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 올린 30대 2심서도 징역 10개월
입력 2025.03.20 (14:10)
수정 2025.03.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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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오늘(20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협박미수로 했는데, ‘예비적 사실’인 협박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배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주된 기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살펴봐달라고 예비로 추가한 기소 내용인 ‘협박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심 파기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오늘(20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협박미수로 했는데, ‘예비적 사실’인 협박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배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주된 기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살펴봐달라고 예비로 추가한 기소 내용인 ‘협박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심 파기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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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0 14:10:35
- 수정2025-03-20 14:49:35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오늘(20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협박미수로 했는데, ‘예비적 사실’인 협박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배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주된 기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살펴봐달라고 예비로 추가한 기소 내용인 ‘협박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심 파기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오늘(20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협박미수로 했는데, ‘예비적 사실’인 협박미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배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주된 기소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살펴봐달라고 예비로 추가한 기소 내용인 ‘협박 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심 파기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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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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