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해 ‘중국 구조물’ 조사 중 한중 해경 대치…정부 “단호 입장 전달”
입력 2025.03.18 (16:42)
수정 2025.03.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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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지난달 26일에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반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천422톤급)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온누리호에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기하던 우리 해경도 군산해경 소속 3천 톤급 경비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4해리 거리에서 2시간여 대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측은 대치 당시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우리는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중국 측 민간인들이 작업용 칼을 소지한 상태였지만, 대치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합니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 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 당국자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측 단호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반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천422톤급)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온누리호에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기하던 우리 해경도 군산해경 소속 3천 톤급 경비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4해리 거리에서 2시간여 대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측은 대치 당시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우리는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중국 측 민간인들이 작업용 칼을 소지한 상태였지만, 대치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합니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 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 당국자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측 단호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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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해 ‘중국 구조물’ 조사 중 한중 해경 대치…정부 “단호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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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8 16:42:00
- 수정2025-03-18 16:42:38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지난달 26일에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반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천422톤급)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온누리호에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기하던 우리 해경도 군산해경 소속 3천 톤급 경비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4해리 거리에서 2시간여 대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측은 대치 당시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우리는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중국 측 민간인들이 작업용 칼을 소지한 상태였지만, 대치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합니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 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 당국자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측 단호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반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천422톤급)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온누리호에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기하던 우리 해경도 군산해경 소속 3천 톤급 경비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4해리 거리에서 2시간여 대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측은 대치 당시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우리는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중국 측 민간인들이 작업용 칼을 소지한 상태였지만, 대치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합니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 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 당국자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측 단호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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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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