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미술품’ 관리체계·활용방안 현장 의견 수렴
입력 2025.03.20 (08:37)
수정 2025.03.20 (08: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 행사를 열고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 개편과 공공미술품 활용 방안 등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난해 7월 미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정부 미술은행이 관리하던 국가기관 소유의 ‘정부 미술품’ 개념이 확장,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공기관 소유 미술품을 포함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또 문체부 장관이 공공미술품을 관리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전문 기관 내 공공미술 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던 정부 미술은행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공공미술품을 활용한 사업·서비스를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주요 공공 미술은행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 미술은행의 운영 방식과 역할 등을 논의합니다.
또 현행 미술진흥법과 물품관리법 체계에서 국가 소유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을 ‘국유재산’ 등 국가 미술품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과, 공공미술품 활용 서비스 확장 방안 등도 논의합니다.
지난해 7월 미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정부 미술은행이 관리하던 국가기관 소유의 ‘정부 미술품’ 개념이 확장,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공기관 소유 미술품을 포함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또 문체부 장관이 공공미술품을 관리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전문 기관 내 공공미술 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던 정부 미술은행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공공미술품을 활용한 사업·서비스를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주요 공공 미술은행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 미술은행의 운영 방식과 역할 등을 논의합니다.
또 현행 미술진흥법과 물품관리법 체계에서 국가 소유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을 ‘국유재산’ 등 국가 미술품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과, 공공미술품 활용 서비스 확장 방안 등도 논의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체부, ‘공공미술품’ 관리체계·활용방안 현장 의견 수렴
-
- 입력 2025-03-20 08:37:34
- 수정2025-03-20 08:40:31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 행사를 열고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 개편과 공공미술품 활용 방안 등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난해 7월 미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정부 미술은행이 관리하던 국가기관 소유의 ‘정부 미술품’ 개념이 확장,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공기관 소유 미술품을 포함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또 문체부 장관이 공공미술품을 관리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전문 기관 내 공공미술 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던 정부 미술은행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공공미술품을 활용한 사업·서비스를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주요 공공 미술은행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 미술은행의 운영 방식과 역할 등을 논의합니다.
또 현행 미술진흥법과 물품관리법 체계에서 국가 소유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을 ‘국유재산’ 등 국가 미술품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과, 공공미술품 활용 서비스 확장 방안 등도 논의합니다.
지난해 7월 미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정부 미술은행이 관리하던 국가기관 소유의 ‘정부 미술품’ 개념이 확장,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공기관 소유 미술품을 포함하는 ‘공공미술품’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또 문체부 장관이 공공미술품을 관리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전문 기관 내 공공미술 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던 정부 미술은행의 기능을 점검하는 등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공공미술품을 활용한 사업·서비스를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주요 공공 미술은행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 미술은행의 운영 방식과 역할 등을 논의합니다.
또 현행 미술진흥법과 물품관리법 체계에서 국가 소유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을 ‘국유재산’ 등 국가 미술품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과, 공공미술품 활용 서비스 확장 방안 등도 논의합니다.
-
-
김혜주 기자 khj@kbs.co.kr
김혜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