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 모집
입력 2025.03.18 (17:40)
수정 2025.03.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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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주 4.5일 근무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도내에 본사나 지점, 제2공장 등이 있으면 됩니다.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등 4개 근로시간 단축 유형 가운데 노사 합의로 택일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순위는 전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 4~5시간 단축 기업이며, 2순위는 전 직원이 최근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주당 2~5시간 추가 단축할 경우입니다. 3순위는 일부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 4~5시간 단축 기업입니다.
도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 50여 개 기업을 선정한 뒤 해당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당 5시간 단축 시)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와 공정개선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 기업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도내에 본사나 지점, 제2공장 등이 있으면 됩니다.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등 4개 근로시간 단축 유형 가운데 노사 합의로 택일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순위는 전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 4~5시간 단축 기업이며, 2순위는 전 직원이 최근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주당 2~5시간 추가 단축할 경우입니다. 3순위는 일부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 4~5시간 단축 기업입니다.
도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 50여 개 기업을 선정한 뒤 해당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당 5시간 단축 시)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와 공정개선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 기업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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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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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8 17:40:36
- 수정2025-03-18 17:41:42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주 4.5일 근무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도내에 본사나 지점, 제2공장 등이 있으면 됩니다.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등 4개 근로시간 단축 유형 가운데 노사 합의로 택일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순위는 전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 4~5시간 단축 기업이며, 2순위는 전 직원이 최근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주당 2~5시간 추가 단축할 경우입니다. 3순위는 일부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 4~5시간 단축 기업입니다.
도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 50여 개 기업을 선정한 뒤 해당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당 5시간 단축 시)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와 공정개선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 기업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도내에 본사나 지점, 제2공장 등이 있으면 됩니다.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등 4개 근로시간 단축 유형 가운데 노사 합의로 택일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순위는 전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 4~5시간 단축 기업이며, 2순위는 전 직원이 최근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주당 2~5시간 추가 단축할 경우입니다. 3순위는 일부 직원의 주당 근로시간 4~5시간 단축 기업입니다.
도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 50여 개 기업을 선정한 뒤 해당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당 5시간 단축 시)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와 공정개선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 기업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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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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