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등의 제재에 보복하기 위해 만든 '반(反)외국제재법'의 하위법령을 새로 마련해 적용범위와 보복조치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오늘(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이하 규정)을 시행하라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1년 제정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총 22개조로 돼 있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규정은 우선 반외국제재법에 포함된 내용에 더해 중국이 외국 국가,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협조·지원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중국이 보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에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금지 또는 제한, 중국 내 투자 금지 또는 제한, 관련 품목의 수출 금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제공 금지 또는 제한, 관련 직원의 중국 내 근무 허가나 체류자격 취소 또는 제한 등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이에 일부 품목 맞불 관세 부과와 희귀광물 수출 제한 등으로 대응하며 '무역전쟁 2라운드'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새 규정에 대해 "종국이 외국 제재에 대응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이하 규정)을 시행하라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1년 제정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총 22개조로 돼 있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규정은 우선 반외국제재법에 포함된 내용에 더해 중국이 외국 국가,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협조·지원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중국이 보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에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금지 또는 제한, 중국 내 투자 금지 또는 제한, 관련 품목의 수출 금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제공 금지 또는 제한, 관련 직원의 중국 내 근무 허가나 체류자격 취소 또는 제한 등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이에 일부 품목 맞불 관세 부과와 희귀광물 수출 제한 등으로 대응하며 '무역전쟁 2라운드'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새 규정에 대해 "종국이 외국 제재에 대응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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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반외국제재법’ 강화…“주권·안전·발전이익 해치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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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4 23:13:34
중국이 미국 등의 제재에 보복하기 위해 만든 '반(反)외국제재법'의 하위법령을 새로 마련해 적용범위와 보복조치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오늘(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이하 규정)을 시행하라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1년 제정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총 22개조로 돼 있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규정은 우선 반외국제재법에 포함된 내용에 더해 중국이 외국 국가,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협조·지원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중국이 보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에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금지 또는 제한, 중국 내 투자 금지 또는 제한, 관련 품목의 수출 금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제공 금지 또는 제한, 관련 직원의 중국 내 근무 허가나 체류자격 취소 또는 제한 등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이에 일부 품목 맞불 관세 부과와 희귀광물 수출 제한 등으로 대응하며 '무역전쟁 2라운드'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새 규정에 대해 "종국이 외국 제재에 대응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반외국제재법의 규정'(이하 규정)을 시행하라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규정은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1년 제정 시행 중인 '반외국제재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총 22개조로 돼 있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규정은 우선 반외국제재법에 포함된 내용에 더해 중국이 외국 국가,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협조·지원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중국이 보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에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금지 또는 제한, 중국 내 투자 금지 또는 제한, 관련 품목의 수출 금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제공 금지 또는 제한, 관련 직원의 중국 내 근무 허가나 체류자격 취소 또는 제한 등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이에 일부 품목 맞불 관세 부과와 희귀광물 수출 제한 등으로 대응하며 '무역전쟁 2라운드'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새 규정에 대해 "종국이 외국 제재에 대응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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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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