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자동차 노조 “노조 간부 표적 해고…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입력 2025.03.24 (2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 수입차 판매 업체가 노조 간부를 표적 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오늘(24일)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간부에 대한 집단 계약 해지 철회와 조합원 당직 복귀 및 성실 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차별 중단과 성실 교섭을 기대했지만 신성자동차는 오히려 실적 부진을 이유로 노조 간부 8명에게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다"면서 "노조 간부 대다수의 실적 부진은 전시장 영업 당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라며 노조 차별을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 전시장 영업 당직 배제와 노조 조끼 착용 조합원에 대한 영업 관련 회의 참석 배제, 교섭 거부와 해태 등에 대해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자동차 측은 "노조 간부 계약 종료 의혹은 정해진 기준에 따른 실적 평가 및 내부 경영 판단에 따른 조치였고, 노조원 전시장 미배치 주장도 영업 효율성과 매장 운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특정 노조원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교섭 해태 주장에 대해서도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성자동차 노조 “노조 간부 표적 해고…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 입력 2025-03-24 20:11:53
    광주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 수입차 판매 업체가 노조 간부를 표적 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오늘(24일)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간부에 대한 집단 계약 해지 철회와 조합원 당직 복귀 및 성실 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차별 중단과 성실 교섭을 기대했지만 신성자동차는 오히려 실적 부진을 이유로 노조 간부 8명에게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다"면서 "노조 간부 대다수의 실적 부진은 전시장 영업 당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라며 노조 차별을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 전시장 영업 당직 배제와 노조 조끼 착용 조합원에 대한 영업 관련 회의 참석 배제, 교섭 거부와 해태 등에 대해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자동차 측은 "노조 간부 계약 종료 의혹은 정해진 기준에 따른 실적 평가 및 내부 경영 판단에 따른 조치였고, 노조원 전시장 미배치 주장도 영업 효율성과 매장 운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특정 노조원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교섭 해태 주장에 대해서도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