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정무적 판단…26일 이후 선고할 듯” VS “4월 18일까지 갈 수도”

입력 2025.03.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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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정무적 판단…26일 이후 선고할 듯” VS “4월 18일까지 갈 수도”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욱/김준일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한덕수 총리의 파면 여부가 24일 결정이 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하는 건가요?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아마 이제 종결을 19일에 했고요, 2월. 그다음에 대통령은 2월 25일에 먼저 종결됐고그리고 쟁점 자체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200석이냐 151석이냐 의결 정족수도 간단한 문제고요. 그건 산수 문제죠. 그다음에 탄핵 사유 등의 비교적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계속 주장했고 이제 헌재가 조금 이게 법에 따라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좀 불만이 나옵니다.

▶ 김준일 :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정형식 주심 재판관도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것부터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전 국민이 지금 지쳤잖아요. 이거 기다리면서. 뭐 전 국민의 땡벌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어제 이제 한 줄기 터널 끝에서 빛이 오는 서광을 봤다. 이제 끝이 돼가는구나. 뭐가 됐든 한덕수 총리 하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1, 2주 안에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좀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이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어제 TV조선 보도나 이런 거는 헌재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선고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한덕수를 먼저 해야 된다. 윤석열을 먼저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국정 공백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고려가 된 것 같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거 이게 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러면 뭐 또 공백이 생기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던 게 그러면은 151명이냐 200명이냐.

▷ 정창준 : 정족수 문제가 있죠.

▶ 김준일 : 정족수 문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먼저 한덕수 걸로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러면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이걸 봐야지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정무적으로 고려가 된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한덕수 대행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하려면은 8 대 0으로 이제 인용해서 파면을 하려면 또 국정 공백 얘기가 있으니까 한덕수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지금은 이제 뭐 해석이 아전인수 격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한덕수 총리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본안 가도 기각은 될 겁니다. 최소한 7 대 1 이상으로 아마 저는 기각되고 만장일치로 기각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대통령한테 저는 상당히 청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무회의 부분이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게 일부 겹치는 쟁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아마 내란은 아니다 또는 국무회의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상당히 저는 대통령한테도 좋은 신호로. 따라서 줄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정창준 :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서정욱 : 일부 예를 들어 이제 국무회의 부분 이 정도가 이게 약간 겹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조금이라도 국무회의가 이제 적법하냐 안 하냐 이게 대통령하고 겹치잖아요. 그 점에서는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거 각하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지속적으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이제 친윤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한덕수를 각하하고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직무도 정지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각하설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두 명이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쟁점이 5개잖아요 지금. 쟁점이 5개인데 그중에서 총리로서의 이제 탄핵 사유가 된 게 비상 경영과 내란 방조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이게 이제 총리 때 한 거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대 특검 임명 회피 그리고 김건희 여사,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게 이제 대행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각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만약에 엄격하게 만약에 150이 아니라 200으로 보더라도 대행 체제 때 하는 거는 200이고 이거는 150으로 만약에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각하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러면은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게 다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냐 이거는 좀 무리한 법 해석이다. 희망 회로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헌법재판관들은 9인 체제의 완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먼저 마은혁 위원까지 했는데 아무리 이게 이념 성향이 다르다고 그러면 동료 재판관을 날려버리기 위해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할 수 있을까요?

▶ 서정욱 : 임명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기속력이라는 거는 최상목 대행한테만 당사자한테만 미치잖아요. 그럼 따로 이게 또 한덕수 총리 상대로 또 권한대행의 심판을 저는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판결의 강제력이 생기는 거고요. 아마 최소한 4월 18일 또는 대통령 선고까지는 저는 뭐 전혀 안 하고 대통령 선고를 기다려 봐야 되잖아요. 복귀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한 게 맞죠. 따라서 한 총리가 만약에 그걸 임명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새로 뽑아야 돼요. 아무리 뽑아 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재판관으로서 부적격입니다.

▷ 정창준 : 자질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계세요.

▶ 서정욱 : 그럼요. 예를 들어 판결만 보더라도 옛날에 뭐 강기갑 판결 빼고도요. 북한 인권단체 나우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후원금 모집할 때 신고 안 했다고 검사가 500만 원 구형한 걸 2천만 원을 때렸습니다. 오히려 탈북단체인데. 이거는 이게 저는 자유민주주의 시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정창준 : 그런데 국회 선출 절차를 다 거쳤지 않습니까?

▶ 서정욱 : 그렇지만 이제 이거 오래 지났잖아요. 얼마든지 여야가 합의하면 새로운 인물로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것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거 아닙니까? 오랜 관행에 따라 협치를 되살리면서 한 명은 저는 여야 합의로 새로 뽑아야 된다고 봐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좀 이게 헌법재판소 구성이라는 게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 3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각자의 어떤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성향이 다양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아예 그런 식으로 구성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은혁 재판관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저도 뭐 다시 뽑아야 된다는 인정하는데 뭐 좌성향이다 우성향이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성향인 사람들 그럼 다 딴지 걸고 다 못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헌법 체제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딴지 걸기 시작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무리한 얘기다. 그러니까 좀 민주 공화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서정욱 :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3명 하더라도요. 저처럼 극우 변호사를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보통 저보고 극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다 해도 좀 이렇게 중도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은혁을 새로 뽑는 게 맞아요.

