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한·중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반덤핑관세 5년 연장
입력 2025.03.19 (11:33)
수정 2025.03.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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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부과하던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자유시보 등이 19일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재정부 관무서는 전날 해당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지난 18일부터 2030년 3월 17일까지 5년간 더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율은 한국산과 중국산 각각 37.65%와 38.11%로 정해졌습니다.
관무서는 "이번 관세 부과는 타이완의 유스코와 탕잉 제철이 지난해 2월 반덤핑관세 과세 연장 신청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부와 경제부 조사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일시 중지할 경우 향후 덤핑이 지속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관무서는 유스코와 탕잉 제철의 반덤핑 제소에 따라 2013년 8월 15일부터 한국산과 중국산 해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유스코 등은 2018년 2월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 만료를 앞두고 반덤핑관세 과세 연장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당국 결정에 따라 이후 반덤핑관세 부과가 계속 이뤄져왔습니다.
타이완 재정부 관무서는 전날 해당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지난 18일부터 2030년 3월 17일까지 5년간 더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율은 한국산과 중국산 각각 37.65%와 38.11%로 정해졌습니다.
관무서는 "이번 관세 부과는 타이완의 유스코와 탕잉 제철이 지난해 2월 반덤핑관세 과세 연장 신청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부와 경제부 조사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일시 중지할 경우 향후 덤핑이 지속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관무서는 유스코와 탕잉 제철의 반덤핑 제소에 따라 2013년 8월 15일부터 한국산과 중국산 해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유스코 등은 2018년 2월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 만료를 앞두고 반덤핑관세 과세 연장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당국 결정에 따라 이후 반덤핑관세 부과가 계속 이뤄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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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한·중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반덤핑관세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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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9 12:54:41

타이완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부과하던 반덤핑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자유시보 등이 19일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재정부 관무서는 전날 해당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지난 18일부터 2030년 3월 17일까지 5년간 더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율은 한국산과 중국산 각각 37.65%와 38.11%로 정해졌습니다.
관무서는 "이번 관세 부과는 타이완의 유스코와 탕잉 제철이 지난해 2월 반덤핑관세 과세 연장 신청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부와 경제부 조사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일시 중지할 경우 향후 덤핑이 지속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관무서는 유스코와 탕잉 제철의 반덤핑 제소에 따라 2013년 8월 15일부터 한국산과 중국산 해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유스코 등은 2018년 2월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 만료를 앞두고 반덤핑관세 과세 연장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당국 결정에 따라 이후 반덤핑관세 부과가 계속 이뤄져왔습니다.
타이완 재정부 관무서는 전날 해당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지난 18일부터 2030년 3월 17일까지 5년간 더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율은 한국산과 중국산 각각 37.65%와 38.11%로 정해졌습니다.
관무서는 "이번 관세 부과는 타이완의 유스코와 탕잉 제철이 지난해 2월 반덤핑관세 과세 연장 신청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부와 경제부 조사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일시 중지할 경우 향후 덤핑이 지속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관무서는 유스코와 탕잉 제철의 반덤핑 제소에 따라 2013년 8월 15일부터 한국산과 중국산 해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유스코 등은 2018년 2월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 만료를 앞두고 반덤핑관세 과세 연장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당국 결정에 따라 이후 반덤핑관세 부과가 계속 이뤄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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