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금 모수개혁안, 국회 연금특위 구성 후 복지위서 처리해야”

입력 2025.03.18 (16:35) 수정 2025.03.18 (16: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국회 상임위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 부분은 복지위 여야 간사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큰 틀에서 합의했다”면서 “모수개혁 합의 이후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자동조정장치와 4대 연금 통합을 개혁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차원의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 보기에도 불편하신 게 있겠지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합의 처리 문구는 전통적·관례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삽입해 온 바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만 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전제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수개혁안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인 만큼 야권의 단독 처리를 우려해 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을 이유로 해당 문구를 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연금 모수개혁안, 국회 연금특위 구성 후 복지위서 처리해야”
    • 입력 2025-03-18 16:35:32
    • 수정2025-03-18 16:36:46
    정치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국회 상임위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 부분은 복지위 여야 간사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큰 틀에서 합의했다”면서 “모수개혁 합의 이후에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자동조정장치와 4대 연금 통합을 개혁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차원의 특위를 발족하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 보기에도 불편하신 게 있겠지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합의 처리 문구는 전통적·관례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삽입해 온 바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만 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국회 연금특위 구성이 전제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수개혁안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인 만큼 야권의 단독 처리를 우려해 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을 이유로 해당 문구를 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