▶ 김준일 : 아니 저는 서정욱 변호사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찬성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찬성은 못하겠지만 다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떼를 부리진 않을 겁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을 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요?

▶ 김준일 : 이게 완전 딜레마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헌재는 뭐가 됐든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가는 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한 것도 지금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기각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담보할 것인가가 좀 중요할 거고 그래서 임명을 안 한 것은 위헌이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사실은 이거는 상식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런 상식이 있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임명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로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모든 게 지금 다 거기에 지금 딱 꽉 막혀 있거든요. 이게 뭐 검찰 수사도 그렇고 뭐 이런 자잘한 일들은, 많은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로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 정창준 : 한덕수 총리가 파면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탄핵 가능할까요?

▶ 서정욱 :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뭐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명분도 없고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실리가 없어요. 최상목 대행 탄핵 안 돼서 이게 뭐 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게 확실시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음 주 월요일 선고인데 언제. 오늘 금요일이에요. 한덕수 대행이 복귀해 버리면 최상목 대행을 굳이 탄핵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아마 엄포로 끝나고요. 형사 고발을 또 공소를 했더라고요 10년 전의 일로. 그것도 황당하죠. 10년 전의 일로. 그리고 직무유기 현행범이니까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합니다. 당신이 가서 체포하라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왜 개딸들이나 지휘자한테 체포하라고 선동하지 말고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가서 최상목 꽁꽁 묶어서 수갑 채워 오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담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최상목 탄핵과 좀 깊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시나리오를 이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면 실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단이 될 테고.

▷ 정창준 :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파면되면.

▶ 김준일 : 파면되면요. 그러니까 파면되면 결국은 그 파면의 사유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 뭐 이게 주요 사유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봐도 뭐가 됐든 마은혁 재판관을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조건 미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 수용해야 된다. 본인부터 수용을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국가의 영이 서지가 않는 거고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저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면 최상목 대행도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서정욱 : 빠르면 다음 주 말? 빠르면. 제가 3월 말, 4월 초 했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을 저는 유력하게 다음 주에 보는데 그래도 이게 모르겠어요. 워낙 쟁점이 너무 많아요. 허영 교수가 주장한 것만 해도 10가지 위반이 있는데 제가 굵직굵직하게만 봐도 형법 내란 뺀 걸 어떻게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는 이게 수사 기록을 증거로 과연 쓸 수 있느냐. 형소법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두 번 의결한 게 일사부재의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쟁점이 너무 많아요, 절차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실체에 가도 정치인 체포가 진짜 있었냐. 왜 체포가 있었으면 간단하죠.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체포해서 한 달 정도 가둬놨으면 명쾌해요. 그런데 그 시도가 없었거든요. 또는 국회를 끌어내려고 이게 마비가 있었냐 이런 이제 실체 판단도 어렵고 그다음에 절차 판단도 어려워요. 쟁점마다 재판관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을 겁니다. 잘하면 4월 초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쫓기고 쫓기고 하다 보면 4월 18일이 데드라인이잖아요. 그 며칠 전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 다음 주 월요일 24일이 한덕수 총리고 25일은 어려운 데다가 지금 이게 우리가 한덕수 총리를 선고 지정을 한 걸 보면 이틀 전에는 한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근무일 기준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미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안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도 아니에요.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는 데다가 고3 전국 모의고사라서 안 돼요, 수요일은. 그럼 목요일은 이게 매주 마지막 목요일에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이 있어요. 이거저거 뭐 해서.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금요일인데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저건 뭐 굳이 수치로 얘기를 하면 다음 주 금요일, 28일이 저는 한 60% 그리고 4월 첫째 주가 한 30%, 4월 둘째 주가 한 10% 이 정도 봅니다.

▷ 정창준 : 마지막까지 갈 수도 있다?

▶ 김준일 : 저는 4월 둘째 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래저래 저도 뭐 들은 얘기들, 분위기들 보면 헌재가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모로. 쟁점들도 많고 증거 채택에 대해서. 그런데 인용 기각 격론설, 뭐 이를테면 증거 채택 이견설 그리고 탄핵 순서 정리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됐고 네 번째가 이재명 2심 연계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다 떠돌아다니는데 어쨌든 저는 다음 주 금요일을 유력하게 보지만 4월로 넘어가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

▶ 서정욱 :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 게 처음이에요.

▷ 정창준 : 이 부분에서는 두 분이 의견을.

▶ 서정욱 : 60, 30, 10 좋습니다.

