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2심서 “사실 공표 목적 없어”

입력 2025.03.19 (21:16) 수정 2025.03.19 (21: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2심 공판에서 ‘사실을 공표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는 오늘(19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장 씨는 “기자회견의 취지는 ‘사실 공표’가 아니라 박철민 씨의 주장을 여러 이유로 신뢰한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사실을 발표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장 씨가 2021년 12월 출간한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참고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씨는 “(저서에)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관계인지 등 이 대표에 대한 민감한 부분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전 조직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의 주장을 전달받은 국민의미래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장 씨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4일 장 씨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2심서 “사실 공표 목적 없어”
    • 입력 2025-03-19 21:16:38
    • 수정2025-03-19 21:34:46
    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2심 공판에서 ‘사실을 공표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는 오늘(19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장 씨는 “기자회견의 취지는 ‘사실 공표’가 아니라 박철민 씨의 주장을 여러 이유로 신뢰한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사실을 발표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장 씨가 2021년 12월 출간한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참고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씨는 “(저서에)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관계인지 등 이 대표에 대한 민감한 부분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전 조직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의 주장을 전달받은 국민의미래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나자 민주당은 장 씨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4일 장 씨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