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원대 불법 대출 알선’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3.24 (19:45)
수정 2025.03.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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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무등록 대부업체에 수십억 원대의 사금융 대출을 알선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및 이자제한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 PF그룹장 방 모 씨와 전 팀장 조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7월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 A사에 PF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A사의 초기 사업비가 한투증권 대출 한도인 30억 원을 초과하자, 무등록 대부업체 B사가 A사에 20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22억 원을 받도록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사가 A사에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한 무려 연 112%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시행사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이자를 내도록 제도권 금융기관이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원뿔원(1+1)’ 대여 수법으로 금전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뿔원’ 대여란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난립한 부동산 PF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악용해 PF 대출 과정에서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막대한 이자를 조건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B사가 A사 등 5개 부동산 시행사에 모두 62억 원을 대부하도록 중개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B사 직원 6명도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PF 관련 기획검사를 한 후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적 비리뿐 아니라 숨겨진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및 이자제한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 PF그룹장 방 모 씨와 전 팀장 조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7월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 A사에 PF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A사의 초기 사업비가 한투증권 대출 한도인 30억 원을 초과하자, 무등록 대부업체 B사가 A사에 20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22억 원을 받도록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사가 A사에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한 무려 연 112%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시행사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이자를 내도록 제도권 금융기관이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원뿔원(1+1)’ 대여 수법으로 금전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뿔원’ 대여란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난립한 부동산 PF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악용해 PF 대출 과정에서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막대한 이자를 조건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B사가 A사 등 5개 부동산 시행사에 모두 62억 원을 대부하도록 중개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B사 직원 6명도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PF 관련 기획검사를 한 후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적 비리뿐 아니라 숨겨진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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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4 19:45:57
- 수정2025-03-24 19:55:17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무등록 대부업체에 수십억 원대의 사금융 대출을 알선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및 이자제한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 PF그룹장 방 모 씨와 전 팀장 조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7월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 A사에 PF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A사의 초기 사업비가 한투증권 대출 한도인 30억 원을 초과하자, 무등록 대부업체 B사가 A사에 20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22억 원을 받도록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사가 A사에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한 무려 연 112%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시행사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이자를 내도록 제도권 금융기관이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원뿔원(1+1)’ 대여 수법으로 금전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뿔원’ 대여란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난립한 부동산 PF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악용해 PF 대출 과정에서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막대한 이자를 조건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B사가 A사 등 5개 부동산 시행사에 모두 62억 원을 대부하도록 중개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B사 직원 6명도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PF 관련 기획검사를 한 후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적 비리뿐 아니라 숨겨진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및 이자제한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 PF그룹장 방 모 씨와 전 팀장 조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7월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 A사에 PF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A사의 초기 사업비가 한투증권 대출 한도인 30억 원을 초과하자, 무등록 대부업체 B사가 A사에 20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22억 원을 받도록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사가 A사에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한 무려 연 112%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시행사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이자를 내도록 제도권 금융기관이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원뿔원(1+1)’ 대여 수법으로 금전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뿔원’ 대여란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난립한 부동산 PF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악용해 PF 대출 과정에서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막대한 이자를 조건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B사가 A사 등 5개 부동산 시행사에 모두 62억 원을 대부하도록 중개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B사 직원 6명도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PF 관련 기획검사를 한 후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적 비리뿐 아니라 숨겨진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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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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