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3종 고시
입력 2025.03.20 (08:16)
수정 2025.03.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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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분야의 출판권 설정이나 연재 등 관련 표준계약서 3종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습니다.
제정된 웹소설 표준계약서 3종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이 참여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 체결한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종료를 사전 통보하는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하고, 수익정산서에 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작권자가 사고나 질병 등을 이유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경우 휴재를 요청할 수 있는 휴재권을 보장하고,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웹소설 번역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우대한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촉진 비용이나 가격 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습니다.
제정된 웹소설 표준계약서 3종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이 참여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 체결한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종료를 사전 통보하는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하고, 수익정산서에 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작권자가 사고나 질병 등을 이유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경우 휴재를 요청할 수 있는 휴재권을 보장하고,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웹소설 번역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우대한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촉진 비용이나 가격 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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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3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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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0 08:16:24
- 수정2025-03-20 08:19:01

웹소설 분야의 출판권 설정이나 연재 등 관련 표준계약서 3종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습니다.
제정된 웹소설 표준계약서 3종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이 참여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 체결한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종료를 사전 통보하는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하고, 수익정산서에 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작권자가 사고나 질병 등을 이유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경우 휴재를 요청할 수 있는 휴재권을 보장하고,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웹소설 번역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우대한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촉진 비용이나 가격 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습니다.
제정된 웹소설 표준계약서 3종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이 참여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 체결한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종료를 사전 통보하는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하고, 수익정산서에 매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작권자가 사고나 질병 등을 이유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경우 휴재를 요청할 수 있는 휴재권을 보장하고,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웹소설 번역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우대한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촉진 비용이나 가격 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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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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