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에 제동

입력 2025.03.19 (11:04) 수정 2025.03.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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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행정명령이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레예스 판사는 “군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평등한 권리 보호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했다는 점이 아이러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레예스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고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 절차를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또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제대 조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역 군인 등 20명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고용 차별은 불법적인 성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번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군이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 단체에서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1만5천명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군 당국에서는 수천 명에 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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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9 11:04:46
    • 수정2025-03-19 11:05:23
    국제
미국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행정명령이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레예스 판사는 “군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평등한 권리 보호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했다는 점이 아이러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레예스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고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 절차를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또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제대 조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역 군인 등 20명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고용 차별은 불법적인 성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단한 2020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번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군이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 단체에서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1만5천명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군 당국에서는 수천 명에 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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