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상가 점포 사용 허가 감사 청구
입력 2025.03.19 (19:33)
수정 2025.03.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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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당과 두류, 봉산지하상가 관리 운영권이 대구시로 넘어온 가운데, 이들 상가의 점포 사용허가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지하상가 영업자와 수분양자간 합의가 안되면 수분양자에 수의계약 우선권을 준 대구시와 시의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수분양자의 지하상가 임차권은 무상 사용기간 만료와 함께 소멸됐는데도 실제 영업자는 5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지하상가 영업자와 수분양자간 합의가 안되면 수분양자에 수의계약 우선권을 준 대구시와 시의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수분양자의 지하상가 임차권은 무상 사용기간 만료와 함께 소멸됐는데도 실제 영업자는 5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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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하상가 점포 사용 허가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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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9 19:33:25
- 수정2025-03-19 20:06:21

반월당과 두류, 봉산지하상가 관리 운영권이 대구시로 넘어온 가운데, 이들 상가의 점포 사용허가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지하상가 영업자와 수분양자간 합의가 안되면 수분양자에 수의계약 우선권을 준 대구시와 시의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수분양자의 지하상가 임차권은 무상 사용기간 만료와 함께 소멸됐는데도 실제 영업자는 5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지하상가 영업자와 수분양자간 합의가 안되면 수분양자에 수의계약 우선권을 준 대구시와 시의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수분양자의 지하상가 임차권은 무상 사용기간 만료와 함께 소멸됐는데도 실제 영업자는 5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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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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