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 숨지게 한 30대 중형 구형

입력 2025.03.20 (11:12) 수정 2025.03.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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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저녁 9시쯤 제주시 이호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하고 있던 여성을 크게 다치게 했는데,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여성은 사고 이틀 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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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 숨지게 한 30대 중형 구형
    • 입력 2025-03-20 11:12:01
    • 수정2025-03-20 11:38:21
    930뉴스(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저녁 9시쯤 제주시 이호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동승하고 있던 여성을 크게 다치게 했는데,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여성은 사고 이틀 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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