▷ 정창준 : 퍼센티지까지 완전 동의를 하시네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정치권에서 중대 분수령인데 이 26일을 상당히 정치권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이전에 윤 대통령 선고가 지금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걸 보고 이후에 해야 된다. 왜 26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 서정욱 : 이재명 대표는 저는 이렇게 봐요. 2심제로 봐요, 2심제. 3심제가 아니에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양형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보기에 무죄나 100만 원 밑으로 어렵지 않나.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끌 수 있는 최장 시한은 27일입니다. 상고 기한 일주일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나머지는 송달이나 이런 부분은 대법원이 얼마든지 특별 송달로 바로 의원회관 갖다 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게 26일 되면 대법원에서는 두 달 이상 끌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 선고하고 맞물리잖아요, 두 달 뒤에 대선이니까. 그래서 이게 26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26일 아마 이게 그날 같이 선고는 못 할 겁니다. 아마 저는 보고. 그래서 아까 다음 주 금요일. 또 26일 수능은 제가 처음 알았네, 저희 집에 학생이 없어서. 그날이 수능인 모양인데.

▶ 김준일 :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 서정욱 : 모의고사.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한 절반은 금요일 아니면 그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헌재의 정치적 판단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26일을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은 좀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원칙적으로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죠. 기관도 헌재와 법원이면 구성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로서는 정치적 사법 재판, 사법기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2심을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보수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하는 건 자기가 양심으로 보나 법관의 어떤 커리어로 보나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하도 저렇게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을 포함해서 난리를 치니 이재명 2심 정도까지는 보고 들어주고 하는 게 이 결과가 나와서 수용하는 데 좀 더 원활할 수도 있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저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이재명 2심 연계설이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 2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데 어찌 됐든 정리를 좀 해야겠다는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제 그냥 추론이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정창준 : 이게 지난주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민주당,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도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 서정욱 : 아마 최악의 경우는 참여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갱신하는 데 하루면 됩니다. 이게 16명 증인밖에 없기 때문에 털면 되거든요. 따라서 뭐 일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저는 하루면 변론 갱신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임명되면 최악의 경우 5:3이다. 이럴 때는 이게 완전히 결론도 뒤바꿀 수 있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5.5:2.5다 이렇게 기사도 오늘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참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있죠. 이재명 대표도 헌재로 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위헌법률 심판을 26일에 기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헌법소원하고 가처분이 돼요, 헌법소원. 그러면 이게 마은혁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나중에 재판이 중단되는가 안 되느냐. 대통령의 84조 특권 있잖아요. 이것도 헌재로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한테도 헌재가 앞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도 최악의 경우 좀 지연되더라도 투입할 수가 있거든요, 4월 18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따라서 저는 두 가지 이유로 고집하고 있다고 봐요.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저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첫 번째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약간 불안한 거죠. 처음에는 8:0 얘기를 하지만 하도 지연도 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확실하기 위해서 한 건데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위헌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대통령 돼서 그냥 임명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연계 짓는 건 조금 무리수다. 저는 그냥 탄핵 심판에 좀 더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확실한 어떤 파면을 하기 위해가 좀 더 그 설이 유력한 것 같아요.

▷ 정창준 :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서정욱 : 당연히 안 되죠. 언제까지 딱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의원들도 다 직무유기예요.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법 안 바꾼 게 한 서른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판사들도 6·3·3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법에. 근데 안 지켜도 직무유기 안 되잖아요. 따라서 직무유기라는 건 터무니없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직무유기 현행범이면 누구나 체포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가서 체포하라니까. 자꾸 이게 다른 사람 선동하지 말고. 누구나 체포할 수 있잖아요, 현행범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가 가지고 최상목을 오랏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서 한번 체포해서 경찰에 인도해 보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제 말은 본인은 못 하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선동하면 안 됩니다.

▷ 정창준 : 정치 공세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준일 : 제가 알기로는 직무유기로 이미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정창준 : 아직은 또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김준일 : 그래요? 제가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서정욱 : 고발한 건 직권남용과 강요 10년 전의 걸로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 김준일 : 직권남용으로 하고? 뭐 하여간 하도 요즘 탄핵에 고소 고발이 많아 가지고. 일단 몸조심이라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가 이게 논란이 될 걸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을 좀.

▷ 정창준 : 바로 발언 얘기로 넘어가시는군요.

▶ 김준일 : 예, 예. 얘기를 하셨으니까, 몸조심 얘기해서 체포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지지자들이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의 어떤 정서에 좀 호소하거나 이쪽의 마음을 달래거나 뭐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몸조심이라는 얘기를 쓴 게. 다만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의견에 제가 좀 동의하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이 지금 다 격앙돼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때도 아니고 요즘 같을 때, 살얼음판 같을 때는 조금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를 좀 신중하게 정치인들이 좀 쓰는 게 맞겠다. 이건 조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상황을 바꿔서 이재명 대표 몸조심해라 국힘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우원식 국회의장 몸조심해라, 헌법재판관 몸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 정창준 : 어제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서정욱 : 그렇죠. 이게 뭐 보통 조폭이나 양아치들 이런 사람들이 몸조심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좀 야당의 대표고 국회의원이면. 거기에 대권 주자 아닙니까? 조금 품격 있는 언어를 써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주 부적절해요.

