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헌재, 윤 탄핵부터 선고했어야…존재 이유 묻는 목소리 커져”

입력 2025.03.20 (17:19) 수정 2025.03.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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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헌재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오늘(20일) 논평을 통해 “국정과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건의 중요도 측면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탄핵재판부터 선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윤석열 탄핵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재 평의 종결 기준으로는 한덕수 사건이 2월 19일로 윤석열 사건(2월25일)보다 앞서지만,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사건이 12월 14일로 한덕수 사건(12월27일)보다 2주가량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는지 여부를 가릴 헌법 재판관들이 지나치게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고있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적도 포함되어 있다“며 ”한덕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재판관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는 모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재판 선고일이 결정된 만큼, 그 앞뒤로 멀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재판도 열릴 것“이라며 ”헌재가 조속히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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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헌재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오늘(20일) 논평을 통해 “국정과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건의 중요도 측면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탄핵재판부터 선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윤석열 탄핵재판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헌재 평의 종결 기준으로는 한덕수 사건이 2월 19일로 윤석열 사건(2월25일)보다 앞서지만,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사건이 12월 14일로 한덕수 사건(12월27일)보다 2주가량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는지 여부를 가릴 헌법 재판관들이 지나치게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고있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적도 포함되어 있다“며 ”한덕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재판관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는 모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재판 선고일이 결정된 만큼, 그 앞뒤로 멀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재판도 열릴 것“이라며 ”헌재가 조속히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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