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살인 예고’ 유튜버, 검찰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나
입력 2025.03.23 (16:05)
수정 2025.03.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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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40대 남성 유튜버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유 모 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어제(22일) 반려 결정을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1일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유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상한 짓을 하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유 씨의 혐의를 모두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반려되면서 유 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 석방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용산서 유치장에서 방금 나왔다"며 "이번에는 검사님께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주셨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엔 '가짜뉴스에 대한 반박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받는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용산구 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삼각대를 휴대한 유튜버로 추정되는 2인이 계속 시비를 걸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욕설과 파면을 촉구하는 말 등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 대행 협박 혐의에 대해선 "관련 글을 이미 삭제했고 살해할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전혀 없다"며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썼던 글"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유튜버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지난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도 현행범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유 모 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어제(22일) 반려 결정을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1일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유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상한 짓을 하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유 씨의 혐의를 모두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반려되면서 유 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 석방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용산서 유치장에서 방금 나왔다"며 "이번에는 검사님께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주셨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엔 '가짜뉴스에 대한 반박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받는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용산구 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삼각대를 휴대한 유튜버로 추정되는 2인이 계속 시비를 걸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욕설과 파면을 촉구하는 말 등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 대행 협박 혐의에 대해선 "관련 글을 이미 삭제했고 살해할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전혀 없다"며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썼던 글"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유튜버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지난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도 현행범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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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살인 예고’ 유튜버, 검찰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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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3 16:05:18
- 수정2025-03-23 17:16:27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40대 남성 유튜버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유 모 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어제(22일) 반려 결정을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1일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유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상한 짓을 하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유 씨의 혐의를 모두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반려되면서 유 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 석방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용산서 유치장에서 방금 나왔다"며 "이번에는 검사님께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주셨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엔 '가짜뉴스에 대한 반박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받는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용산구 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삼각대를 휴대한 유튜버로 추정되는 2인이 계속 시비를 걸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욕설과 파면을 촉구하는 말 등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 대행 협박 혐의에 대해선 "관련 글을 이미 삭제했고 살해할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전혀 없다"며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썼던 글"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유튜버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지난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도 현행범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유 모 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어제(22일) 반려 결정을 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1일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유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상한 짓을 하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유 씨의 혐의를 모두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반려되면서 유 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 석방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용산서 유치장에서 방금 나왔다"며 "이번에는 검사님께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주셨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엔 '가짜뉴스에 대한 반박의 글'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받는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용산구 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삼각대를 휴대한 유튜버로 추정되는 2인이 계속 시비를 걸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욕설과 파면을 촉구하는 말 등을 계속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 대행 협박 혐의에 대해선 "관련 글을 이미 삭제했고 살해할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전혀 없다"며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썼던 글"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유튜버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지난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도 현행범 체포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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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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