▷ 정창준 : 그런데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큰 정치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고소 고발이 난무하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런 것들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다는 기사도 별로 없고. 다 취소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

▶ 서정욱 : 제가 4개 당했거든요. 매일 국수본에서 전화 와요. 그럼 뭐 안 가는 것도 있고 이게 한 번 가긴 가야 돼요. 좀 귀찮죠, 번거롭고. 저는 다 당해봤어요. 민주당, 한동훈 측, 이준석 측 다 당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정치인들이 막 고발이 너무 많대요. 이런 건 앞으로 자꾸 이게 왜 정치로 안 풀고 법으로 이렇게 갑니까? 오히려 검찰 욕하면서도 뭐 틈 나면 이렇게 검찰로 가서 고발하잖아요. 이런 거 좀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 김준일 : 아니 저도 고소, 고발 정치인들이 하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욱 변호사님은 착하게 좀 살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고소, 고발하다가 취하를 했거든요. 요즘은 잘 안 해요.

▷ 정창준 : 그래요?

▶ 김준일 : 그냥 끝까지 갑니다, 서로.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정치에 서로 약간 지켜야 되는 것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리고 예전에 사우나 정치, 국회 사우나에 있으면 여야 의원들 와 가지고 또 얘기도 하는데 요즘은 채널이 MBC냐 YTN이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졌다, 이게.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대승적으로 좀 해야 될 것들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나경원 의원의 이 대표 암살 위협설. 나경원 의원이 자작극 의혹을 제기해서 또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정욱 : 자작극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걸 믿는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보한 사람이 러시아제 권총까지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범인을 알 거 아니에요? 범인을 알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잡지 왜 이렇게 문자로 경고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경찰에 빨리 수사를 해달라. 그런데 그 의뢰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 말은 문자를 신빙을 안 하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안 가고 엄청나게 위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약간 이게 과장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저는 보입니다.

▶ 김준일 : 아니,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이게 좀 과장이다,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작년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 칼로 목 피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러가 있어요. 최근에 그때도 막 배현진 의원도 돌 맞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우습게 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계란 던지고 허벅지 걷어차고 이런 일들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계엄이 벌어질 줄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날지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경원 의원이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조심을. 그래서 여러 명한테 이렇게 제보가 갔다고 하면 자작극은 말도 안 되고 이게 아직은 확인이 안 됐다고 해도 조심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 정창준 : 이게 계란이었기에 망정이지 어제 백혜련 의원이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중에 계란 맞은 부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좀 자꾸 부추기는 발언이라든가 좀 거센 발언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은데.

▶ 서정욱 : 근데 저는 어떤 폭력도 반대하기 때문에 계란을 던져 가지고. 이것도 폭행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데 근데 너무 또 이게 과잉 대응으로 전담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범인 잡는다고 그게 좀 너무 하는데 우리 경찰력이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계란이 물론 우연히 또 세게 맞아 가지고 본인이 엄청 아픈 것처럼 계속 이야기는 하던데 저는 폭력은 반대하지만 그러나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통상적 기준에 따라 처벌해야지 너무 또 가중 처벌하거나 과잉 대응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옛날에 원희룡 지사는 뺨 맞고 계란까지 맞았는데 반응도 안 하더라고요. 좀 정치인이라면 이게 대범한 자세도 필요하죠.

▶ 김준일 : 아니, 근데 이건 좀 생각이 다른 게 지금 너무 격화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거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처음에는 계란이고요. 백혜련 의원도 두 번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그냥 날계란이고 하나는 삶은 계란 맞았는데 너무 아팠다 그게 돌이 되고 그게 칼이 되고 그다음에 뭐 다른 흉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위험. 예전에 송영길 대표도 망치로 맞은 적 있잖아요. 이게 폭력이 너무 지금 일상화됐고 이러니까 이 혼란을 헌재가 빨리 정리해 줘야 돼요. 이게 길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헌재가 국가를 생각하면, 물론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이거를 좀 이 시급성을 빨리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헌재가.

▷ 정창준 : 김건희 여사의 발언도 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에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이재명을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게 이제 경찰 수사 내용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그리고 영장에도 적시가 됐고.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제가 부인한 걸로.

▷ 정창준 : 네,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죠.

▶ 서정욱 :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팩트부터 일단 조사해야 되고요. 설령 했더라도 그냥 신세 한탄처럼 우리 사석에서 무슨 말을 못 합니까, 집에서. 술자리나 집에서 뭐 누구를 죽이고 싶다, 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저에서 개인 발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 저는 별로 부적절하다고 봐요.

