서 제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경찰에서 굳이 이렇게 영장 같은 것을 청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비화폰 서버 같은 경우에는요, 통화의 녹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통화 녹음이 그대로 있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느 휴대폰에서 어느 휴대폰으로 전화가 가고, 그게 뭐 몇 분 정도 통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누구가 전화를 언제쯤 했느냐, 그러면서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내용들,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전달을 한 것인지, 여기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가담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 서버가 아니어도 경찰 스스로가 다 수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체계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강전애: 그런데 이러한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김성훈 차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직무대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직무대행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호 규정에 따라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김용준: 알겠습니다.

▼강전애: 굉장히 비본질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왜 이 통화를 언제 했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거기에 무슨 내용이 녹음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승훈: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논리예요. 뭐 본질적인 거 아닌데 다른 걸로 그냥 수사하시면 되죠. 이걸 왜 수사하죠? 왜 이걸 압수수색 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위법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도 아니, 뭐 굳이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요? 그냥 다른 걸로 수사하세요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다, 저는 말씀드리고요.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또 전화를 하겠죠. 김현태 단장에게. 그러면 김현태 단장이 만약에 헬기를 띄웠다. 그런데 그 헬기에는 총이 있고 총알이 있다고 했을 때 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에게 지시를 하고 그 헬기에 총기를 실어서 국회로 온다라고 하는 어떤 정황적 증거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지시가 단순히 곽종근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에 대한 비화폰 압수수색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없으면 어때,라고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기관이라면 그리고 국가기관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다 보안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가 해고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다만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어떤 보안 규정이 문제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례가 유일한 보안 문제는 아니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강전애: 그렇죠. 지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떠한 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조셉 윤 주미 대사 대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큰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 실험실에 국한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대응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을 바로 미국으로 급파를 해서 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는 CD를 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드러나고 그리고 또 이게 한 번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너무 정쟁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외교와 안보.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말 여야 없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여당 측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인데 굉장한 촌극이 벌어졌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왜 몰랐을까, 이 상황이 벌어질 때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 에너지부 장관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최상목 대행도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과학기술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노력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강전애 대변인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력을 모아야 될 사안인데 지금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당에 혹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좀 전해주셔야 될 텐데 해결책, 여야가 정쟁이 아니라 이렇게 좀 현명하게 헤쳐 나가야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승훈: 정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진실해야죠. 과거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도청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나쁜 의도로 도청했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마 국가안보실장이었나요? 김태효 차장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남의 집을 도청했는데 피해를 입은 집에서 선의로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민감 국가에 지정됐는데 국가에 지정된지를 몰라요, 정부가. 그런데 언론기관은 금방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의 정보 시스템이 언론 기관보다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한다면 국민들께 자신의 무능함을 숨기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안보의 불감증인 것이지 야당 탓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조차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이후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유능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결국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네.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