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산취득세’ 입법예고…“개정안 5월 중 국회에 제출”

입력 2025.03.19 (09:42) 수정 2025.03.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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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오늘(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전체 유산에서 먼저 상속세를 떼는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각자 받은 유산에 따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등 복잡한 공제 방식을 기본공제로 흡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과세 방식과 대상을 다시 규정하고 공제제도와 관련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일괄공제를 기본공제로 바꾸고,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일 경우 5억 원을 공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배우자의 공제 한도도 상속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모두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이밖에 현재 상속인들에 대해 10억 원이 일종의 ‘면세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라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위장분할로 조세회피가 일어날 수도 있단 우려에 따라, 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5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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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9 09:42:11
    • 수정2025-03-19 09:43:11
    경제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오늘(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전체 유산에서 먼저 상속세를 떼는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각자 받은 유산에 따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등 복잡한 공제 방식을 기본공제로 흡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과세 방식과 대상을 다시 규정하고 공제제도와 관련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일괄공제를 기본공제로 바꾸고,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일 경우 5억 원을 공제하도록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배우자의 공제 한도도 상속 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모두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이밖에 현재 상속인들에 대해 10억 원이 일종의 ‘면세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라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위장분할로 조세회피가 일어날 수도 있단 우려에 따라, 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5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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