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홍남표 창원시장, 다음 달 3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5.03.25 (08:56)
수정 2025.03.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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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3일 나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선 8기 창원시정은 제1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선 8기 창원시정은 제1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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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형 홍남표 창원시장, 다음 달 3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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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5 08:56:29
- 수정2025-03-25 09:15:3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3일 나옵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선 8기 창원시정은 제1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선 8기 창원시정은 제1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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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진 기자 cej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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