▶ 김준일 : 아니, 이거는 증거는 이미 확인이 된 거잖아요.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나왔으니까 사실무근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제가 이를테면 서정욱 변호사 정말 한 대 때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 총기가 있는데 이거를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건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빨리 지금 끌어내려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정치 why>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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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정무적 판단…26일 이후 선고할 듯” VS “4월 18일까지 갈 수도”
    • 입력 2025-03-21 11:08:10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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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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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정무적 판단…26일 이후 선고할 듯” VS “4월 18일까지 갈 수도”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욱/김준일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한덕수 총리의 파면 여부가 24일 결정이 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하는 건가요?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아마 이제 종결을 19일에 했고요, 2월. 그다음에 대통령은 2월 25일에 먼저 종결됐고그리고 쟁점 자체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200석이냐 151석이냐 의결 정족수도 간단한 문제고요. 그건 산수 문제죠. 그다음에 탄핵 사유 등의 비교적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계속 주장했고 이제 헌재가 조금 이게 법에 따라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좀 불만이 나옵니다.

▶ 김준일 :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정형식 주심 재판관도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것부터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전 국민이 지금 지쳤잖아요. 이거 기다리면서. 뭐 전 국민의 땡벌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어제 이제 한 줄기 터널 끝에서 빛이 오는 서광을 봤다. 이제 끝이 돼가는구나. 뭐가 됐든 한덕수 총리 하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1, 2주 안에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좀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이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어제 TV조선 보도나 이런 거는 헌재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선고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한덕수를 먼저 해야 된다. 윤석열을 먼저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국정 공백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고려가 된 것 같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거 이게 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러면 뭐 또 공백이 생기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던 게 그러면은 151명이냐 200명이냐.

▷ 정창준 : 정족수 문제가 있죠.

▶ 김준일 : 정족수 문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먼저 한덕수 걸로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거죠.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러면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이걸 봐야지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정무적으로 고려가 된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한덕수 대행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하려면은 8 대 0으로 이제 인용해서 파면을 하려면 또 국정 공백 얘기가 있으니까 한덕수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지금은 이제 뭐 해석이 아전인수 격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한덕수 총리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본안 가도 기각은 될 겁니다. 최소한 7 대 1 이상으로 아마 저는 기각되고 만장일치로 기각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대통령한테 저는 상당히 청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무회의 부분이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게 일부 겹치는 쟁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아마 내란은 아니다 또는 국무회의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상당히 저는 대통령한테도 좋은 신호로. 따라서 줄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정창준 :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 서정욱 : 일부 예를 들어 이제 국무회의 부분 이 정도가 이게 약간 겹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조금이라도 국무회의가 이제 적법하냐 안 하냐 이게 대통령하고 겹치잖아요. 그 점에서는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거 각하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지속적으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이제 친윤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한덕수를 각하하고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직무도 정지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각하설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두 명이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쟁점이 5개잖아요 지금. 쟁점이 5개인데 그중에서 총리로서의 이제 탄핵 사유가 된 게 비상 경영과 내란 방조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이게 이제 총리 때 한 거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대 특검 임명 회피 그리고 김건희 여사,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게 이제 대행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각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만약에 엄격하게 만약에 150이 아니라 200으로 보더라도 대행 체제 때 하는 거는 200이고 이거는 150으로 만약에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각하를 해가지고 정말로 그러면은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게 다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냐 이거는 좀 무리한 법 해석이다. 희망 회로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헌법재판관들은 9인 체제의 완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먼저 마은혁 위원까지 했는데 아무리 이게 이념 성향이 다르다고 그러면 동료 재판관을 날려버리기 위해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할 수 있을까요?

▶ 서정욱 : 임명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기속력이라는 거는 최상목 대행한테만 당사자한테만 미치잖아요. 그럼 따로 이게 또 한덕수 총리 상대로 또 권한대행의 심판을 저는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판결의 강제력이 생기는 거고요. 아마 최소한 4월 18일 또는 대통령 선고까지는 저는 뭐 전혀 안 하고 대통령 선고를 기다려 봐야 되잖아요. 복귀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한 게 맞죠. 따라서 한 총리가 만약에 그걸 임명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새로 뽑아야 돼요. 아무리 뽑아 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재판관으로서 부적격입니다.

▷ 정창준 : 자질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계세요.

▶ 서정욱 : 그럼요. 예를 들어 판결만 보더라도 옛날에 뭐 강기갑 판결 빼고도요. 북한 인권단체 나우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후원금 모집할 때 신고 안 했다고 검사가 500만 원 구형한 걸 2천만 원을 때렸습니다. 오히려 탈북단체인데. 이거는 이게 저는 자유민주주의 시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정창준 : 그런데 국회 선출 절차를 다 거쳤지 않습니까?

▶ 서정욱 : 그렇지만 이제 이거 오래 지났잖아요. 얼마든지 여야가 합의하면 새로운 인물로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것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거 아닙니까? 오랜 관행에 따라 협치를 되살리면서 한 명은 저는 여야 합의로 새로 뽑아야 된다고 봐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좀 이게 헌법재판소 구성이라는 게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 3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각자의 어떤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성향이 다양하게 들어가게 이렇게 아예 그런 식으로 구성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은혁 재판관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저도 뭐 다시 뽑아야 된다는 인정하는데 뭐 좌성향이다 우성향이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성향인 사람들 그럼 다 딴지 걸고 다 못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헌법 체제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딴지 걸기 시작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무리한 얘기다. 그러니까 좀 민주 공화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서정욱 :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3명 하더라도요. 저처럼 극우 변호사를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보통 저보고 극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다 해도 좀 이렇게 중도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은혁을 새로 뽑는 게 맞아요.

