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5명 기각 의견
입력 2025.03.24 (19:01)
수정 2025.03.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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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가 기각됐습니다.
헌법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 기각이 결정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탄핵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법률 위반이라 봤지만, 파면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임명 거부로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4월부터는 헌재가 무력화 돼 대통령 탄핵심판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탄핵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비상계엄 공모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통령 기준 정족수인 2백 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던 한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여동용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가 기각됐습니다.
헌법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 기각이 결정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탄핵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법률 위반이라 봤지만, 파면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임명 거부로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4월부터는 헌재가 무력화 돼 대통령 탄핵심판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탄핵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비상계엄 공모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통령 기준 정족수인 2백 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던 한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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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5명 기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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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4 19:01:03
- 수정2025-03-24 1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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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가 기각됐습니다.
헌법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 기각이 결정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탄핵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법률 위반이라 봤지만, 파면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임명 거부로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4월부터는 헌재가 무력화 돼 대통령 탄핵심판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탄핵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비상계엄 공모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통령 기준 정족수인 2백 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던 한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여동용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가 기각됐습니다.
헌법 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 기각이 결정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탄핵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법률 위반이라 봤지만, 파면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임명 거부로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4월부터는 헌재가 무력화 돼 대통령 탄핵심판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탄핵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비상계엄 공모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통령 기준 정족수인 2백 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던 한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아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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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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