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3심 6월 26일 전에 끝내야…대법원의 선택 사법 정의 결정”

입력 2025.03.21 (18:16) 수정 2025.03.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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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는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6월 26일 전까지 반드시 ‘이재명 3심 판결’을 끝내야 한다”면서 “대법원의 선택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을 통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 사건은 2심은 물론 3심까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의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심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 역시 4개월 넘게 진행됐다. 애초에 원칙대로라면 최종심까지 결론이 났어야 할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작년 9월 ‘6·3·3 원칙’을 준수하라는 공문까지 전국 법원에 보내며, ‘신속한 재판’ 원칙을 천명했다. 대법원마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고려’라는 비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흔드는 고질적 갈등의 뇌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대법원을 향해 “대법원의 선택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스스로 천명한 원칙을 끝까지 견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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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1 18:16:48
    • 수정2025-03-21 18:23:00
    정치
국민의힘은 오는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6월 26일 전까지 반드시 ‘이재명 3심 판결’을 끝내야 한다”면서 “대법원의 선택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을 통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 사건은 2심은 물론 3심까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의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심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 역시 4개월 넘게 진행됐다. 애초에 원칙대로라면 최종심까지 결론이 났어야 할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작년 9월 ‘6·3·3 원칙’을 준수하라는 공문까지 전국 법원에 보내며, ‘신속한 재판’ 원칙을 천명했다. 대법원마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고려’라는 비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흔드는 고질적 갈등의 뇌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대법원을 향해 “대법원의 선택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스스로 천명한 원칙을 끝까지 견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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