▶ 김준일 : 아니 저는 서정욱 변호사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찬성은 못 하겠어요 솔직히. 찬성은 못하겠지만 다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떼를 부리진 않을 겁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을 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요?

▶ 김준일 : 이게 완전 딜레마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헌재는 뭐가 됐든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가는 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한 것도 지금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기각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담보할 것인가가 좀 중요할 거고 그래서 임명을 안 한 것은 위헌이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사실은 이거는 상식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런 상식이 있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임명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로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모든 게 지금 다 거기에 지금 딱 꽉 막혀 있거든요. 이게 뭐 검찰 수사도 그렇고 뭐 이런 자잘한 일들은, 많은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로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 정창준 : 한덕수 총리가 파면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탄핵 가능할까요?

▶ 서정욱 :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뭐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명분도 없고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실리가 없어요. 최상목 대행 탄핵 안 돼서 이게 뭐 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게 확실시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음 주 월요일 선고인데 언제. 오늘 금요일이에요. 한덕수 대행이 복귀해 버리면 최상목 대행을 굳이 탄핵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아마 엄포로 끝나고요. 형사 고발을 또 공소를 했더라고요 10년 전의 일로. 그것도 황당하죠. 10년 전의 일로. 그리고 직무유기 현행범이니까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합니다. 당신이 가서 체포하라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왜 개딸들이나 지휘자한테 체포하라고 선동하지 말고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가서 최상목 꽁꽁 묶어서 수갑 채워 오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담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최상목 탄핵과 좀 깊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시나리오를 이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면 실익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단이 될 테고.

▷ 정창준 :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파면되면.

▶ 김준일 : 파면되면요. 그러니까 파면되면 결국은 그 파면의 사유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 뭐 이게 주요 사유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봐도 뭐가 됐든 마은혁 재판관을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조건 미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 수용해야 된다. 본인부터 수용을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국가의 영이 서지가 않는 거고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저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면 최상목 대행도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서정욱 : 빠르면 다음 주 말? 빠르면. 제가 3월 말, 4월 초 했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을 저는 유력하게 다음 주에 보는데 그래도 이게 모르겠어요. 워낙 쟁점이 너무 많아요. 허영 교수가 주장한 것만 해도 10가지 위반이 있는데 제가 굵직굵직하게만 봐도 형법 내란 뺀 걸 어떻게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는 이게 수사 기록을 증거로 과연 쓸 수 있느냐. 형소법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두 번 의결한 게 일사부재의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쟁점이 너무 많아요, 절차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실체에 가도 정치인 체포가 진짜 있었냐. 왜 체포가 있었으면 간단하죠.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체포해서 한 달 정도 가둬놨으면 명쾌해요. 그런데 그 시도가 없었거든요. 또는 국회를 끌어내려고 이게 마비가 있었냐 이런 이제 실체 판단도 어렵고 그다음에 절차 판단도 어려워요. 쟁점마다 재판관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을 겁니다. 잘하면 4월 초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쫓기고 쫓기고 하다 보면 4월 18일이 데드라인이잖아요. 그 며칠 전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 다음 주 월요일 24일이 한덕수 총리고 25일은 어려운 데다가 지금 이게 우리가 한덕수 총리를 선고 지정을 한 걸 보면 이틀 전에는 한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근무일 기준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미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안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도 아니에요.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는 데다가 고3 전국 모의고사라서 안 돼요, 수요일은. 그럼 목요일은 이게 매주 마지막 목요일에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이 있어요. 이거저거 뭐 해서.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금요일인데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저건 뭐 굳이 수치로 얘기를 하면 다음 주 금요일, 28일이 저는 한 60% 그리고 4월 첫째 주가 한 30%, 4월 둘째 주가 한 10% 이 정도 봅니다.

▷ 정창준 : 마지막까지 갈 수도 있다?

▶ 김준일 : 저는 4월 둘째 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래저래 저도 뭐 들은 얘기들, 분위기들 보면 헌재가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모로. 쟁점들도 많고 증거 채택에 대해서. 그런데 인용 기각 격론설, 뭐 이를테면 증거 채택 이견설 그리고 탄핵 순서 정리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됐고 네 번째가 이재명 2심 연계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다 떠돌아다니는데 어쨌든 저는 다음 주 금요일을 유력하게 보지만 4월로 넘어가도 놀라지 않을 것 같다.

▶ 서정욱 :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 게 처음이에요.

▷ 정창준 : 이 부분에서는 두 분이 의견을.

▶ 서정욱 : 60, 30, 10 좋습니다.

