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남재영 목사 ‘출교 징계’ 처분 정지

입력 2025.03.21 (08:44) 수정 2025.03.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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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징계를 받은 남재영 목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1부는 남 목사가 기독교 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목사의 행동이 동성애 찬동에 해당하더라도 횟수와 기간을 따져볼 때 가장 중한 징계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 목사는 지난해 6월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에서 출교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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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축복 남재영 목사 ‘출교 징계’ 처분 정지
    • 입력 2025-03-21 08:44:47
    • 수정2025-03-21 09:36:39
    뉴스광장(대전)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징계를 받은 남재영 목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1부는 남 목사가 기독교 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목사의 행동이 동성애 찬동에 해당하더라도 횟수와 기간을 따져볼 때 가장 중한 징계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 목사는 지난해 6월 서울과 대전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해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에서 출교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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