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홈플러스 입점업체 판매 대금 지급하기로
입력 2025.03.21 (15:41)
수정 2025.03.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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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가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줄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롯데카드가 묶어뒀던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오늘(21일)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대금을 제외하고, 홈플러스 가맹점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어제(20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개시한 다음날 인 지난 5일부터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줄 입점업체 판매 대금 최소 21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홈플러스 고객들이 마트 안 입점업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롯데카드는 홈플러스를 거쳐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합니다.
당초 롯데카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 가맹점 대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45조에 따라 지급 보류 중"이라며 "개시일 이후 가맹점 대금은 구매카드 채권이 추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지급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에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홈플러스에서 발생한 가맹점 대금은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롯데카드는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이며, 신용카드사 중에 입점업체 판매 대금 정산을 무기한 중단했던 것은 롯데카드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롯데카드는 오늘(21일)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대금을 제외하고, 홈플러스 가맹점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어제(20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개시한 다음날 인 지난 5일부터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줄 입점업체 판매 대금 최소 21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홈플러스 고객들이 마트 안 입점업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롯데카드는 홈플러스를 거쳐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합니다.
당초 롯데카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 가맹점 대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45조에 따라 지급 보류 중"이라며 "개시일 이후 가맹점 대금은 구매카드 채권이 추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지급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에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홈플러스에서 발생한 가맹점 대금은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롯데카드는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이며, 신용카드사 중에 입점업체 판매 대금 정산을 무기한 중단했던 것은 롯데카드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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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홈플러스 입점업체 판매 대금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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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1 15:41:16
- 수정2025-03-21 15:44:44

롯데카드가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줄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롯데카드가 묶어뒀던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오늘(21일)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대금을 제외하고, 홈플러스 가맹점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어제(20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개시한 다음날 인 지난 5일부터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줄 입점업체 판매 대금 최소 21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홈플러스 고객들이 마트 안 입점업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롯데카드는 홈플러스를 거쳐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합니다.
당초 롯데카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 가맹점 대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45조에 따라 지급 보류 중"이라며 "개시일 이후 가맹점 대금은 구매카드 채권이 추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지급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에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홈플러스에서 발생한 가맹점 대금은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롯데카드는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이며, 신용카드사 중에 입점업체 판매 대금 정산을 무기한 중단했던 것은 롯데카드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롯데카드는 오늘(21일)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대금을 제외하고, 홈플러스 가맹점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어제(20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개시한 다음날 인 지난 5일부터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줄 입점업체 판매 대금 최소 21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홈플러스 고객들이 마트 안 입점업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롯데카드는 홈플러스를 거쳐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합니다.
당초 롯데카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 가맹점 대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45조에 따라 지급 보류 중"이라며 "개시일 이후 가맹점 대금은 구매카드 채권이 추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지급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에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홈플러스에서 발생한 가맹점 대금은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롯데카드는 홈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이며, 신용카드사 중에 입점업체 판매 대금 정산을 무기한 중단했던 것은 롯데카드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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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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