▷ 정창준 : 퍼센티지까지 완전 동의를 하시네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정치권에서 중대 분수령인데 이 26일을 상당히 정치권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이전에 윤 대통령 선고가 지금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걸 보고 이후에 해야 된다. 왜 26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 서정욱 : 이재명 대표는 저는 이렇게 봐요. 2심제로 봐요, 2심제. 3심제가 아니에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양형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보기에 무죄나 100만 원 밑으로 어렵지 않나.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끌 수 있는 최장 시한은 27일입니다. 상고 기한 일주일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나머지는 송달이나 이런 부분은 대법원이 얼마든지 특별 송달로 바로 의원회관 갖다 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게 26일 되면 대법원에서는 두 달 이상 끌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 선고하고 맞물리잖아요, 두 달 뒤에 대선이니까. 그래서 이게 26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26일 아마 이게 그날 같이 선고는 못 할 겁니다. 아마 저는 보고. 그래서 아까 다음 주 금요일. 또 26일 수능은 제가 처음 알았네, 저희 집에 학생이 없어서. 그날이 수능인 모양인데.

▶ 김준일 :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 서정욱 : 모의고사.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한 절반은 금요일 아니면 그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헌재의 정치적 판단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26일을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은 좀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원칙적으로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죠. 기관도 헌재와 법원이면 구성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로서는 정치적 사법 재판, 사법기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재명 2심을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보수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하는 건 자기가 양심으로 보나 법관의 어떤 커리어로 보나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하도 저렇게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을 포함해서 난리를 치니 이재명 2심 정도까지는 보고 들어주고 하는 게 이 결과가 나와서 수용하는 데 좀 더 원활할 수도 있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저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이재명 2심 연계설이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 2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데 어찌 됐든 정리를 좀 해야겠다는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제 그냥 추론이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정창준 : 이게 지난주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민주당,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도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 서정욱 : 아마 최악의 경우는 참여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갱신하는 데 하루면 됩니다. 이게 16명 증인밖에 없기 때문에 털면 되거든요. 따라서 뭐 일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저는 하루면 변론 갱신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임명되면 최악의 경우 5:3이다. 이럴 때는 이게 완전히 결론도 뒤바꿀 수 있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5.5:2.5다 이렇게 기사도 오늘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참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있죠. 이재명 대표도 헌재로 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위헌법률 심판을 26일에 기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헌법소원하고 가처분이 돼요, 헌법소원. 그러면 이게 마은혁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나중에 재판이 중단되는가 안 되느냐. 대통령의 84조 특권 있잖아요. 이것도 헌재로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한테도 헌재가 앞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도 최악의 경우 좀 지연되더라도 투입할 수가 있거든요, 4월 18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따라서 저는 두 가지 이유로 고집하고 있다고 봐요.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그러니까 저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첫 번째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약간 불안한 거죠. 처음에는 8:0 얘기를 하지만 하도 지연도 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확실하기 위해서 한 건데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위헌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대통령 돼서 그냥 임명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연계 짓는 건 조금 무리수다. 저는 그냥 탄핵 심판에 좀 더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확실한 어떤 파면을 하기 위해가 좀 더 그 설이 유력한 것 같아요.

▷ 정창준 :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 서정욱 : 당연히 안 되죠. 언제까지 딱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의원들도 다 직무유기예요.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법 안 바꾼 게 한 서른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판사들도 6·3·3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법에. 근데 안 지켜도 직무유기 안 되잖아요. 따라서 직무유기라는 건 터무니없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직무유기 현행범이면 누구나 체포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가서 체포하라니까. 자꾸 이게 다른 사람 선동하지 말고. 누구나 체포할 수 있잖아요, 현행범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가 가지고 최상목을 오랏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서 한번 체포해서 경찰에 인도해 보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제 말은 본인은 못 하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선동하면 안 됩니다.

▷ 정창준 : 정치 공세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준일 : 제가 알기로는 직무유기로 이미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정창준 : 아직은 또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김준일 : 그래요? 제가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서정욱 : 고발한 건 직권남용과 강요 10년 전의 걸로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 김준일 : 직권남용으로 하고? 뭐 하여간 하도 요즘 탄핵에 고소 고발이 많아 가지고. 일단 몸조심이라는 표현은 이재명 대표가 이게 논란이 될 걸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을 좀.

▷ 정창준 : 바로 발언 얘기로 넘어가시는군요.

▶ 김준일 : 예, 예. 얘기를 하셨으니까, 몸조심 얘기해서 체포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지지자들이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의 어떤 정서에 좀 호소하거나 이쪽의 마음을 달래거나 뭐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몸조심이라는 얘기를 쓴 게. 다만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의견에 제가 좀 동의하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이 지금 다 격앙돼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때도 아니고 요즘 같을 때, 살얼음판 같을 때는 조금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를 좀 신중하게 정치인들이 좀 쓰는 게 맞겠다. 이건 조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상황을 바꿔서 이재명 대표 몸조심해라 국힘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우원식 국회의장 몸조심해라, 헌법재판관 몸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 정창준 : 어제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서정욱 : 그렇죠. 이게 뭐 보통 조폭이나 양아치들 이런 사람들이 몸조심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좀 야당의 대표고 국회의원이면. 거기에 대권 주자 아닙니까? 조금 품격 있는 언어를 써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주 부적절해요.

