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이 기증 시신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 연 40대 남성 송치

입력 2025.03.19 (15:47) 수정 2025.03.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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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이른바 '카데바'로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혐의로 가톨릭대 연구소 소속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제(17일)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 소속 40대 남성 A 씨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을 경우를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나 '의과대학 교수'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A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H 업체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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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9 15:47:26
    • 수정2025-03-19 15:50:18
    사회
현행법상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이른바 '카데바'로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한 혐의로 가톨릭대 연구소 소속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제(17일)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 소속 40대 남성 A 씨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을 경우를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나 '의과대학 교수'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A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H 업체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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