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숙취운전하다가 보행자 사망하게 한 70대 운전자 입건

입력 2025.03.19 (15:47) 수정 2025.03.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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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음주 운전으로 도로를 걷던 80대를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8일) 오전 3시 5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으로 도로 위를 걷던 8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B 씨는 도로 위쪽을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8시쯤 술을 먹고 잠들었다가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보행자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장사를 위해 물건을 구매하러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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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9 15:47:26
    • 수정2025-03-19 15:51:04
    사회
새벽 시간 음주 운전으로 도로를 걷던 80대를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8일) 오전 3시 5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으로 도로 위를 걷던 8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B 씨는 도로 위쪽을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8시쯤 술을 먹고 잠들었다가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보행자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장사를 위해 물건을 구매하러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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