▷ 정창준 : 그런데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큰 정치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고소 고발이 난무하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런 것들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다는 기사도 별로 없고. 다 취소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

▶ 서정욱 : 제가 4개 당했거든요. 매일 국수본에서 전화 와요. 그럼 뭐 안 가는 것도 있고 이게 한 번 가긴 가야 돼요. 좀 귀찮죠, 번거롭고. 저는 다 당해봤어요. 민주당, 한동훈 측, 이준석 측 다 당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정치인들이 막 고발이 너무 많대요. 이런 건 앞으로 자꾸 이게 왜 정치로 안 풀고 법으로 이렇게 갑니까? 오히려 검찰 욕하면서도 뭐 틈 나면 이렇게 검찰로 가서 고발하잖아요. 이런 거 좀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 김준일 : 아니 저도 고소, 고발 정치인들이 하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욱 변호사님은 착하게 좀 살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고소, 고발하다가 취하를 했거든요. 요즘은 잘 안 해요.

▷ 정창준 : 그래요?

▶ 김준일 : 그냥 끝까지 갑니다, 서로.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정치에 서로 약간 지켜야 되는 것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리고 예전에 사우나 정치, 국회 사우나에 있으면 여야 의원들 와 가지고 또 얘기도 하는데 요즘은 채널이 MBC냐 YTN이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졌다, 이게.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대승적으로 좀 해야 될 것들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나경원 의원의 이 대표 암살 위협설. 나경원 의원이 자작극 의혹을 제기해서 또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서정욱 : 자작극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걸 믿는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보한 사람이 러시아제 권총까지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범인을 알 거 아니에요? 범인을 알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잡지 왜 이렇게 문자로 경고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경찰에 빨리 수사를 해달라. 그런데 그 의뢰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 말은 문자를 신빙을 안 하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안 가고 엄청나게 위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약간 이게 과장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저는 보입니다.

▶ 김준일 : 아니,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이게 좀 과장이다,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작년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 칼로 목 피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러가 있어요. 최근에 그때도 막 배현진 의원도 돌 맞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우습게 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계란 던지고 허벅지 걷어차고 이런 일들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계엄이 벌어질 줄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날지 누가 상상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경원 의원이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조심을. 그래서 여러 명한테 이렇게 제보가 갔다고 하면 자작극은 말도 안 되고 이게 아직은 확인이 안 됐다고 해도 조심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 정창준 : 이게 계란이었기에 망정이지 어제 백혜련 의원이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중에 계란 맞은 부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좀 자꾸 부추기는 발언이라든가 좀 거센 발언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은데.

▶ 서정욱 : 근데 저는 어떤 폭력도 반대하기 때문에 계란을 던져 가지고. 이것도 폭행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데 근데 너무 또 이게 과잉 대응으로 전담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범인 잡는다고 그게 좀 너무 하는데 우리 경찰력이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계란이 물론 우연히 또 세게 맞아 가지고 본인이 엄청 아픈 것처럼 계속 이야기는 하던데 저는 폭력은 반대하지만 그러나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통상적 기준에 따라 처벌해야지 너무 또 가중 처벌하거나 과잉 대응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옛날에 원희룡 지사는 뺨 맞고 계란까지 맞았는데 반응도 안 하더라고요. 좀 정치인이라면 이게 대범한 자세도 필요하죠.

▶ 김준일 : 아니, 근데 이건 좀 생각이 다른 게 지금 너무 격화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거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처음에는 계란이고요. 백혜련 의원도 두 번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그냥 날계란이고 하나는 삶은 계란 맞았는데 너무 아팠다 그게 돌이 되고 그게 칼이 되고 그다음에 뭐 다른 흉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위험. 예전에 송영길 대표도 망치로 맞은 적 있잖아요. 이게 폭력이 너무 지금 일상화됐고 이러니까 이 혼란을 헌재가 빨리 정리해 줘야 돼요. 이게 길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헌재가 국가를 생각하면, 물론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이거를 좀 이 시급성을 빨리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헌재가.

▷ 정창준 : 김건희 여사의 발언도 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에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이재명을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게 이제 경찰 수사 내용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그리고 영장에도 적시가 됐고.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제가 부인한 걸로.

▷ 정창준 : 네,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죠.

▶ 서정욱 :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팩트부터 일단 조사해야 되고요. 설령 했더라도 그냥 신세 한탄처럼 우리 사석에서 무슨 말을 못 합니까, 집에서. 술자리나 집에서 뭐 누구를 죽이고 싶다, 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저에서 개인 발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 저는 별로 부적절하다고 봐요.

▶ 김준일 : 아니, 이거는 증거는 이미 확인이 된 거잖아요.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나왔으니까 사실무근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제가 이를테면 서정욱 변호사 정말 한 대 때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 총기가 있는데 이거를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건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빨리 지금 끌어내려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정치 why>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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