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환경미화원 채용에 공무원 신체검사서 요구하는 관행 개선해야”
입력 2025.03.19 (09:42)
수정 2025.03.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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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해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적용 법령과 공공성·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 등에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 법령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 등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양동훈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행정기관 채용에 있어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해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적용 법령과 공공성·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 등에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 법령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 등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양동훈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행정기관 채용에 있어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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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환경미화원 채용에 공무원 신체검사서 요구하는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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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9 09:42:06
- 수정2025-03-19 09:42:29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해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적용 법령과 공공성·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 등에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 법령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 등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양동훈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행정기관 채용에 있어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해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적용 법령과 공공성·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 등에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 법령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 등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양동훈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행정기관 채용에 있어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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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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