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특혜 채용 선관위 고위직 자녀 11명 임용 취소 가능”
입력 2025.03.19 (18:46)
수정 2025.03.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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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사처는 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 시 이전 근무지인 지방공무원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 선관위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채용 비위 관련자를 합격 취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45조의3은 2021년 6월 신설돼 같은 해 12월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채용 비리가 2021년 12월 전에 이뤄진 경우,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비위행위로 채용된 자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는 사안에 따라 임용 행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3자 등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당사자 본인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면 처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위직 자녀들이 이전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다르다"며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신규 임용돼야 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 시 이전 근무지인 지방공무원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 선관위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채용 비위 관련자를 합격 취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45조의3은 2021년 6월 신설돼 같은 해 12월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채용 비리가 2021년 12월 전에 이뤄진 경우,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비위행위로 채용된 자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는 사안에 따라 임용 행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3자 등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당사자 본인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면 처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위직 자녀들이 이전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다르다"며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신규 임용돼야 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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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특혜 채용 선관위 고위직 자녀 11명 임용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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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9 18:46:10
- 수정2025-03-19 20:01:52

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사처는 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 시 이전 근무지인 지방공무원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 선관위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채용 비위 관련자를 합격 취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45조의3은 2021년 6월 신설돼 같은 해 12월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채용 비리가 2021년 12월 전에 이뤄진 경우,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비위행위로 채용된 자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는 사안에 따라 임용 행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3자 등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당사자 본인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면 처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위직 자녀들이 이전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다르다"며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신규 임용돼야 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 시 이전 근무지인 지방공무원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 선관위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 채용 비위 관련자를 합격 취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45조의3은 2021년 6월 신설돼 같은 해 12월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채용 비리가 2021년 12월 전에 이뤄진 경우, 해당 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비위행위로 채용된 자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는 사안에 따라 임용 행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3자 등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당사자 본인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면 처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위직 자녀들이 이전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다르다"며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신규 임용돼야 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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